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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06714 재결일자 2010. 01. 26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는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여과제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건설업을 일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이 조달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납품 및 설치 작업’은 단순히 폐활성탄을 제거하고 신활성탄을 제조하여 보충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을 건설공사로 보고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73만 7,8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활성탄 제조·판매업체인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권○○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9. 1. 23.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73만 7,830원을 징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진해 ○○정수장의 활성탄 납품계약을 맺은 후 활성탄 제거·충진작업을 ○○케미칼에 위탁시켰는데, ○○케미칼이 장비 소유업체인 주식회사 ○○공업(이하 ‘○○공업’이라 한다)에 재위탁시켰다가 ○○공업 소속 근로자 권○○이 다치는 재해가 발생했는데, 활성탄의 제거·충진 작업은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공업이 수행한 작업을 건설공사의 재하도급공사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설령 활성탄의 제거·충진 작업이 건설공사라고 하더라도 권○○이 ○○공업의 차고지에서 행한 작업은 최종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부수작업으로서 사각탱크 보수작업이 아니라 단순히 사각탱크의 성능향상을 위한 개조작업이었다. 다. 사고 현장(울산광역시 남구 ○○동)과 작업 현장(경상남도 진해시)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 ○○공업이 행한 사각탱크 개조작업은 활성탄의 제거·충진 작업과 연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관리·감독 하에 이루어진 작업도 아니다. 라. 따라서, ○○공업의 자체 작업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는 ○○공업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공업의 ‘폐활성탄의 제거 및 충진작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으로부터 하수급인 ○○케미칼산업을 거쳐 ○○공업에 재하도급 되었다. 나.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의 사업종류는 ‘400 건설업’ 중 ‘40003 기계장치공사’로 분류되고, 2008. 6. 14.자 산재사고의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자재도 포함)인바, ○○공업의 ‘폐활성탄의 제거 및 충진작업’이 청구인의 관리 하에 이루어진 작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에 따라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다. 수리대상 장비인 사각탱크는 공사현장인 진해시 ○○에 있는 정수장에서 사용 중 하자가 생겼는데, 현장에서 수리가 어려워 울산광역시 남구 ○○동에 있는 ○○공업의 사업장으로 옮겨 수리를 하게 된 점, 아직 활성탄 교체 작업이 종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리 후 다시 위 공사현장에서 가동될 수 있음이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비 수리작업은 최종 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총공사’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조달물자구매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근로계약서, 요양신청서, 확인서, 물품납품 및 영수증, 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85. 4. 26.”, 목적은 “1.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2. 여과제 제조 및 판매업 3. 무역업 4. 각 항에 부대 관련하는 일체의 사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85. 12. 1.”, 사업장 소재지는 “경상남도 양산시 ○○면 ○○리 9**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도매, 기타 화학제품제”○종목 “활성탄소, 수처리약품, 여과제, 안스라사이드, 임가공,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공업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1. 1. 7.”, 목적은 “1. 철구조물 제조 및 판매업 2. 철강재 판매업 3. 화공기기 제조업 4. 산업기기 제조업 5. 고압가스 배관 설비업 6. 이동식 여과사 교체업 7. 이동식 촉매 교체업 8. 이동식 하수처리 및 오니 슬러지류 자동처리업 9. 기계설비 공사업 10.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공업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개업연월일은 “1991. 2. 9.”, 사업장 소재지는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8-**번지”, 사업의 종류는 업태 “제조, 건설업, 도매”○종목 “철구조물, 기계설비공사 및 촉매교체업, 고압가스 배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장비임대, 산업기기수출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조달청과 체결한 2008. 4. 14.자 조달물자구매계약서에 따르면, 요청건명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야자계) 구입설치”, 수요기관은 “경상남도 진해시”, 계약금액은 “9,748만 8,600원”, 품명은 “활성탄[규격: 입상교체(재생, 신탄보충)]”, 납품기한은 “2008. 8. 