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39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강원도 ○○시 ○○동 1278의 182 ○○2차아파트 502호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영월지사장) 청구인이 2002. 5.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2.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191만6,26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2. 19. 청구외 ○○○과 강원도 ○○군 ○○면 ○○리 산66번지, 산501번지, 산518번지, 산524번지 소재 소나무 간벌 벌채에 관하여 한 재(才, 길이 12자, 지름 1치)당 40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은 위 도급계약에 따라 청구외 ○○○, ○○○, ○○○ 등을 고용하여 2001. 2. 27.부터 벌채작업을 진행하여 오던 중 2002. 3. 12. 10:30경 벌채한 원목이 쓰러지면서 위 ○○○을 충격하여 위 ○○○이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청구인은 2001. 2. 19. 위 ○○○과 임목의 간벌벌채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위 벌채기간동안 공사에 대한 지휘나 감독은 물론 공사현장에 나가지 조차 않는 등 벌목작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이 도급계약 이후인 2002. 2. 27.부터 같은 해 4월 5일까지 위 벌채작업을 완료하였을 때 벌채한 목재의 양을 40만재로 계산하여 1,600만원과 별도의 간벌가능 소나무 비용 20만원 등 총 1,620만원을 위 ○○○에게 지급하였으며, 이 건 2001. 3. 1.자 입목벌채도급계약서는 위 ○○○이 2001. 5. 20.경 보상을 받는데 필요하다며 서류에 날인해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위 계약서에 날인해 주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청구외 ○○○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벌채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어떠한 작업의 지시, 감독을 받은 바 없이 자신이 인부를 고용하여 벌채작업을 지휘하고 감독하며 자신도 직접 벌채작업에 참여하던 중 다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 벌목건의 경우 산주인 청구외 ○○○과 청구인 사이에 청구인이 입목매매에 수반된 벌목작업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는 사실상의 도급계약인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청구인이 하도급인인 청구외 ○○○과 작성한 입목벌채도급계약서에는 청구인이 동 벌목에 대한 원도급자로 명시되어 있고, 또한 청구인은 위 ○○○과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동 ○○○이 발행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으로 허가기관에 영림계획서를 제출하여 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것에 비추어 볼 때 산재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분명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인서, 문답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과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일당 13만원에 벌채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산재보험성립신고서 제출당시 위 ○○○을 자기계산하에 채용한 근로자라고 진술하였으며, 한 才당 40원으로 하여 벌채도급계약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단지 2001. 3. 1.자 체결된 입목벌채도급계약서(실질적인 근로계약서)만이 있으며, 청구외○○○이 최초요양서 제출시 작성된 문답서에서 청구인이 ○○○과 일당 13만원에 계약을 하게 된 경위를 "벌목을 하는 인부들은 재단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 임금이 하루 일당 8만원, 10만원 등으로 임금이 다르며 재해자의 경우 목재 재단을 잘하는 편에 속하여 일당 13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켰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성립신고 당시 자필확인서상에도 작업일수 총 79일×일당 13만원=10,270,000원을 지급하였고 치료비조로 993만원을 ○○○에게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점 에 비추어 볼 때, ○○○은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다) ○○○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의 소장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고당시에도 작업현장에 있었고, 눈이 날리고 바람이 불어 ○○○ 외 근로자는 벌목작업을 하지 말 것을 주장하였으나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는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에 대한 청구인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라) 벌목도급계약서와 산재보험성립신고서 당시의 작업일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제공의 계속성과 사업주에의 전속성을 추정할 수 있고, ○○○이 독립된 사업주라면 자기의 계산하에 근로자를 채용하고 그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며 나머지 차액을 수익하는 형태이어야 하는 바, ○○○, ○○○은 ○○○의 소개에 의하여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임금은 ○○○을 통하여 "작업일수×일당 13만원"의 형태로 분배되었을 뿐 사업주의 보편적인 수익구조가 형성되지 아니하여 원도급인의 작업능률을 위한 일환으로 하도급인이 직접 노무에 임하는 근로자인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 입목매매계약서, 입목벌채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인서, 벌목작업자명단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강원도 ○○시 ○○동 940-226번지에서 ○○임업이라는 상호로 특수합판 도매업을 1995. 3. 14. 개업하였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이 2000. 12. 20. 강원도 ○○군 ○○면 ○○리 산518, 524번지 소재 입목 일체를 벌채매매함에 있어서 대금지불방법에 대한 사항, 벌채후 조림에 대한 조건, 영림계획사업에 대한 사항, 사업후 생산 원목, 임지사용에 대한 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정한 입목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01. 3. 1. 청구인(도급자)과 청구외 ○○○, ○○○, ○○○(이상 하도급자)은 강원도 ○○군 ○○면 ○○리 산66번지, 501번지, 518번지, 524번지 소재 임야 입목을 2001. 3. 1.부터 같은 해 4. 15.