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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1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정보통신 (대표이사 이○○) 충청북도 ○○군 ○○면 ○○리 449-1번지 대리인 변호사 최○○, 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1.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고 임○○(이하 “고인”이라 한다)가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0. 12. 19.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7,665만6,640원의 50%에 해당하는 3,832만8,3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7. 25.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98번지 ○○빌딩으로 하여 통신기기를 도매하고 제조하는 업체인 ‘○○’을 설립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일자를 “1998. 11. 11.”로 하고,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0. 1. 27. 무역(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를 통신기기 제조 및 무역(도매)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하여 법인명을 “주식회사○○전자”로 하여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그 후 2000. 3. 20.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를 통신기기 제조, 무역(도매) 및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서비스로 변경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정보통신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 5. 24.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 및 법인명은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소재지를 위 장소에서 충청북도 ○○군 ○○면 ○○리 449-1번지로 이전하여 2000. 7.중순경부터 무역업을 하면서 공장을 가동하여 통신기기를 제조하던중 2000. 10. 3.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고인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고 동 재해 건이 서울사무소와는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인 ○○공장에서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로 보고 유족보상금의 50%인 3,832만8,32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적용범위)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61조(보험요율의 적용)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노동부장관의 ○○신문에 의하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2000. 7. 1. 개정, 1인) 미만이거나 조직적으로 직상사업에 대하여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상사업에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고,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분리적용이 가능한 경우에 분리적용을 하여야 할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이미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의 분리적용 시점은 사업장이 분리된 날이 되고 그러한 경우 비록 사업장이 분리될 당시에 성립신고를 이행치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분리된 날에 성립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본점을 2000. 5. 24. 충청북도 ○○으로 이전한 후의 서울사무소는 본점의 영업소 또는 출장소에 불과하고 조직적으로 직상사업에 대하여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서울사무소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없고, 2000. 5. 24. 청구인 사업장의 본점을 서울사무소에서 ○○공장으로 이전하여 ○○공장은 기존의 서울사무소의 사업의 종류인 “기타의 각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받아 왔기 때문에 ○○공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공장의 보험관계성립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산재보험관계의 이전 및 변경절차를 태만히 한 것이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공장에 대하여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서울사무소는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1998. 11. 11.”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온 이래 현재까지 일관되게 근로자 27명(경영관리 9명, 총무팀 2명, 연구 및 전자상거래업무 16명)을 유지하고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공장을 신축하여 생산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생산직원을 현지에서 채용하여 서울사무소와는 별도의 인원(공장장 1명, 생산직 89명, 사무경리 2명)으로 통신기기의 조립 및 생산 업무를 2000. 7. 1.부터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와 ○○공장은 각각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 나. 노동부장관의 ○○신문에 의하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2000. 7. 1. 개정, 1인) 미만이거나 조직적으로 직상사업에 대하여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상사업에 일괄하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신문을 역으로 해석하여 보면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 수가 규모별 적용단위인 5인(2000. 7. 1. 개정, 1인) 이상이거나 사업목적 및 내용이 명확히 구분되어 조직적으로 독립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리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청구인 사업장의 서울사무소와 ○○공장은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근로자 수가 각각 5인(2000. 7. 1. 개정, 1인) 이상이며 사업목적과 내용이 명확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서울사무소와 ○○공장을 각각 분리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또한 서울사무소의 2000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상의 임금총액이 5억3,520만8,000원으로 위 금액은 서울사무소 직원 27명의 임금총액만을 신고한 것으로서 ○○공장 직원 89명의 임금액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적용관계에 ○○공장의 인원을 포함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왔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 사업장이 2000. 12. 24.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 관할에서 충주지사 관할로 이관될 때까지도 임금총액 추정액의 증가분에 대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서울사무소의 경우에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계속 적용하고, 서울사무소와는 장소적으로 독립되어 있고 별도의 인원과 장비 등으로 제조활동을 하는 ○○공장은 사업의 종류를 전자제품제조업(세목 : 통신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고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일자는 실제 공장을 가동한 2000. 