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이삿짐 운송 업체의 대표로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작업자 1명이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이 망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작업으로 청구인 사업장과 무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망인은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사업주의 허락을 구하는 등 사업주가 이 사건 작업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사업주는 통상적인 업무진행 과정과 같이 사업장 직원에게 전화로 이 사건 작업에 대한 지시를 한 점,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장비도 청구인 사업장에서 준비한 점, 사업주가 이 사건 작업의 대금을 수령하지 않았으나 이는 재해에 따른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작업 대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진행한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되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2017. 8. 3. 청구인에게 한 4,659만 2,6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인 ‘○○익스프레스’의 대표자인데, 2016. 8. 9. 故 서○○(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울산광역시 ○○군 ○○읍 소재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하던 중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망인의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219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작업은 망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작업으로, 청구인 사업장과는 무관한 것이었던바,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고 청구인과 망인 간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건을 허술하게 조사한 뒤 잘못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통상적인 이삿짐 운송업체의 업무는 4~5명이 팀을 구성해 이사 업무를 수행하며 한 업체에 소속되어 주로 일을 하면서 일이 없을 때에는 다른 업체의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 사건 재해의 경우 다른 업체의 작업을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인 점, 이 사건 작업에 대해 사업주가 허락하였다는 진술이 있었던 점, 당초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었던 사다리차 역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이었던 점, 이 사건 재해 이후 이 사건 작업의 마무리 역시 청구인 사업장에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 사업장의 작업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5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4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화면출력물, 사업장 문답서, 판결문, 녹취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3. 22. ‘○○익스프레스’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울산광역시 ○○군 ○○길 ○○에서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실질적으로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 운영하고 있다. 나. 망인이 2016. 8. 9. 이 사건 작업 중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운반구에 탑승하여 침대 매트리스를 아파트 창문 안쪽으로 밀어 넣다가 중심을 잃고 27m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망인의 유족은 2016. 9. 5. 피청구인에게 사업주를 ‘○○익스프레스 최○○’으로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9. 28. 최○○과 질의ㆍ응답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8420"></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8422"></img>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6. 10. 25.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금○만과 질의ㆍ응답하고 그 내용을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8429"></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8431"></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8433"></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11. 7.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8437"></img> 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6. 11. 17. 작성한 중대재해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현장책임자 금○만은 전날 최○○으로부터 작업 지시를 받아 현장에 투입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당일 투입된 근로자나 차량 모두 청구인 사업장 소속이고, 망인이나 임○식 등이 작업지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업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통상적인 이삿짐 운송업무의 관례적인 사항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수행하다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사. 최○○은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로서 안전상 조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는 이유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는데, 2017. 11. 16. 울산지방법원 제1심 재판에서 이 사건 작업의 사업주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같은 법원은 2018. 2. 9. 위 항소를 기각하였다. 아. 위 사.항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관련자들의 증언을 녹취하여 주요 내용을 기록한 녹취서(요지)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8443"></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42958447"></img> 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을 청구인 사업장에서 진행한 작업으로 판단한 후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8. 5. 1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7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는 사업주가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4) 한편,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제2조의2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작업이 청구인 사업장과 무관하여 이 사건 작업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사업자로서의 지위가 부정되고 청구인과 망인 간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임○식으로부터 일이 있는데 받겠느냐는 연락을 받은 후 사업주(청구인 회사의 실질 사업주, 이하 같다)에게 전화하여 가능한 날짜를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이 사건 작업을 위해 사업주의 허락을 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업주가 이 사건 작업의 계약 체결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인 점, 더구나 이 사건 작업이 망인 개인의 일이고 망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라면 망인 스스로가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근로자를 모집하여 작업에 임했어야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 금○만은 사업주가 이 사건 작업수행 전날 전화로 ‘이사 작업이 있으니 현장으로 가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드물지만 사업주가 구두로 작업 지시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평소에도 청구인 사업장에 업무가 있을 경우 사업주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따라 금○만이 직접 인력을 불러 작업하였고 그 외 세부적인 작업내용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전화지시는 통상적인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진행 과정으로 보이며 망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작업에 참여한 근로자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작업 현장에서 망인이 사다리차 기사를 직접 부르기는 하였으나, 당초 청구인 사업장에 전속된 사다리차 기사가 이 사건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었고, 사업주는 금○만에게 청구인 사업장 소유의 5톤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으로 갈 것을 지시하였는바, 이로써 청구인 사업장이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장비들의 준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작업종료 후 작업대금은 청구인 사업장의 직원인 금○만이 수령하였고, 금○만이 수령한 대금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려 하자 사업주가 이를 수령하지 않으면서 ‘이 돈을 받으면 내가 책임을 진다는 식으로 받지 않았다‘는 금○만의 진술에 비추어 사업주는 장차 이 사건 재해에 따를 책임이 돌아올 것을 우려하여 작업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작업대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사업주가 이 사건 작업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작업이 청구인 사업장과 무관한 망인 개인의 일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망인은 이 사건 작업을 사업주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작업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진행한 작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되어 이 사건 작업을 진행한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 사업장은 2007. 3. 22.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삿짐 운송업을 영위해 왔는데,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시점이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16. 11. 7.자 조사복명서에 2016. 6. 3. 4명의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하였고 그로부터 사업의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에 해당하며 달리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6. 6. 3.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사업을 시작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2016. 6. 3.부터 14일 이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6. 8. 9.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망인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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