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699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433-1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7.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박○○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박○○에게 휴업급여 및 유족보상금으로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73,811,8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하는 업체로서, 2002. 8. 23.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6번지 소재 의류소매업체 "△△"의 사업주인 청구외 김○○과 위 토모 내부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02. 8. 27. 정식 서면계약에 앞서 위 "△△"에서 측정 및 도면작업을 하고, 2002. 8. 31. 위 "△△"의 대표자인 김○○과 공사명을 "△△인테리어공사"로, 공사금액을 27,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2. 9. 2.부터 2002. 9. 17.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서를 작성ㆍ체결하였다. 나. 2002. 9. 2.부터 철거작업을 시작으로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2002. 9. 12. 동 공사장에서 용접 불티가 신나통에 점화되어 발생한 화재로 도장 작업을 하던 청구외 박○○이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장협착으로 ○○대학교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고 계속 입원 치료 중 2002. 12. 10. 당뇨합병증 및 화상합병증으로 사망하였던 바, 당시 청구인은 실제공사 착공일인 2002. 9. 2.부터 14일 이내인 2002. 9. 16.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재해가 현장 측정작업 및 도면작업 등의 사전 준비작업이 이루어진 2002. 8. 27.을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 보고 그 날부터 14일이 도과하여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본 근거인 현장 측정작업 및 도면작업 등은 주로 사무실내에서 이루어지고 현장에서의 작업은 간단한 측정만을 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운반 기타 공사 준비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공사의 사전 준비작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이고, 또한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이견이 없어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위 작업을 이 건 공사와 결부시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라. 그러므로 위 공사의 착공일은 철거공사가 개시된 2002. 9. 2. 이므로 동 일자를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 봄이 타당하므로 2002. 9. 12. 발생한 위 박○○의 재해는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의 재해로서 법정 신고의무기간내의 재해이므로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현장 도면작업 등은 공사의 사전 준비작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총공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총공사는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각종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작업의 형태, 작업장소 및 작업을 담당한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불문하는 것이므로 현장에서의 측정작업 및 사무실 등에서의 도면작업 및 견적작업 등은 사전 준비작업으로서 총공사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는 도면작업 및 견적작업 등을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발주자와 시공자 사이에 이견이 없어야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그에 따라 실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현장 측정 및 도면작업을 이 건 공사와 결부시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와 같이 소규모의 인테리어공사일 경우 구두계약 당시 이미 계약당사자간에 공사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하고 그 공사금액의 범위 내에서 공사비 내역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서면계약체결일이나 서면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아닌 공사와 관련된 실제작업이 언제 시작되어 언제 종료되었는가를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를 사전 준비작업이 이루어진 2002. 8. 27.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급계약서, 견적서, 재해자확인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문답조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급여원부,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02. 8. 23. 청구외 김○○과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6번지 소재 의류소매업체 "△△"의 인테리어공사와 관련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2002. 8. 27. 위 "△△"에서 측정 및 도면작업을 한 후 2003. 8. 31. 공사명을 "△△인테리어공사"로, 공사금액을 27,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을 2002. 9. 2.부터 2002. 9. 17.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서면계약체결 전인 2002. 8. 23.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과 발주자 사이에 구두계약이 이루어지고 2002. 8. 27. 현장 측정작업 및 공사견적을 위한 도면작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도면작업이 청구인 사무소에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졌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다) 청구인이 위 "△△인테리어공사"를 하던 중 2002. 9. 12. 18:30경 철제 옷걸이 조립공이 철제 재료를 그라인더로 갈다가 튄 불꽃에 의해 시너통이 발화되자 밖으로 뛰어나오면서 불이 붙은 시너통을 걷어차 동 공사장에서 도색이 끝난 후 정리 작업을 하던 이 건 재해자인 청구외 박○○의 옷에 불이 옮겨 붙어 위 박○○이 화상을 입고 119 구급대에 의해 후송되어 ○○병원 및 ○○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12. 10. 위 박○○이 당뇨합병증 및 화상합병증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2. 9. 16. 공사명을 "△△인테리어공사"로, 계약일을 "200. 8. 31."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02. 9. 2."로, 실착공일을 "2002. 8. 27."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8. 27."로 각각 기재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무소에 대해서 이 건 재해 발생일 이후인 2002. 11. 1. 별도로 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고, 성립일자는 2001. 1. 5.자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2. 10. 2. 이 건 공사의 사업장에 출장하여 발주자인 사업주 김○○에게 공사내역을 확인하고 복명한 바에 의하면, 2002. 8. 31. 공사금액 2,700만원으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다음 날인 2002. 9. 1. 기존 진열되어 있던 상품을 옮겨 사업장을 비우는 작업을 하였으며, 또 그 다음 날인 9. 2. 인테리어공사를 위한 철거를 시작하였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사) 철거공사 시작일이 2002. 9. 2.인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은 2002. 8. 27. 이 건 공사 현장에서 측정작업 및 공사견적을 위한 도면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 날을 실제착공일로 보았다. (아) 피청구인은 2002. 9. 12. 발생한 청구외 박○○의 산재사고는 청구인이 보험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2003. 5. 1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박○○의 유족에게 지급할 진료급여액 28,286,290원, 휴업급여액 5,457,480원, 유족일시금 113,880,000원 합계 147,623,770원의 50%인 73,811,88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각종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보험관계성립신고서상보험관계성립일 및 실착공일로 기재된 2002. 8. 27.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면서 그 이유로 이 건 공사현장에서 측정작업 또는 공사견적을 위한 도면작업이 있은 날이 2002. 8. 27.이라는 것을 들고 있는 바, 측정작업 및 공사견적을 위한 도면작업을 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2조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공사가 계약체결, 공사준비, 착공 등 여러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진행정도, 재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 되었을 때를 사업개시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건 공사를 살펴보면, 이 건 공사가 총공사금액이 2,70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사업장의 인테리어공사인 점, 현장에서의 측정작업 등에 이 건 본 공사에 준하는 위험이 따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사견적을 위한 도면작업이 현장에서 이루어졌건 청구인 사무소에서 이루어졌건 이는 공사비용 추정을 위한 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위험과 재해는 청구인 사무소에 성립된 산재보험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것인 점, 이 건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위한 철거작업이 2002. 9. 2. 이루어진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점, 비록 구두계약이 그 이전에 행하여졌다고 하더라고 이는 공사수주를 위한 과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공사견적을 위한 도면작업 이후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측정작업 및 공사견적을 위한 도면작업을 한 날을 이 건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발생의 가능성이 생긴 날로 본 것은 사업개시일에 관한 잘못된 해석에 근거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측정작업 및 공사견적을 위한 도면작업이 2002. 8. 27.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는 피청구인이 달리 이 건 재해가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을 경과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아무런 주장이나 자료를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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