12.”, 납품장소는 “진해시 정수사업소”, 수량(단위: 식)은 “1식”, 검사·검수기관은 “수요기관”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발주자)이 ○○케미칼산업(수급자)과 체결한 2008. 4. 16.자 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09"> ┌────────────────────────────────────┐ │1. 작업명: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취외 및 투입작업 │ │2. 작업장소: 진해시 정수사업소 │ │3. 계약기간: 2008. 4. 16. ~ 2008. 8. 12. │ │4. 계약금액: 금일천팔백만원정(₩18,000,000) 부가세별도 │ │5. 분쟁해결: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에게 있다.│ └────────────────────────────────────┘ </img> 마. ○○케미칼산업(발주자)이 ○○공업(수급자)과 체결한 2008. 4. 20.자 공사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11"> ┌─────────────────────────────────┐ │1. 공사명: ○○정수장 활성탄 교체작업 │ │2. 공사기간: 2008. 4. 20. ~ 2008. 7. 19. │ │3. 계약금액: 일금일천일백오십만원정(₩11,500,000) 부가세별도 │ │4. WORK SCOPE │ │ 1) 발주자: 전기 및 공업용수 지급 │ │ 2) 수급자: Vacuum Car, 수중펌프, 사각탱크와 기타 작업장비 일체 │ └─────────────────────────────────┘ </img> 바. ○○공업이 권○○과 체결한 2008. 6. 11.자 근로계약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17"> ┌───────────────────────┐ │1. 근로조건 │ │ 1) 직 종: 용접공 │ │ 2) 근로시간: 1일 8시간(실근로시간임) │ │ 3) 임 금: 일급 150,000원 │ │2. 제작/공사명: 회사내 및 사업주가 지정한 장소│ │3. 근로계약(고용)기간: 2008. 6. 12. ~ │ └───────────────────────┘ </img> 사. 2008. 6. 19.자 산재보험 요양신청서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성명은 “권○○”, 재해발생일시는 “2008. 6. 14. 16:00”, 재해경위는 “○○공업 차고지에서 사각탱크 보수 용접작업을 위해 삼각사다리에서 사각탱크로 옮기던 중 사각탱크 약 1.6m 높이에서 뒤로 떨어져 부상당함”, 상해부위와 상해종류는 “팔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아. ○○공업과 ○○케미칼산업이 확인한 2009. 1. 16.자 ○○공업 진해정수장 작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19"> ┌─────────────┬────┬────────┬───────────┐ │작 업 기 간 │작업일수│작 업 내 용 │사 용 장 비 │ ├─────────────┼────┼────────┼───────────┤ │2008. 4. 30.~2008. 5. 2. │3일 │활성탄 취외작업 │VACUUM CAR │ ├─────────────┼────┼────────┼───────────┤ │2008. 6. 13.~2008. 6. 14.│2일 │활성탄 충진작업 │사각탱크, 수중펌프 외 │ ├─────────────┼────┼────────┼───────────┤ │2008. 6. 26.~2008. 6. 28.│3일 │활성탄 취외작업 │VACUUM CAR │ ├─────────────┼────┼────────┼───────────┤ │2008. 7. 29.~2008. 7. 30.│2일 │활성탄 충진작업 │사각탱크, 수중펌프 외 │ └─────────────┴────┴────────┴───────────┘ </img> 자. ○○공업이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한 2008. 6. 23.자 확인서에 따르면, “진해 ○○정수장 작업 후 파손된 활성탄 충진용 사각탱크를 당사 차고지에서 보수하던 중 사고 발생, 상기 작업은 차후 ○○정수장 활성탄 충진작업을 위해 사각탱크를 보수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상기 공사의 부수작업임을 확인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공업이 청구인에게 제출한 2009. 1. 16.자 확인서에 따르면, “진해 ○○정수장 작업 후 사각탱크를 당사(울산) 차고지에서 개조작업 진행 중 사고 발생, 상기 수선작업은 모래 및 활성탄, 안스라싸이트 등 여재 충진용으로 사용 효율 개선을 위한 개조작업임, 사고로 인해 개선작업은 진행되지 않았으며 사고 전 사각탱크 그대로 45일 후 2008. 7. 29.과 같은 달 30일 양일간 진해 ○○정수장에 사용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카. ○○공업의 2008. 7. 10.자 확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21"> ┌─────────────────────────────────────────────┐ │○ 우리 회사에서 하는 공사는 VACUUM CAR를 이용하여 상하수도 작업 및 정수장 활성탄 교체, │ │하천의 준설작업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는 동 차량이 꼭 필요함. │ │○ 또한, 남구 ○○동 주소지는 VACUUM CAR 차고지로 동 차량의 운전원이 매일 이 곳으로 출 │ │근하여 이 곳에서 상기 차량을 가지고 현장으로 근무를 나감. 이 곳에서 간단한 차량 및 부품 │ │등의 수리작업을 하기도 하지만 동 작업은 한 달 평균 1~2회 정도 일어남. 간단한 용접 등의 │ │작업은 상주 직원(바쿰카 운전원)이 수리를 하지만, 정밀용접 등 특수한 경우는 일용 용접공을 │ │채용함. 재해자인 권○○은 활성탄 교체작업 중 파손된 사각탱크의 용접수리를 위하여 채용된 │ │일용직으로 사각탱크의 수리가 끝나면 동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끝남. │ └─────────────────────────────────────────────┘ </img> 타. 2008. 7. 30.자 물품납품 및 영수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물품을 납품하였고, 수요기관 물품출납 공무원 영수인에 의하여 물품이 납품되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23"> ┌────┬────────────────────────────────────┐ │요청건명│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야자계) 구입설치 │ ├────┼────────────┬─────┬─────┬─────┬─────┤ │수요기관│경상남도 진해시 │계약일자 │2008/4/14 │납품기한 │2008/8/12 │ ├────┼────────────┼─────┼─────┼─────┼─────┤ │물품 │활성탄 입상교체 │검사요청일│2008/7/30 │검사완료일│2008/8/4 │ │(수량) │(재생, 신탄보충)(1,000) │ │ │ │ │ ├────┼────────────┼─────┼─────┼─────┼─────┤ │물품액 │97,488,600 │수수료 │965,130 │징수결정액│98,453,730│ └────┴────────────┴─────┴─────┴─────┴─────┘ </img> 파. 