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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58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산업(대표 ○○○) 전라북도 ○○시 ○○동 ○○아파트 104-1305 대리인 공인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군산지사장) 청구인이 2003. 2.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본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6.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위 ○○○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490만 5,6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45만 2,800원의 산업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유한회사 ○○산업이라는 상호로 2001. 2. 13.부터 도장, 방수, 미장업 등을 시작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정상적으로 운영하던 중 2002년 6월초경 근로자 청구외 ○○○가 작업중 실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 본사의 산재보험인정 성립일이 2002. 6. 12.이므로 위 ○○○ 건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의 사업장중 본사(사무실)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가 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는 당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사무실 앞마당에 야적되어 있던 자재정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업무형태로 볼 때 본사(사무실) 직원으로 볼 수 없는 점, 가사 ○○○를 본사(사무실) 직원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회사는 2001년 2월경 설립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2002년 3월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에 본사(사무실) 근로자수와 임금액을 명확히 별도로 표기하여 전체 근로자(일용직)와 합산하여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가 신고ㆍ납부한 보험료에 실질적으로 본사(사무실) 근로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무시한 채 이 건 처분을 한 점, 청구인회사가 산재보험의 경우 본사(사무실)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몰랐던 것은 고의가 아니고, 이는 본사(사무실) 근로자수와 임금액을 명확히 별도로 표기하여 전체 근로자(일용직)와 합산하여 신고한 것에 의해서도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8228;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회사는 2001. 2. 13. 사업을 개시한 후 2001. 4. 14.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업종 : 건설업본사)를 하였고, 산재보험은 사업장별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다가 2001. 12. 24. 산재보험 건설업 일괄적용신청을 하여 2002. 1. 1.부터는 일괄적용을 받았으나, 청구인회사의 본사(사무실)는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바가 없어 유선으로 신고를 촉구한 후 2002. 6. 10.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의 본사(사무실)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 및 산재보험료 조사징수를 하였는 바, 청구인회사가 산재보험 일괄적용을 받은 것은 2002. 1. 1.부터여서 2002년 3월 당시에는 2002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만 하게 되므로 2002년 3월경에 2001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는 점, 고용보험료(2001년 확정보험료, 2002년 개산보험료) 신고ㆍ납부는 산재보험료 신고ㆍ납부와는 무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적법&#8228;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8228;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민원인용 징수금카드, 보험관계성립처리문서, 산재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임금총액신고서, 조사복명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1. 2. 15.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개업일은 “2001. 2. 13.”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건설, 건설도매”로, 종목은 “도장, 방수, 도배, 미장, 페인트”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회사의 2001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98363"></img> (다) 청구인회사의 2001년 고용보험 개산ㆍ확정보험료 납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 <img src="/LSA/flDownload.do?flSeq=95798359"></img> (라) 보험관계성립처리문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의 2001. 12. 24.자 산재보험 건설업 일괄적용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관리번호는 “2001-7207682”로, 성립일은 “2002. 1. 1.”로 하여 2001. 12. 31.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인회사가 2002. 3. 6.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1년 임금총액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관리번호는 “○○-○○”로, 총 근로자수(사무실 근로자수)는 “151명(37명)”으로, 총 지급임금(사무실 근로자 임금)은 “1억 7,139만원(3,88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2002. 6. 12.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에 의하면, 사업장 명칭은 “유한회사 ○○산업(청구인회사)”으로, 종류는 “각급 사업소”로, 관리번호는 “○○-○○”로, 성립일자는 “2001. 2. 1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6. 12.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한 보험료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및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자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청구인회사의 본사(관리번호 : ○○-○○)에 대하여 2001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만 5,000원 및 2002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만 5,000원을 부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위 ○○○가 2002. 7. 15. 