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67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기업 대표) 경상남도 ○○시 ○○동 122-4 15/5 대리인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3.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빌딩신축공사(이하 “이 건 전체공사”라 한다)”의 철골제작 및 설치작업(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은 자로서, 철골설치 작업장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철골제작 작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2002. 5. 9. 철골제작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에게 총 187만4,2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93만7,100원을 2002. 9. 26. 및 2002. 10. 8. 두 차례에 걸쳐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2. 10. 8. 청구인의 철골제작사업장에 대하여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865,000원을 부과(이하 “처분 2”라 하고, 처분 1과 처분 2를 합하여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영세한 규모의 철물구조 공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그 동안 철골제작 및 설치에 대한 하도급을 받아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일괄적으로 가입하였고, 이 건 철골공사 전까지 청구인은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은 ○○건설주식회사로부터 공사비 84,000,000원에 빌딩신축공사 중 이 건 공사인 철골기둥골조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도급받기로 계약하였다.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712,800원과 임금채권부담금 10,800원 총 723,600원을 납부하였다. 위 공사를 하던 중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 청구외 ○○○가 2002. 5. 9. 요부염좌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시 기재한 작업장소와 산업재해 발생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로 위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로 처리하고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다. ○○건설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장소가 “경상남도 ○○시 ○○동 12-3”으로 되어 있는데, 동 장소는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가지역으로서 사회통념상으로나 실제 작업여건상으로 보나 위 장소에서 철골을 절단, 용접하는 등의 제작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청구인은 작업이 편리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적으며 건축물의 신축공사현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상남도 ○○시 ○○동 269번지 공터”에서 철골제작 작업을 하였다. 다만 철골의 최종 설치작업의 장소가 건축물의 신축공사현장인 “○○시 ○○동 12-3”이기 때문에 동 사업장을 산재보험 신청서에 사업장으로 기재한 것이다. 라. 피청구인은 철골제작 작업장이 철골설치 작업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들을 하였으나, 작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2군데 장소로 나누어 작업을 한 것일 뿐 철골제작작업은 철골설치 작업과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하나의 공사에 해당하고, 이 건 공사의 금액으로 신고한 84,000,000원에는 당연히 철골제작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여 작업장소를 두 곳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의 공사에 포함되는 철골제작업을 별도로 사업으로 인정한 후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로 판단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마. 판례에서도 하수급의 철골제작 작업과 설치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두 작업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로서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철골제작 작업장이 별도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는 전제하에 행한 이 건 처분들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12-3번지 소재 “○○빌딩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았는데 ○○종합건설은 2002. 3. 15. 산재보험에 가입하였고, 청구인은 2002. 4. 3.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2. 3. 20.”자로 사업종류는 “건축건설공사”로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 나.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가 재해를 당한 장소는 “○○시 ○○동 269번지”로 재경빌딩 신축공사현장(○○동 12-3)과는 장소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이 건 전체 공사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지 아니하여 건설공사에 흡수적용될 수 없다. 청구인은 철골제작을 위하여 청구인이 ○○동 269번지에 임시 작업장을 설치하여 2002. 3. 31.- 2002. 6. 6.까지 인원 5-7명을 사용하여 철골제작을 행하였으므로 철골제작작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철골설치공사와는 별도로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고 이를 전제로 행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 및 보험료부과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산재보험성립신고서, 납부고지서, 보험료납부영수증, 진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2002. 3. 7.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2000. 6. 10.”로, 사업의 종류는 “제조, 건설”로, 종목은 “금속구조제조, 건축공사,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은 경상남도 ○○시 ○○동 12-3 소재의 “○○빌딩신축공사”를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에 840,510,000원에 도급을 주었고, 청구외 ○○종합건설주식회사는 위 공사 중 철골제작 및 설치작업을 청구인에게 84,000,000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다) 청구외 ○○건설주식회사와 청구인이 체결한 2002. 3. 30.자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원도급공사명은 “○○빌딩 신축공사”로, 하도급공사명은 “철골공사”로, 공사장소는 “○○시 ○○동 12-3”으로, 공사금액은 “84,000,000”으로, 공사기간은 “2002. 3. 30.- 2002. 5. 20.”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2. 4.경 공사금액을 840,510,00원으로 하여 이 건 전체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은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2. 3. 15.”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2. 4. 15. 피청구인에게 이 건 전체공사 중 이 건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84,000,000원”으로,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2. 3. 30.”로 하여 산재보험 성립조치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필요한 철골제작작업을 ○○시 ○○동 12-3 소재의 재경빌딩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시 ○○동 269번지에서 페인트칠, 산소절단기에 의한 철판 등 절단, 구멍 뚫기, 용접 등의 과정을 거쳐 이 건 공사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고 이를 이 건 전체공사 현장으로 운반한 다음 그 철골을 조립․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건 공사를 하였고, 위 철골제작 작업장에서는 이 건 공사에 필요한 철골만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바)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가 2002. 5. 9. 경상남도 ○○시 ○○동 269번지에서 이 건 공사를 위한 철골제작작업을 하던 중 요추염좌 등의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사) 청구외 ○○주식회사가 작성한 2002. 11. 8.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그에 수반되는 철골 및 철판 등 일체의 자료를 구입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하였고, 청구인은 그 재료를 가지고 제작 및 설치공사만 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철골제작작업장이 철골설치작업장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동일한 위험권내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철골제작 작업을 별도의 사업으로 전제한 다음 청구인이 철골설치 작업장에 대해서만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철골제작 작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가 철골제작작업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187만4,2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93만7,100원을 2002. 9. 26. 및 2002. 10. 8. 두 차례에 나누어 처분 1을 하였고, 2002. 10. 8. 청구인의 철골제작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처분 2를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2. 10. 22. 피청구인에게 위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2. 27. 청구인의 이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으로 회신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3. 