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7-05341 재결일자 2017. 12. 0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위 대지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진행하였고, 연면적 합계가 268.74㎡인 단독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같은 날 근로자가 공사현장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우1수지 중수골 분쇄골절의 재해를 당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85만 7,3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인정사실에 따르면, 철거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동일 소재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철거공사와 이 사건 공사는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시 철거공사를 도급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철거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조사 당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공사계약서의 존재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철거공사의 착공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총공사금액도 2,000만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철거공사를 착공한 일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483-○○번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2016. 7. 13. 위 대지에 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이하 ‘철거공사’라 한다)를 진행하였고, 2016. 8. 29. 위 대지에 연면적 합계가 268.74㎡인 단독주택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였는데, 같은 날 근로자 윤○○(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공사현장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여 우1수지 중수골 분쇄골절(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의 재해를 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7. 1. 10., 2017. 2. 7., 2017. 3. 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985만 7,3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 7. 12. ‘깔끔철거’의 대표 이미원과 공사비 ‘500만원’, 공사기간 ‘2016. 7. 12.부터 3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를 진행하여 2016. 7. 14.경 철거공사를 마무리하였고, 2016. 8. 29.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착공하여 진행하였는데, 청구인은 철거공사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일괄적용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두 공사는 당연일괄적용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음에도 피청구인은 철거공사 착공일인 2016. 7. 13.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조사할 당시 철거공사가 별도의 공사로 분리 발주된 공사라는 도급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에서 ‘총공사’라 함은 건물 신축이라는 최종 목적을 위하여 행해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한 철거공사 및 이 사건 공사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최초 철거 시작일인 2016. 7. 13.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483-○○번지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로, 2016. 7. 12.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철거·멸실구분을 ‘철거’, 철거일자를 ‘2016. 7. 12. ~ 2016. 7. 30.’로 하여 위 건물의 철거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나.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3129"> - 다 음 - ┌────────────────────┐ │1. 공사개요 │ │ ○ 공사명 : 철거공사 │ │ ○ 공사장소 : ○구 ○○동 483-○○번지 │ │ ○ 공사기간 │ │ - 착공 : 2016년 7월 12일 │ │ - 준공 : 2016년 월 3일 │ │2. 공사대금 │ │ ○ 총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임) │ │ - 계약금 : 2,000,000원 │ │ - 잔금 : 3,000,000원 │ │3. 발주자 │ │ ○ 주소 : ○구 ○○동 483-○○번지 │ │ ○ 대표자 : 나○○ │ │4. 수급자 │ │ ○ 주소 : 광주광역시 ○○구 ○○로 20 │ │ ○ 회사명 : ○○철거 │ │ ○ 대표자 : 이○○ │ └────────────────────┘ </img> 다. 청구인이 제출한 ‘나○○’의 예금 거래기록 명세표에 따르면, 2016. 7. 12. 200만원, 2016. 7. 16. 200만원, 2016. 8. 30. 80만원을 ‘○○철거’의 대표 ‘이○○’에게 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6. 8. 17. 광주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구 ○○동 483-○○ 대지에 연면적 합계가 268.74㎡인 단독주택(수리점 및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허가받았다. 마. 청구인은 2016. 8. 26.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대지위치를 ‘광주광역시 ○구 ○○동 483-21’, 공사시공자를 ‘이○○’, 착공예정일자를 ‘2016. 9. 1.’, 준공예정일자를 ‘2017. 1. 15.’로 하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이 2016. 8. 29.