7.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조치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공장의 근로자인 고인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7,665만6,640원의 50%에 해당하는 3,832만8,3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보험료신고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1998. 7. 25. 사업장 주소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298번지 ○○빌딩으로 하여 통신기기를 도매하고 제조하는 업체인 ‘○○’을 설립하였으며,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1998. 11. 11.”로 하고,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00. 1. 27. 무역(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를 통신기기 제조 및 무역(도매)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법인 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하여 법인명을 “주식회사○○전자”로 하여 사업을 계속하였고, 그 후 2000. 3. 20.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를 통신기기 제조, 무역(도매) 및 전자상거래관련기술 서비스로 변경하고 법인명을 주식회사○○정보통신으로 변경하였으며, 2000. 5. 24.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의 종류 및 법인명은 그대로 둔 채 본점의 소재지를 위 장소에서 충청북도 ○○군 ○○면 ○○리 449-1번지로 이전하여 2000. 7.경부터 공장을 가동하여 통신기기를 제조하던중 2000. 10. 3. 고인이 업무상 과로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에게 7,665만6,640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주식회사○○정보통신의 ○○공장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보험관계성립일은 “2000. 7. 1”로, 접수일자는 “2000. 11. 3.”로, 사업명칭은 “주식회사○○정보통신”으로, 사업의 종류는 “전자제품제조”로 각각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사업장 서울사무소에서 2000. 4. 7.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제출한 2000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임금총액이 5억3,520만8,000원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 ○○공장에서 2000. 11. 3.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0년도 산재보험개산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공장의 근로자 임금총액이 1억8,100만원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00. 11. 20.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 조사내용 가. 서울사무소 1) 산재성립일자 1998. 11. 11. 2) 사업의 종류 기타의 각종사업(세목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3) 근로자 현황 총무팀(2명), 경영관리팀(9명), 연구소(16명) 4) 기타사항 서울사무소의 기존인원(27명) 및 업무 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공장을 신축하여 가동하고 동시에 법인 등기 및 사업자등록증상의 본점 소재지만을 ○○공장 소재지로 이전 나. ○○공장 1) 공장가동일자 2000. 7. 1. 2) 사업의 형태 전자제품제조업(통신기기) 3) 월별 근무인원 및 임금지급액 <img src="/LSA/flDownload.do?flSeq=44317725"></img> 4) 2000. 11. 20. 현재 91명(생산 89명, 총무 1명, 경리 1명) 2. 조사자 의견 가. 장소별 산재보험 적용관계 서울사무소와 ○○공장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실제 담당하는 인원 및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며, 그에 따른 재해율(재해정도)이 현저히 다르고, 각각 장소별로 분리적용 인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관계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재해사고에 대한 산재보상시 급여징수여부 기존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적용되어 온 서울사무소의 근로자(27명)에 대한 2000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상의 임금총액은 5억3,520만8,000원으로 ○○공장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고려해 볼 때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 적용관계에 ○○공장의 근로자를 포함하여 흡수처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소속 근로자 고인이 사망한 날은 2000. 10. 3. 이며 ○○공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접수일은 2000. 11. 3. 이므로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7,665만6,640원의 50%에 해당하는 3,832만8,3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타당하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 사업장 서울사무소는 1998. 11.부터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 통신기기의 도매 및 무역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을 현재까지 운영하여 왔고, 청구인은 이와는 별도로 2000. 7.에 충청북도 ○○군 ○○면 ○○리 449-1번지에 통신기기 제조공장을 신축하여 근로자 28명을, 동년 8월에 35명을, 동년 9월에 43명을 고용하였으며, 2000. 11. 20. 현재 91명을 고용하여 통신기기의 제조업을 하고 있는 바, 서울사무소와 ○○공장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실제 담당하는 근로자 및 업무내용이 명확히 구분되며, 그에 따른 재해율(재해정도)이 현저히 다르고, 각각 장소별로 분리적용 인원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2000. 7.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공장 사업장은 최초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이 된 2000. 7. 1.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2000. 11. 3. 신고를 하였고, ○○공장 근로자 고인이 사망한 날은 2000. 10. 3.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공장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 건은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고, 또한 서울사무소의 2000년도 개산보험료신고서상의 임금총액이 5억3,520만8,000원으로 위 금액은 서울사무소 직원 27명의 임금총액만을 신고한 것으로서 ○○공장 직원 89명의 임금액은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사무소의 산재보험적용관계에 ○○공장의 인원을 포함하여 산재보험을 적용받아왔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의 유족에게 보험급여액 7,665만6,640원을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832만8,32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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