피청구인 공단 울산지사가 피청구인 공단본부에 보낸 2008. 10. 24.자 ‘산재보험 적용관련 질의’ 공문과 피청구인 공단본부가 피청구인 공단 울산지사에 보낸 2008. 11. 6.자 ‘질의회시’ 공문 중 일부 발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25"> ┌───────────────────────────────────────────────┐ │◇ 2008년 종합감사결과 우리 지사 관내 사업장인 ??공업에서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재해근 │ │로자의 적용에 대한 이견이 있어 질의한다. │ │◇ 구체적인 사업실태 │ │ 1) 진해 ○○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중략) │ │ 2) ??공업의 차고지(소재지: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 │ - 동 장소는 상하수도 작업, 정수장 활성탄 교체, 하천 준설 등을 위한 작업차량(VACUUM │ │CAR 외)의 차고지로 상주 직원은 없으며, 이곳에서 차량 운전원이 직접 간단한 차량수리 │ │나 부품교환 등을 하기도 하나 동 작업은 월 1~2회 정도이며, 정밀용접 등 특수한 경우 │ │에는 일용용접공을 채용하여 작업을 하기도 함 │ │ - 하도급내역서상 장비반입 및 반입장비의 수리비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 │ │하며, 차고지의 관리?감독은 소유자인 ○○공업에서 하고 있음 │ │◇ 질의내용 │ │ 공사현장과 분리된 차고지에서 발생한 산재사고와 관련하여 피재근로자를 어느 사업장으로 적 │ │용?처리해야 되는지 여부 │ │ 가. 갑 설 │ │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 │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보수, 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 │ │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므로, 비록 재해자가 │ │공사현장과 떨어진 차고지에서 장비(하도급업체 소유) 수리 작업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지 │ │라도 이는 최종공사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진 부수적인 작업이므로 건설공사와 상호 관련된 │ │공사로 보아 해당 건설업에 흡수적용 하여야 한다는 설. │ │ 나. 을 설 │ │ 위 차고지(울산 소재)는 활성탄 교체현장(경남 진해 소재)과는 동일 위험권이 아닐 뿐 아니라 │ │원도급업체의 관리?감독 대상도 아니며, 하도급업체의 자기 소유 장비의 수리작업은 하도급업 │ │체 본래의 사업(상하수도 공사 등) 수행에 수반되는 부수작업이므로 총공사의 부수작업으로 │ │볼 수 없음. 따라서, 공사현장으로 적용할 수 없으며, 장비 수리작업 운전자 또는 임시 고용근 │ │로자에 의해 월 1~2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상시 1인 미만으로 별개의 사업 또는 사 │ │업장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하도급업체의 본사 근로자로 흡수 적용되어야 한다는 설. │ │ 다. 병 설 │ │ 위 차고지에서의 장비 수리작업은 건설공사 현장이나 본사와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건 │ │설공사나 본사로 흡수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공업에 적용되어 있는 │ │산재보험관계(각급사업소, 일괄유기사업)외에 추가로 “각종기계 또는 동부속품제조업”으로 적 │ │용시켜야 한다는 설. │ │◇ 우리 지사 의견 : “을” 설이 타당함 │ │■ 피청구인 공단본부 질의회시 : “갑” 설과 같이 건설업에 흡수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니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 │ └───────────────────────────────────────────────┘ </img> 하. 피청구인 공단 울산지사에서 2008. 12. 9. 피청구인에게 미가입재해 여부에 대해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 강○○이 재조사하여 작성·보고한 2008. 12. 15.자 복명서 중 조사자 의견에 따르면, “울산지사에서 본부 가입지원팀에 질의·회시한 내용 및 공사계약서 등 관련서류 확인한 결과 ‘진해시 ○○정수장 활성탄 교체공사’에 대해 2008. 4. 14.부터 고용·산재보험에 당연적용함이 타당하며, 2008. 6. 14.자로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가입재해(50% 급여징수) 사업장임”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2009.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9조, 제11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4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나,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 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위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되어 있고,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내용은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하수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되어 있다. 