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착공하여 진행하던 중 근로자 윤○○이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자재를 이송중인 트럭이 후진하는 것을 살펴주다가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하여 우1수지 중수골 분쇄골절 등의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6. 9. 1. 피청구인에게 사업주를 ‘이○○’, 공사명을 ‘이○○ 개인 직영’, 실제 착공일을 ‘2016. 8. 29.’, 준공 예정일을 ‘2016. 11. 30.’,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없음’으로 하여 건설공사 및 벌목업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재자는 2016. 10. 13. 피청구인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16. 8. 29.’, 종사상 지위를 ‘일용’으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인 배우자가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 11. 29.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3131"> - 다 음 - ┌────────────────────────┐ │□ 인적사항 │ │ ○ 성명 : 황○○ │ │ ○ 직책 : 건축주 남편 │ │□ 공사현장 개요 │ │ ○ 현장명 : 이○○ 개인직영공사 │ │ ○ 공사기간 : 2016. 7. 13 ~ 2016. 12. 31. │ │□ 발주관계 │ │ ○ 발주자 : 이○○ │ │ ○ 원도급자 : 직영으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음 │ │□ 최초공사시점 │ │ ○ 2016. 7. 1. 건물 매매계약 및 등기 │ │ ○ 2016. 7. 13. 건물철거, 덤프, 중기, 인력투입 │ │ ○ 2016. 8. 1.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 │ ○ 2016. 8. 17. 건축허가서 교부 │ │ ○ 2016. 8. 26. 착공신고서 접수 │ │ ○ 2016. 8. 29. 터파기 시작, 중기 및 인력투입 │ │□ 철거공사 내용 │ │ ○ 철거일자 : 2016. 7. 13. │ │ ○ 철거금액 : 504만원 │ └────────────────────────┘ </img>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11. 29.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3133"> - 다 음 - ┌─────────────────────────────────────────────────┐ │○ 공사현장 개요 │ │ - 현장명 : 이○○ 개인직영공사 │ │ - 공사기간 : 2016. 7. 13. ~ 2016. 12. 31. │ │ - 공사금액 : 2억 5천만원 │ │○ 최초 공사시점 │ │ - 2016. 7. 1. 건물 매매계약 및 등기 │ │ - 2016. 7. 13. 건물철거, 덤프, 중기, 인력투입 │ │ - 2016. 8. 1. 건축허가신청서 제출 │ │ - 2016. 8. 17. 건축허가서 교부 │ │ - 2016. 8. 26. 착공신고서 접수 │ │ - 2016. 8. 29. 터파기 시작, 중기 및 인력투입 │ │○ 철거공사 내용 │ │ - 철거금액 : 504만원 │ │○ 재해자 근로조건 │ │ - 직종 : 작업반장 │ │ - 임금 : 일당 20만원 │ │ - 채용일 : 2016. 8. 29. │ │ - 근로계약서 작성사실 없음 │ │○ 기타사항 │ │ - 개인직영공사업자 이○○는 2016. 9. 1. 실제 공사착공일을 2016. 8. 29.로 기재, ‘사고 없음’으로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16. 8. 29.자로 기 성립 │ │○ 조사자 의견 │ │ - 위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축면적 268.74㎡(단독주택)로 표준단가에 의한 공사금 │ │액 204,510,870원의 건설공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당 │ │연적용공사에 해당되며, │ │ - 건물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 철거일자인 2016. 7. 13.로 성립일자를 변경함이 타당. 재해일자가 │ │2016. 8. 29.로 미가입재해로 급여징수 50%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img> 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비 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3135"> - 다 음 - ┌──┬───────┬─────┐ │날짜│내용 │금액 │ ├──┼───────┼─────┤ │7/16│철거 선불 │2,000,000 │ ├──┼───────┼─────┤ │8/23│설계도 복사 │18,300 │ ├──┼───────┼─────┤ │8/25│식사 │32,000 │ │ ├───────┼─────┤ │ │모래 외 │198,000 │ │ ├───────┼─────┤ │ │철거 인건비 │1,000,000 │ ├──┼───────┼─────┤ │8/26│주유 │50,000 │ │ ├───────┼─────┤ │ │건재 │50,500 │ ├──┼───────┼─────┤ │8/27│식사 │15,000 │ ├──┼───────┼─────┤ │8/29│철물(비닐) │16,500 │ │ ├───────┼─────┤ │ │거토 │930,000 │ ├──┼───────┼─────┤ │8/30│자갈 │220,000 │ │ ├───────┼─────┤ │ │철거 인건비 │1,040,000 │ │ ├───────┼─────┤ │ │철거 장비대 │800,000 │ │ ├───────┼─────┤ │ │포크레인 │500,000 │ │ ├───────┼─────┤ │ │윤반장 병문안 │21,000 │ │ ├───────┼─────┤ │ │철물 │39,600 │ ├──┼───────┼─────┤ │ │(이하 생략) │ │ └──┴───────┴─────┘ </img> 타.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예금거래내역서상 나○○에게 이체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3141"> - 다 음 - ┌────┬───────┬──────┬───────┐ │예금주명│거래일자 │찾으신 금액 │거래기록사항 │ ├────┼───────┼──────┼───────┤ │황○○ │2016. 8. 31. │2,000,500 │나○○ │ ├────┼───────┼──────┼───────┤ │황○○ │2016. 9. 2. │8,000,500 │나○○ 목사님 │ ├────┼───────┼──────┼───────┤ │황○○ │2016. 9. 8. │2,000,500 │나○○ 목사님 │ ├────┼───────┼──────┼───────┤ │황○○ │2016. 9. 26. │5,000,500 │나○○ 목사님 │ ├────┼───────┼──────┼───────┤ │황○○ │2016. 10. 4. │4,000,500 │나○○ 목사님 │ ├────┼───────┼──────┼───────┤ │이○○ │2016. 9. 26.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9. 26.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7.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7.