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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성 ○ ○ 경상남도 ○○군 ○○면 ○○리 ○○동 665의 1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2.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2. 12. 1.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1,508만 8,330원의 보험급여(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6. 11.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54만 4,16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닌 흥진공업사 대표인 청구외 김○○이며, 청구인과 위 김○○는 공사금액 1억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김○○의 책임 하에 공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직영공사로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보험급여액징수 처분은 부당하며, 위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은 청구외 오○○은 철골부분을 2,000만원에 도급을 받은 하청업체 대표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도 않으므로 이에 대한 보험급여처분 후 보험급여징수 처분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경험이 없어 친구인 청구외 김○○에게 공사현장을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서로 구두 약속한 것으로 보아 위 김○○는 현장 감독 또는 청구인의 대리인 지위이므로 이 건 공사는 건축주 겸 시공자로서 청구인이 직접 행한 직영공사라고 할 것이다. 나. 피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오○○은 철골제작 경험이 없고 철골제작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철골제작 과정에서 공사 책임자인 위 김○○가 직접 철골제작업체인 ○○산업(대표 이○○)을 방문하고, 전화로 제작진행도 및 설치예정일 등을 확인한 반면 위 오○○은 제작과정 중 일체 ○○산업의 작업진행과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자재비 및 공사잔금이 비록 피재해자의 통장에 입금되어 실제작업자인 ○○산업의 청구외 이○○에게 송금하여 별도 자기 이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오○○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하도급사업주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위 오○○은 철골제작 및 설치비용 2,000만원 중 350만원을 설치 인건비로 지급받고 ○○산업에서 제작된 철골을 공사현장에서 본인 외 4명의 근로자와 함께 공사 책임자인 김○○의 지시ㆍ감독 하에 설치하고 장비임대 등 공통비용(40만원)을 제외한 수익금 일체를 작업자와 균등 분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오○○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업무상 재해"로 산재요양승인 후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 근로기준법 제1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민원서류 반려 및 보험관계 성립취소 공문, 조사복명서, 도급계약서, 문답서, 경비 지급내역서 및 작업일정표, 통장사본, 착공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사시확인서, 입금확인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식품"이라는 상호로 떡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로서 2002. 11. 9.을 착공예정일로 하여 경상남도 ○○군 ○○면 ○○리 18-17번지에 연면적 494.91㎡, 건축면적 501.31㎡의 공장 신축 착공 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외 오○○은 2002. 12. 1. 15:00경 공장 신축현장에서 철 구조물 작업 중 C형강의 중심이 맞지 않아 밑으로 떨어지면서 엉덩이를 쳐 5m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2. 12. 4. 피청구인에게 최초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상남도 ○○군 ○○면 ○○리 18-17번지에서 자기공사로 건축물 공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공사기간은 2002. 11. 9.부터 2003. 1. 30.까지 이고, 공사금액은 8,931만 7,000원이라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2002. 12. 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자, 청구인은 2003. 1. 21. 산재보험료 69만 4,050원을 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에 대한 2002. 12. 18.자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회사 또는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없으며, 청구외 김○○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는 친구로 자신이 직접 시공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착공신고일 다음 날인 2002. 11. 8.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자신의 책임으로 인부를 섭외하여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바, 위 김○○에게는 임금이나 기타 활동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완료 후 관리감독의 대가로 일당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로 이야기가 된 상태이고, 피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오○○은 위 김○○가 평소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소개해서 알게 되었으며, 위 오○○은 공사현장에 일용직 인부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철골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자로서 2,000만원에 공사를 하기로 약정한 사람이며, 약정당시 인건비 1,300만원, 재료비 700만원으로 구두로 계약하였기에 철골공사 3-4일전에 재료비 700만원을 통장으로 입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서명ㆍ무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임○○이 작성한 2003. 1. 21.자 청구외 이○○에 대한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는 청구외 오○○이 공사현황을 설명하면서 2,000만원 정도에 철골을 제작해 줄 수 있느냐고 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하였고, 당시 설치까지 해달라는 요청이나 설치를 누가 하겠다는 구두약속도 없었으나 평소 위 오○○이 설치를 하는 사람이고 인간적으로 잘 아는 사이여서 설치를 하도록 하였고, 설치 작업을 한 위 오○○ 외 4명의 인건비(일당 10만원 일주일 작업량)를 제외하고 위 오○○으로부터 철골제작비를 송금 받은 것이며, 건축주를 만난 일은 없고, 청구외 김○○는 철골 제작이 시작된 후 만났으며 자신이 공장 신축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하는 상황이고 판넬 공사도 자신이 한다고 이야기 하였으며, 철골 제작 진행정도와 설치 예정일 등의 문제로 몇 번 전화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피청구인의 직원인 청구외 우○○이 작성한 2003. 4. 25.자 재해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오○○이 2002. 12. 1. 