까지 일당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벌채하는 입목벌채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동 계약서에 갑(도급자)이 요구하는 조건을 불이행할 시는 을(하도급자)은 하시라도 본 도급계약은 갑의 임의대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은 자신이 청구인과 일당 13만원에 계약을 하고 강원도 ○○군 ○○면 ○○리 산66번지, 501번지, 518번지, 524번지 소재 입목에 대하여 벌목을 하기로 하고 2001. 2. 22. 산 524번지에서 고사를 지내고 소나무 한 그루를 전기톱으로 베었고, 고사 당일 사장(청구인), ○○○, ○○○ 등과 함께 있었으며,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2001. 3. 1. 작업을 시작하여 같은 해 3. 12. 오전에 나무를 베던 중 나무가 뒤로 넘어져 산밑으로 미끄러지면서 이를 미쳐 피하지 못한 청구외 ○○○이 나무와 함께 약 10m 정도 굴러 내려갔다고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벌목을 하는 인부들은 재단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 임금이 하루 일당 8만원, 10만원등 임금이 틀리는데 ○○○의 경우 목재재단을 잘하는 편에 속하여 일당 13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켰다고 진술하였다. (바) 청구인 및 청구외 ○○○은 청구외 ○○○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당 13만원을 조건으로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만약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청구인, 2001. 8. 8.)하거나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2001. 8. 11.)하는 등 불이익처분을 감수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사) 청구인 사업장(조창선 벌목업 : 강원도 ○○군 ○○면 ○○리 산 501번지, 산 518, 524번지, 산 66번지)의 근로자인 ○○○이 2001. 3. 12. 10:30경 강원도 ○○군 ○○면 ○○리 산518, 524번지(산주 : ○○○)의 입목에 대한 벌목작업중 벌목한 나무가 바람에 의하여 산 정상으로 넘어지면서 나무와 더불어 10여m를 굴러 내려오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아)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조사복명한 바에 의하면, 상기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채용하여 벌목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자는 최초 근로자를 투입하여 벌목을 행한 2001. 2. 22.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공사금액 539만5,000원의 벌목업에 대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3인으로 하고, 실착공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2. 22.자로 하여 2001. 6. 11. 신고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3. 29.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의 하도급자인 청구외 ○○○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ㆍ"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ㆍ"임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이 청구인에게 직접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하수급인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그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 및 동 ○○○이 고용하였다고 하는 ○○○, ○○○ 등과 각각 강원도 ○○군 ○○면 ○○리 산 66번지, 501번지, 518번지, 524번지 소재 임야 입목을 일당 13만원의 조건으로 입목벌채도급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 ○○○이 이들 ○○○과 ○○○을 인부로 고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동 계약서에 청구인이 요구하는 조건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위 ○○○ 등은 언제라도 청구인이 임의로 본 도급계약을 취소하여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였다면 이는 청구인의 업무수행상 일반적인 지휘감독에 위 ○○○ 등이 응하지 않았을 때 해고에 준하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벌목을 하는 인부들은 재단을 잘하고 못함에 따라 임금이 하루 일당 8만원, 10만원등 임금이 틀리는데 ○○○의 경우 목재재단을 잘하는 편에 속하여 일당 130,000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을 시켰다는 청구인의 진술, 청구외 ○○○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당 13만원을 조건으로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청구인과 위 ○○○이 확인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이 직ㆍ간접적으로 이 건 입목벌채도급계약을 근로계약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외 ○○○은 임금을 목적으로 청구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청구인의 벌목사업장에서 벌목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의 주장 중에는 청구인이 2001. 2. 27.부터 벌채작업을 진행하여 오다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째 되는 날인 2002. 3. 12. 청구외 ○○○이 재해를 입었으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건 벌목작업의 실착공일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2. 22.자로 하여 신고한 점, 2001. 2. 22. 청구인과 벌목작업자인 ○○○, ○○○, ○○○ 등이 강원도 ○○군 ○○면 ○○리 산 524번지에 모여 고사를 지내면서 소나무를 베기 시작한 점, 사회통념상 대사를 시행하기 전에 성사를 기원하기 위하여 치르는 고사는 최초 사업을 시작하는 날에 사업행위가 시행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례인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2001. 2. 23. 이후 폭설로 벌목작업이 중단된 기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청구인 벌목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 2. 27. 아닌 2001. 2. 22.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2001. 2. 22.부터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유예기간인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14일을 경과한 날로부터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한 날인 2001. 6. 11. 이전인 2001. 3. 12. 청구인 벌목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일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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