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8.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8.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9.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9.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12. │4,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21.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21.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22.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23.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23. │4,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29.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0. 29.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1. 6.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1. 6. │4,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1. 16.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1. 16. │4,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1. 23.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1. 23.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1. 24. │5,000,000 │나○○ 목사님 │ ├────┼───────┼──────┼───────┤ │이○○ │2016. 12. 22. │4,000,000 │나○○ │ └────┴───────┴──────┴───────┘ </img> 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7. 1. 10., 2017. 2. 7., 2017. 3. 3.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8303143"> - 다 음 - ┌──────┬────┬──────────┬──────┬─────┬───┐ │처분일 │급여종류│보험급여 지급결정액 │징수할 금액 │계 │징수율│ ├──────┼────┼──────────┼──────┼─────┼───┤ │2017. 1. 10.│휴업급여│11,434,720 │5,717,360 │8,510,090 │50% │ │ ├────┼──────────┼──────┤ │ │ │ │진료비 │5,585,480 │2,792,730 │ │ │ ├──────┼────┼──────────┼──────┼─────┤ │ │2017. 2. 7. │진료비 │225,980 │112,990 │1,221,130 │ │ │ ├────┼──────────┼──────┤ │ │ │ │휴업급여│2,216,280 │1,108,140 │ │ │ ├──────┼────┼──────────┼──────┼─────┤ │ │2017. 3. 3. │진료비 │252,160 │126,080 │126,080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는 사업주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이와 같은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2016. 7. 13. 철거공사를 도급으로, 2016. 8. 29.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각각 착공하여 진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철거공사의 착공일로 보아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철거공사는 이 사건 공사와 동일 소재지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한 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철거공사와 이 사건 공사는 최종 목적물의 완성을 위해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하나의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시 철거공사를 도급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철거공사계약서를 첨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의 조사 당시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던 점, 철거공사계약서상 발주자로 기재된 나○○이 ‘○○철거’의 대표 이○○에게 480만원을 이체하였고,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가 2016. 8. 31.부터 나○○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이체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금원이 철거공사의 대금 지급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6. 11. 29.자 확인서에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은 ‘2016. 7. 13 ~ 2016. 12. 31.’로, ‘2016. 7. 13. 건물철거 ; 덤프, 중기, 인력투입’으로, 원도급자는 ‘직영으로 건설공사를 하고 있음’으로 되어 있어 개인직영공사에 철거공사가 포함됨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의 시공비 내역서에 의하면, ‘7/16 철거 선불 2,000,000, 8/25 철거 인건비 1,000,000, 8/30 철거인건비 1,040,000, 철거장비대 800,000’으로 기재되어 있어 공사계약서의 존재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철거공사 부분을 도급방식으로 진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철거공사의 착공일인 2016. 7. 1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총공사금액도 2,000만원 이상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을 받는 사업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철거공사를 착공한 2016. 7. 13.자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었는데,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8. 29.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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