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45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심 ○ ○(○○냉동 대표) 대구광역시 ○○구 ○○동 393번지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2. 4.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얼음을 제조하는 업체인 ○○냉동의 대표로서 2000. 10. 14.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00. 7. 1.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나, 청구외 김○○이 2000. 7. 9.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한 얼음을 운송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여 2001. 5. 25.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2001. 7. 30. 요양승인 결정을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은 2000년 6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성립일을 2000. 6. 1.로 정정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시키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2. 2. 청구인에 대하여 제2종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액 2,854만9,480원의 50%에 해당하는 1,427만4,74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393번지 소재에서 냉동, 냉장 및 제빙업체인 ○○냉동을 경영하는 자로서 2000. 7. 9. 09:30경 경상북도 ○○시 소재 ○○시장 입구에 있는 ○○얼음 대표인 청구외 오○○이 청구인에게 얼음 2.5Kg짜리 750개를 주문하면서 위 얼음을 공급해주면 운반비 4만원을 부담하겠다고 하길래 청구인이 ○○화물에 전화를 걸어 놀고 있는 운전기사가 있으면 일당 4만원을 받고 포항에 갔다오라고 하자 위 김○○이 청구인 사업장으로 왔고 위 김○○이 ○○얼음에 얼음을 배달하고 돌아오다가 같은 날 13:50경 경상북도 ○○시 ○○면 소재 ○○학교 앞 노상에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좌경골근위부골절 등의 재해를 입었는 바, 청구인이 위 김○○에게 운송의뢰를 할 때 얼음 운송비 4만원은 ○○얼음에서 지급받으라고 하였고 위 김○○도 당연히 ○○얼음에서 운송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으며, 위 김○○이 얼음을 운송할 때에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한 것은 얼음을 운송하기에 청구인의 차량이 더 적합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청구인과 위 김○○은 사용복종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도급관계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위 김○○은 사고 당일 청구인이 제공한 냉동탑차로 포항 ○○시장에 있는 ○○얼음에 얼음을 배달해주는 대가로 일당 4만원을 받기로 하였고 얼음을 배달하고 돌아오다가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김○○의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며, 위 사고가 나기 전에도 위 김○○은 수 차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청구인이 제공하는 냉동탑차로 얼음을 배달해주었는데 위 김○○은 임금(일당 4만원)을 목적으로 청구인에게 근로(운전)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김○○이 청구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동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기 2000.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제16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문답서, 재해조사보고서, 임금대장, 조사복명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이 발급한 2000. 3. 10.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개업연월일은 “2000. 4. 13.”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제조”로, 종목은 “냉동, 냉장, 제빙”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0. 10. 14.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의 종류를 “식료품제조업(제빙업)(사업세목 : 20008)”으로 하고, 성립일을 “2000. 7.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시켰다. (다) 청구외 김○○이 2000. 7. 9. 청구인 사업장에서 제조한 얼음을 경상북도 ○○시에 소재하는 ○○얼음에 운송하고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로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25.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라) 동대구세무서장이 발급한 1999. 7. 31.자 위 김○○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상호는 “개인용달”로, 개업연월일은 “1999. 7. 31.”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가 “운수”로, 종목은 “개인용달”로 각각 되어 있다. (마) 위 김○○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위 김○○의 2001. 7. 24.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은 ○○화물의 소장이 위 김○○에게 ○○냉동에서 얼음을 운송해주면 기름값 1만원과 운송비 4만원을 포함해 총 5만원을 받기로 하였다면서 ○○냉동으로 가라고 하였고, 위 김○○이 ○○시장내에 있는 ○○얼음에 얼음을 배달해주고 ○○얼음에서 돈을 받아 ○○냉동에 주면 ○○냉동으로부터 5만원을 받기로 ○○냉동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위 김○○의 차량(1t 화물차)에는 얼음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냉동의 냉동탑차로 얼음을 운송하였고 만일 위 김○○의 차량으로 운송하였다면 차량임대료 1만원을 더 받았을 것이며, 2000. 7. 9.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약 7~8회정도 ○○냉동의 얼음을 운송한 적이 있고, 위 김○○이 직접 ○○냉동과 운송조건을 정하였으며, ○○냉동에서 운송기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위 김○○이 운송시간과 운송기일을 조정할 수 있었고, ○○냉동에서 위 김○○에 대하여 출․퇴근 체크를 한 사실이 없었으며, 평소 ○○화물로 운송주문이 들어오면 위 김○○ 소유의 화물차로 운송해주고 화물량에 따라 주문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았고, 위 김○○은 ○○화물에 알선 대가로 월 10만원을 지불하였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위 김○○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화물의 대표인 청구외 이○○의 2001. 7. 24.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이○○은 위 김○○이 ○○화물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고 개별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을 운송하는 자이고, ○○화물에서는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정해 놓은 순번에 따라 운전기사를 내보내고 운전기사들로부터 알선 대가로 월 10만원을 받았으며, 평소 위 김○○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해주고 주문자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 형태로 일을 하였는데 화물량에 따라 받는 금액에 차이가 났고, 구체적인 운송계약조건은 ○○냉동과 위 김○○이 정하였으며, ○○냉동에서 위 김○○에 대한 출․퇴근 체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위 김○○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직원이 작성한 청구인 사업장의 총무이었던 청구외 전○○의 2001. 6. 7.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전○○는 위 김○○이 2000. 7. 9. 운송료 4만원을 받고 ○○에 있는 ○○얼음에 ○○냉동의 얼음을 운송해주기로 하였고, 위 김○○이 얼음을 배달해주고 돌아오다가 졸음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 전○○의 2001. 