또한,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8-93호)한 사업종류 예시표 상 건설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40003 기계장치공사’의 내용예시에는 ‘○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 폐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시설공사, ○ 산업플랜트 공사업 - 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설치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사업세목 중 ‘40004 기타건설공사’의 내용예시에는 ‘○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영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하수도관 세척공사’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이 건설공사로서 ○○케미칼을 거쳐 ○○공업에 재하도급 되었으므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의 목적에는 “화학약품 제조 및 판매업, 여과제 제조 및 판매업, 무역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에는 “제조, 도매, 기타 화학제품제”로, 종목에는 “활성탄소, 수처리약품, 여과제, 안스라사이드, 임가공, 무역”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설업을 일상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08. 4. 14. 조달청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요청한 활성탄 1식을 금 9,748만 8,600원에 진해시 정수사업소에 납품 및 설치하기로 조달물자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케미칼산업과 활성탄 취외 및 투입작업에 대하여 금 1,8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케미칼산업은 활성탄 교체작업에 대하여 ○○공업과 금 1,150만원에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이 조달청으로부터 수주 받은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납품 및 설치 작업’은 이미 설치공사가 완성되어 운영 중인 정수처리시설에서 단순히 폐활성탄을 제거하고 신활성탄을 제조하여 보충하는 작업으로, 이러한 작업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활성탄의 납품 및 설치작업에 대하여 수주 받았으나 청구인은 활성탄의 제조만을 담당하고, 활성탄을 직접 정수처리시설에서 제거·충진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활성탄 납품 및 설치작업 전체 계약금액의 20%도 안되는 금액에 ○○케미칼산업에 맡겼는바, 단순히 활성탄의 교체작업에 대하여 여러 차례의 도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활성탄 납품 및 설치작업 전체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열거된 건설업종에 해당한다거나 노동부장관이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52호)한 사업종류 예시표 상 건설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재생탄)의 납품 및 설치 작업’을 건설공사로 보고 청구인이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참조 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신설 2006.12.28>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에 한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종료일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법 제9조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건설업을 말한다. 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단의 사업주승인은 하수급인이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에 한한다. ③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공단의 사업주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 원수급인은 하수급인과 보험료 납부의 인수에 관한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공사의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에 있어서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경합된 때부터 그 경합된 기간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 2009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고시(노동부고시 제2008-93호)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37"> 400 건설업 34 (──) 1,000 ┌─────────┬───────────────────────────────────┐ │사 업 세 목 │내 용 예 시 │ ├─────────┼───────────────────────────────────┤ │40003 기계장치공사│? 각종 기계기구장치를 위한 조립 및 부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 │ │ │는 건설공사 │ │ │ - 기타의 각종 기계 및 기구의 설치공사 또는 해체공사 │ │ │ - 공해방지시설 및 폐수처리시설 공사 │ │ │? 페기물처리 및 오염방지시설 건설업 │ │ │ - 오수 및 폐수처리 시설공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환경오염방지 │ │ │시설공사 │ │ │? 산업플랜트 공사업 │ │ │ - 탱크시설조립 및 설치공사, 화학공업설비설치공사, 제조설비 설치공사│ ├─────────┼───────────────────────────────────┤ │40004 기타건설공사│?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 │ │(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영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 제외) │ │ │ - 공작물의 해체, 이동, 제거 또는 철거의 공사 │ │ │ - 하수도관 세척공사 │ └─────────┴───────────────────────────────────┘ 300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 10 (──) 1,000 ┌───────┬───────────────────────────────────┐ │사 업 세 목│내 용 예 시 │ ├───────┼───────────────────────────────────┤ │30003 상수도업│? 상수도업, 정수장, 배수장, 펌프장과 온수 및 증기공급, 관개용수공급, │ │ │온천수 생산 및 공급, 생활용수공급, 산업용수공급 사업 │ │ │ │ │ │? 