피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제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직종은 “페인트 도장공”으로, 채용일은 “1994년 5월”로, 재해발생일은 “2002. 6. 11.”로, 재해원인은 “○○○는 청구인회사에서 페인트 도장공으로 일하던 자로서 2002년 3월경부터 전신피로, 눈의 충혈, 어지럼증, 얼굴이 노랗게 되는 증상 등이 있어 ○○대학교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을 받았는 바, 유기용제(벤젠, 신나) 중독으로 인해 재해를 입음”으로, ○○대학교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의 소견은 “재생불량성 빈혈 환자로 2002. 6. 27.부터 본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입원치료중이고 앞으로 골수이식술과 수혈, 지속적인 외래 추적관찰이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환자의 직업력상 벤젠이나 그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청구외 ○○○의 2002. 10. 11.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는 청구인회사에서 페인트 도장공으로 일하던 자로서 2002. 3. 6.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염으로 처음 ○○성모병원에 입원하여 2002. 4. 3.까지 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하다가 2002. 6. 27. ○○대학교병원에서 “재생불량성 빈혈로 진단받아 당일 입원하였는 바, 벤젠계 화합물의 장기 흡입이 독성 간질환 및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 독성 간염이 재생불량성 빈혈의 원인이 되거나 두 질병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자문의사 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의 재생불량성 빈혈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재해일자는 급성간염을 동반한 독성 간염으로 ○○성모병원에 입원한 날인 2002. 3. 6.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 목격자 청구외 ○○○(청구인회사의 대리) 및 ○○○(청구인회사의 대표)의 진술에 의하면 ○○○가 2002. 3. 2. 페인트작업을 한 곳이 청구인회사의 내부 공터이고 다른 곳으로 납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재인 H-Beam을 녹슬지 않게 보관하기 위한 작업이어서 청구인회사 본사를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의 재해는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차) 위 조사복명서의 첨부서류인 위 ○○○의 2002. 10. 2.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는 청구인회사의 본사내에서 2002. 3. 2. 남은 자재로서 납품용이 아니고 녹이 슨 H-Beam(3개)의 녹 제거 및 도장(페인트) 작업, 자재정리작업 등을 3시간 정도 하고, 2002. 3. 3. 자재정리 및 장비점검을 하였다. (카) 위 조사복명서의 첨부서류인 위 ○○○(청구인회사의 대리)의 2002. 9. 30.자 문답서에 의하면, ○○○는 회사내에서 2002. 3. 2. 위 김○○와 같이 녹이 슨 H-Beam 도장작업, 자재정리 및 쓰레기 분리 등을 3시간 정도 하였고, 2002. 3. 3. 기타 정리작업을 하였는데 14:00경부터 ○○○가 아프다고 하였다. (타) 위 조사복명서의 첨부서류인 ○○○(청구인회사의 대표)의 2002. 9. 30.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는 2002. 3. 2. 사무실 직원 위 ○○○와 같이 공장 마당에 방치되어 있는 H-Beam 도장작업 등을 하였는데, ○○○가 장기간 조금씩 신나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술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02. 11. 16.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본사)의 근로자인 위 ○○○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에게 지급한 휴업급여 490만 5,60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45만 2,80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회사는 사업개시일인 2001. 2. 13.부터 14일이내에 본사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던 중 2002. 3. 2. 청구인회사 본사 소속 근로자 위 ○○○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재해발생일을 위 ○○○의 2002. 7. 15.자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기재된 “2002. 6. 11.”로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인정성립조치를 한 2002. 6. 12.까지 청구인회사가 본사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바 없으므로 마찬가지임)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8228;부당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회사는 위 ○○○가 당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사무실 앞마당에 야적되어 있던 자재정리업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으므로 업무형태로 볼 때 ○○○를 본사(사무실)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고, 가사 ○○○를 본사(사무실) 소속 근로자로 보더라도 청구인회사는 2001년 2월경 설립된 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고, 2002년 3월경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임금총액신고서 및 보험료신고서에 본사(사무실) 근로자수와 임금액을 명확히 별도로 표기하여 전체 근로자와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가 2002. 3. 2. 작업한 장소가 청구인 회사의 본사 내부이고 작업내용도 납품용이 아닌 쓰다 남은 자재인 H-Beam(3개) 녹 제거 및 도장(페인트) 작업, 자재정리작업 등이며, 청구인회사의 대리 전경배도 함께 작업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가 당시 작업한 장소를 본사와는 독립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회사가 본사(사무실) 근로자수와 임금액을 명확히 별도로 표기하여 전체 근로자와 합산하여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2001년 임금총액신고서(2002. 3. 6.자)에 기재된 사업장관리번호가 청구인회사의 고용보험 관리번호인 “○○-○○”인 것으로 보아 이는 2001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신고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서류로 보이고, 이는 산재보험의 경우 청구인회사가 2001년에는 일괄적용사업장이 아니어서 2002년에는 2001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점(산재보험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가 아니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확정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음)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회사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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