7. 26.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전○○는 당시 계약조건은 ○○냉동에서 제공하는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시장내에 있는 ○○얼음에 얼음을 운송하고 얼음값을 받아오면 그 중 4만원을 위 김○○에게 지불하기로 하였고, 위 김○○이 영수증을 끊어오면 기름값을 ○○냉동에서 지불하기로 하였으며, ○○냉동에서 위 김○○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체크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 등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 직원이 2001. 7. 30. 작성한 재해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위 김○○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냉동에서 제공한 차를 운행하여 ○○시장내에 있는 ○○얼음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4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고, 또한 기름값은 별도로 ○○냉동에서 지불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김○○은 사업주 및 차주로서 도급을 받아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냉동의 근로자로서 일당 4만원을 받고 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과, 조사자 의견란에 피재근로자인 위 김○○은 ○○냉동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2000. 7. 9. 13:50경 ○○냉동의 얼음을 ○○얼음에 배달후 차를 몰고 돌아오던중 경상북도 ○○시 ○○면 ○○리 소재 ○○학교 앞 노상에서 안전운전의무위반(졸음운전)으로 다른 차량과 충돌하여 좌경골근위부골절 등이 발병되었음이 당시의 재해상황과 위 김○○ 및 ○○화물의 관리자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일관되게 입증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산재보험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1. 7. 30. 위 김○○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통지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2001. 8. 3. 위 김○○은 영업용 기사로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2000. 7. 30.자 위 김○○에 대한 요양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자,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공단의 이사장은 2001. 11. 8. 청구인은 피재자인 위 김○○의 사업주로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심사청구권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이 2002. 1. 14.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적용과 관련하여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임금대장(정규직․일용직)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요청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0년도 7월분 수입․지출장부에 의하면, 노임 135만원, 6월분 급료 952만5,120원 등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용근로자 청구외 이△△ 및 최○○의 근무기간에 대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이△△은 2000. 6. 3.부터 2000. 8. 3.까지, 위 최○○은 2000. 6. 25.부터 2000. 7.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0년도 5월 ~ 7월분 임금대장에 의하면, 근로자 수와 임금 합계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70619345"></img> (카) 피청구인이 2002. 1. 25.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김○○이 2000. 7. 9.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2001. 5. 25. 요양신청을 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하여 추가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이를 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위한 피청구인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장부 등의 분실을 이유로 정규직 임금대장만을 제출하여 일용직을 포함한 정확한 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이 곤란하나, 청구인 사업장의 총무이었던 위 전○○는 2000년도 6월에 정규직 근로자 4명 외에 일용근로자 위 이○○ 및 최○○이 근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2000년도 5월분 임금대장에 나타난 정규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지급액은 453만6,000원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13만4,000원이며, 2000년도 6월분 임금대장에 나타난 정규직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지급액은 580만5,210원이고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45만1,302원인데, 위 1인당 평균지급액 및 2000년도 7월분 수입․지출장부상에 나타나 있는 6월분 급료 952만5,120원을 기준으로 2000년도 6월 상시근로자수를 추정하면, 8.3명[952만5,120원(6월분 급여) ÷ 113만4,000원(5월분 1인당 평균지급액)]과 6.5명[952만5,120원(6월분 급여) ÷ 145만1,302원(6월분 1인당 평균지급액)]으로 각각 나타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최소한 2000년 6월에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0. 7. 1.에서 2000. 6. 1.로 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2002. 1. 28. 위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타) 피청구인이 2001. 2. 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위 김○○에게 지급한 제2종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액 2,854만9,480원의 50%에 해당하는 1,427만4,74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2호에 의하면, 동법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얼음을 운송해주는 근로의 대가로 청구인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일당 4만원을 받아왔고, 위 김○○이 얼음을 운송할 때마다 청구인이 냉동탑차를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위 김○○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위 김○○은 개인용달업자로서 청구인과 근로계약 등을 체결함이 없이 화물운송 알선업체인 ○○화물에서 정해놓은 순번에 따라 7~8회정도 ○○냉동의 얼음을 운송해주고 그 때마다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운송료를 받아왔던 점, ○○화물의 대표인 청구외 이○○의 문답서에 의하면, 평소 위 김○○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해주고 화물운송 주문자로부터 직접 운송료를 받는 형태로 일을 해왔다고 되어 있는 점, 위 김○○, 위 이○○ 및 청구인 사업장의 총무이었던 청구외 전○○의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위 김○○에 대하여 근무시간을 정하거나 출․퇴근 체크를 한 사실이 없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은 청구인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김○○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김○○을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로 보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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