공업용 수도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사업(수자원공사가 시행하는 사업 │ │ │포함) │ │ │ │ └───────┴───────────────────────────────────┘ </img>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28>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2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2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7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7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7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7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7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8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8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85"></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0300087"> [별표 1] <개정 2007.12.28>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 관련) ┏━━━━━━┯━━━━━━━━━┯━━━━━━━━━━━━━━━━━┯━━━━━━━━━━━━━━━━━┓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 ┠──────┼─────────┼─────────────────┼─────────────────┨ ┃종합공사를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 ┃시공하는 업 │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 │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댐?┃ ┃종 │ │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 ┃ │ │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 ┃ │ │ │등 ┃ ┃ │ │ │ ┃ ┃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 ┃ ┃ │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 ┃ ┃ │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 ┃ ┃ │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 │ ┃ ┃ │ │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3. 토목건축공사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 ┃ ┃ │업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 ┃ │ │ │ ┃ ┃ │4. 산업?환경설비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 ┃ ┃ │공사업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 │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등 ┃ ┃ │ │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 ┃ │ │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 │등 ┃ ┃ │ │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 ┃ │ │ │ ┃ ┃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 │수목원?공원?숲 등의 조성공사 ┃ ┃ │ │라 수목원?공원?녹지의 조성 │ ┃ ┃ │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 ┃ ┃ │ │공사 │ ┃ ┃ │ │ │ ┃ ┃전문공사를 │1. 실내건축공사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 ┃ ┃시공하는 업 │업 │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 │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 ┃ ┃종 │ │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 │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 ┃ │ │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 ┃ │ │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 ┃ ┃ │ │설치하는 공사 │치하는 공사 등 ┃ ┃ │ │ │ ┃ ┃ │ │?목재창호공사: 목재로 된 창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 ┃ ┃ │ │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 ┃ ┃ │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 ┃ ┃ │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는 공사 등 ┃ ┃ │ │공사 │ ┃ ┃ │ │ │ ┃ ┃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 ┃ │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 ┃ ┃ │ │ │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 ┃ │ │ │ ┃ ┃ │3. 미장?방수 ?조│?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 ┃ ┃ │적공사업 │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 │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 ┃ ┃ │ │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 │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 ┃ │ │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 ┃ │ │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 │내화충전공사 등 ┃ ┃ │ │하여 마감하는 공사 │ ┃ ┃ │ │ │ ┃ ┃ │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 │내?