8. 피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을 지체하는 바람에 위 회신을 2003. 1. 8. 수령하여 행정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재이의신청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들이 적법․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원수급자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동법 제9조의 규정은 사업주를 하수급인으로 할 경우 업종이 지나치게 세분되어 보험관리상의 어려움이 뒤따르고 또 단일한 작업장 내에서 하수급인의 업무가 수시로 바뀔 경우 그 때마다 업종을 달리하는 보험관계를 새로 설정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범위를 원수급인을 기준으로 하여 보다 포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산재보험관리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동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라 함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의 사업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수차의 도급관계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청구외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 도급계약이라면, 그리고 청구인 회사의 작업장이 원수급인의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원수급인이 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청구인 회사는 별도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과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체결한 계약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다툼이 없고, 철골제작 작업장이 철골 설치 작업장인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원수급인인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이 건 공사는 ○○주식회사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이 건 전체공사의 일부이고 그 내용이 빌딩 신축에 필요한 철골을 제작하여 이를 조립․설치하는 공사로서, 그 작업 자체의 성격상 철골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반드시 이 건 전체 공사 현장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기 보다는 이 건 전체공사 현장이 협소한 관계로 철골제작작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는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 철골을 제작한 다음 이 건 전체공사 현장으로 이를 운반하여 조립․설치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된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철골 제작 작업과 그 설치 작업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며, 청구외 ○○주식회사로서도 이 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함에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전체공사 현장이 아닌 ○○시 ○○동 작업장에서 철골 제작작업을 하는 것을 당연히 용인하였을 것으로 추단되므로, 철골제작 작업과 철골설치 공사는 시간적․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라 할 것이다. (라) 이렇게 보면, 이 건 공사 중 철골 설치 작업이 이 건 전체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이상 이 건 공사 중 철골제작작업이 이 건 전체공사 현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단일한 공사인 이 건 공사는 그것이 철골제작작업이든 철골설치 작업이든 기능적․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수급인의 사업장인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법 제9조 소정의 사업이 수차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수급인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이 건 전체공사에 관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취지에 따라 그 하수급인인 청구인의 이 건 공사 전체에 적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공사 중 일부인 철골제작 작업은 당연히 ○○종합건설주식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마) 더욱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수급인인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이 건 전체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841,510,000원”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원수급인인 ○○건설주식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승인신청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골제작 및 철골설치로 이루어지는 이 건 공사 전체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84,000,000원”으로 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청구외 ○○건설주식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이 청구인의 철골제작 및 철골설치로 이루어지는 이 건 공사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철골제작 작업 중 발생한 이 건 재해를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철골제작 작업이 철골설치 작업과는 별도의 독립된 하나의 사업임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철골 제작 작업장이 청구인이 공사장소로 신고한 철골 설치 작업 현장과 장소적으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철골 제작 작업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하였으나, 철골 설치 현장 즉, 이 건 전체공사 현장이 협소하여 작업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철골제작작업이 철골설치 현장과 장소적으로 떨어진 곳에서 행하여지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점, 철골제작 작업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기능을 행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제작된 철골을 청구인이 도급받은 업무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철골의 설치를 위한 일련의 과정에 불과하여 철골설치 작업과 시간적․기능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단일공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철골제작 작업장은 철골설치 작업현장과 사회관념상 동일한 위험권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철골제작작업을 철골설치 작업과 분리된 독립된 하나의 사업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바)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은 산재보험요율표상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철골 제작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한 철골설치 작업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철골제품을 상시적인 고유제품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자가 아니고,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이 건 전체공사 중 철골공사만을 하도급받은 다음 철골설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원수급인이 제공하는 철근을 재료로 하여 철골을 제작한 것에 불과하여 청구인의 철골제작 작업은 청구인의 철골설치작업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 속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철골제작 작업을 청구인의 철골설치 작업과 별도로 분리된 제조업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사) 설령, 청구인의 철골제작 작업이 철골설치공사와는 분리된 별도의 사업이어서 청구인이 철골제작 작업에 대하여 철골설치 공사와 분리하여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철골제작 작업에 대하여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철골제작 작업이 철골설치 작업에 포함된다고 잘못 생각하여 철골제작 작업을 포함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청구인이 이 건 재해 발생 이전에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에 철골제작 작업에 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은 그 형식이야 어떻든 간에 실질적으로 철골제작 작업에 관한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철골제작 작업에 대한 해당보험요율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그 보험료 추가징수 및 가산금 징수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에 철골제작 작업을 포함하여 이 건 공사의 금액을 “84,000,000원”으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 723,6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재해가 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아) 따라서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수행한 철골제작작업은 청구외 ○○건설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것으로서 원수급인의 건설공사에 포함되는 것이고 사회관념상 원수급인의 이 건 전체공사 현장과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청구인의 철골제작 작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에 따라 원수급인이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고, 동시에 청구인이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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