경상남도 ○○군 ○○면 ○○리 18-17번지 소재 ○○식품 공장 신축 현장에서 C형강을 설치하던 중 설치한 C형강이 중심이 맞지 않아 밑으로 떨어지면서 위 오○○을 충격하여 5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양측 중골 분쇄골절, 미골골절, 경부 염좌, 요부 염좌의 재해를 당한 것이며, 조사자는 공사 책임자인 청구외 김○○가 ○○식품 신축공장의 철골제작 설치를 피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오○○에게 의뢰하였으나, 위 오○○은 철골을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여 청구외 이○○(오대기업 대표)를 소개하여 주었고, 위 김○○가 직접 ○○산업을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로 제작진행도 및 설치예정일 등을 확인한 반면 위 오○○은 ○○산업의 철골제작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위 오○○은 재료비와 인건비 등 2,000만원이 통장으로 입금되었으나, 그 중 위 오○○과 함께 설치 작업을 한 다른 4명의 인건비 3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전액 철골 제작업자인 위 이○○(○○산업 대표)에게 송금한 점 등에 미루어 볼 때, 위 오○○을 철골제작 및 설치에 대한 하도급 사업주로 보기는 어렵고, 위 오○○은 공사 책임자인 위 김○○의 지시 및 감독 하에서 다른 4명과 함께 ○○산업에서 제작한 철골을 공사 현장에서 설치한 점, 인건비로 받은 350만원 중 장비임대비 등 공통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동료 작업자와 균등하게 분배한 것이 확인되는 점에 미루어 볼 때, 위 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 청구외 김○○는 2003. 6. 5. 건축주는 성○○, 시공자는 김○○이고, 2002. 11. 9.부터 2003. 1. 15.까지 경상남도 ○○군 ○○면 ○○리 18-17번지에서 ○○식품 공장 건설 공사를 수행하며, 도급금액은 1억원이라는 내용의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첨부하여, ○○공업사(대표 김○○)를 사업장으로 하여 위 공사내용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8. 14. 위 김○○의 보험관계성립신고에 대하여 경상남도 ○○군 ○○면 ○○리 18-17번지에 시공한 "○○식품 신축공사"에 대하여는 건축주(성○○, 청구인)가 재해 발생 후 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자진신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점, 위 김○○가 건축주로부터 1억원에 도급을 받아 위 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공사대금 대부분을 건축주가 시공업자(철골, 토목, 전기, 창호, 레미콘대 등)에게 각각 공사금액 및 자재비를 지급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위 김○○ 또한 창호공사 관련 견적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공사비를 지급받은 점, 건축주에게 공사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공사완료 후 관리감독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일당으로 계산하여 지급받기로 약속한 점, 재해발생일 위 김○○가 건축주에게 재해 사실을 알리고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것을 요구한 점 등으로 보아 위 김○○는 창호공사를 하면서 건축 관련 업무 경험이 없는 건축주를 대신하여 공사감독 또는 현장관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 김○○의 산재보험성립 신고서를 반려하였다. (자) ○○우체국의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정○○은 2002. 11. 12. 700만원, 2002. 12. 3. 1,300만원을 위 오○○에게 각각 입금하였으며, 현금지급기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위 오○○은 2002. 11. 12. 700만원, 2002. 12. 17. 650만원(이 건 공사에 대한 인건비 350만원, 이 건 외 공사에 대한 인건비로 청구외 이○○로부터 받아야 할 300만원은 제외한 금액)을 각각 철골제작업자인 청구외 이○○에게 계좌이체하였다. (차) 피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오○○과 함께 작업한 청구외 정○○, 오○○, 신○○, 신△△ 4명은 경상남도 ○○면 ○○리 18-17번지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현장 책임자 청구외 김○○가 앙카볼트를 가져다 주면서 철골을 설치하라고 하여 작업을 하였다는 것과 인건비 350만원 중 공동경비 40만원 제외한 310만원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카) 청구인이 ○○개발주식회사에 대하여 2002. 11. 4, 2002. 11. 30, 2003. 1. 30. 등의 일자에 레미콘 공급가액으로 41만 850원, 756만 5,454원, 190만 9,091원 등을 지급하였다는 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한 사실과 2003. 1. 20. 청구외 김○○(○○공업사 대표)는 판넬 및 방충망 등 360만원의 공사 견적서를 청구인 회사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조, 제16조, 제78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가입자가 누구인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공장 신축 공사는 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외 김○○가 행하는 사업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2. 12. 5. 이 건 공사를 자기공사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2003. 1. 21.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점, 2002. 12. 18.자 문답서에 의하면, 이 건 공장 신축과 관련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외 김○○는 공사에 대한 관리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일당으로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공사의 사업자는 청구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 또한 청구인이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피재해근로자인 청구외 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오○○이 철골 제작 및 설치를 2,000만원에 도급 받은 하청업체 대표여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고 있는 청구외 김○○가 위 오○○에게 철골 제작 및 설치를 2,000만원에 의뢰하자 위 오○○은 철골제작업자인 청구외 이○○(○○산업 대표)를 소개한 점, 위 김○○는 철골제작 현장을 방문하기도 하고, 전화로 제작진행도 및 설치예정일 등을 확인한 반면 위 오○○은 철골 제작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점, 청구인의 남편이 위 오○○에게 2002. 11. 12. 700만원을 입금하자 위 오○○은 당일 전액을 철골제작업자인 위 이○○에게 이체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이 위 오○○에게 2002. 12. 3. 1,300만원을 입금하자 위 오○○은 이 건 철골설치 작업에 대한 인건비(본인포함 5명) 인건비 350만원과 이건 외 공사에 대한 인건비로 위 이○○에게 받아야 할 300만원 총 6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 전액을 2002. 11. 12. 위 이○○에게 각각 이체한 점, 위 오○○은 공사감독자인 위 김○○의 지시 및 감독을 받으며 철골 설치 작업을 하였고 임금으로 받은 350만원 중 장비임대료, 식비, 교통비 등 공통비용 40만원을 공제한 310만원을 다른 4명과 균등하게 배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오○○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직접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이상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2. 11. 9.부터 이 건 공장 신축공사를 개시하였고, 그로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을 도과하였음이 분명한 2002. 12. 1. 15:00경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오○○이 철골 설치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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