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 ┃ ┃ │ │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 │이크 및 테라코타타일공사 등 ┃ ┃ │ │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 ┃ │ │ │ ┃ ┃ │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 ┃ ┃ │ │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 │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 ┃ │ │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 │등 ┃ ┃ │ │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 │ ┃ ┃ │ │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 │ ┃ ┃ │ │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 ┃ │ │ │ ┃ ┃ │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 ┃ │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벽돌붙임공사 등 ┃ ┃ │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 ┃ ┃ │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 │ ┃ ┃ │ │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 │ ┃ ┃ │ │하는 공사 │ ┃ ┃ │ │ │ ┃ ┃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 ┃ ┃ │ │시공하는 공사 │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 ┃ ┃ │ │ │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 ┃ │ │ │돌쌓기공사 등 ┃ ┃ │ │ │ ┃ ┃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 ┃ │ │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 ┃ ┃ │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 ┃ ┃ │ │ │사, 부식방지공사 등 ┃ ┃ │ │ │ ┃ ┃ │6. 비계?구조물해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 ┃ │체공사업 │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 ┃ ┃ │ │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 │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 ┃ ┃ │ │을 거치하는 공사 │지는 공사 등 ┃ ┃ │ │ │ ┃ ┃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 │ │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 ┃ ┃ │ │설치하는 공사 │ ┃ ┃ │ │ │ ┃ ┃ │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 ┃ ┃ │ │해체하는 공사 │공사 등 ┃ ┃ │ │ │ ┃ ┃ │7. 금속구조물 ?창│?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 ┃ │호공사업 │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 ┃ ┃ │ │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 │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 ┃ ┃ │ │하는 공사 │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 ┃ ┃ │ │ │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 ┃ │ │ │등 ┃ ┃ │ │ │ ┃ ┃ │ │?금속구조물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 ┃ ┃ │ │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 │막이 등의 공사 ┃ ┃ │ │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 ┃ ┃ │ │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 ┃ ┃ │ │여 도로, 교량, 터널 및 │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 ┃ ┃ │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 │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 ┃ ┃ │ │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 │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 ┃ ┃ │ │치하는 공사 │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 │ │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 ┃ │ │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 ┃ ┃ │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 │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 ┃ │ │치하는 공사 │ ┃ ┃ │ │ │ ┃ ┃ │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 ┃ ┃ │ │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공사와 부대설비공사 ┃ ┃ │ │ │ ┃ ┃ │8. 지붕판금?건축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 ┃ ┃ │물조립공사업 │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 │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 ┃ │ │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 ┃ ┃ │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 │사 등 ┃ ┃ │ │는 공사 │ ┃ ┃ │ │ │ ┃ ┃ │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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