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773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백○○) 충청남도 ○○군 ○○면 ○○리 451-1 대리인 안○○(청구인 회사 직원)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7.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정○○의 사망사고에 대하여 합계 56,940,0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9.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28,470,000원)을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의료기 제조사업장으로서 2001. 6. 5. 청구외 ○○군수로부터 청구인 회사의 공장신설 승인을 받아 동년 7월에 허가지역 내의 수목 가식작업 및 벌목작업을 완성하였으며 8월에 신축부지 조성공사에 착공하여 10월에 거의 완공상태에 이르렀고 2001. 10. 16. 건축허가를 받아 2002. 1. 25.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나. 산업재해자인 청구외 정○○은 공장신축부지 인근 마을 주민으로서, 취업을 못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딱하게 여겨 청구인이 2001. 11. 1. 청구인 회사의 단순 일용노무직으로 채용하여 단순노무 및 작업보조일을 해오다 2001. 11. 6. 청구인이 농업용지로 이용하려고 한 농지내의 밭둑에 몇 그루의 나무가 농지의 채광을 방해하여 이를 제거하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다. 위 산업재해는 청구인의 공장신설 허가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장소에서 발생하였고, 위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청구인 소속 단순 일용직 근로자가 청구인 소유 농지의 불필요한 나무를 제거하다 발생한 사고를 단지 신축부지조성공사장의 인근에서 발생하였다고 해서 위 공사장 내의 건설재해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청구인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성립된 산재보험보상관계(의료기제조업)성립신고를 인정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는 기타건설공사로서 충청남도 ○○군 ○○면 ○○리에 위치한 제조사업장과 장소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총공사금액에 따라 산재보험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재해당일까지의 총공사금액이 1억 3,300여만원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재해일까지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2001. 11.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 7. 10.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 조치하였다. 나. 청구인은 위 정○○이 한 벌목작업이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위 정○○은 2001. 11. 2. 공사현장의 벌목작업을 행하기 위하여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었고, 벌목작업의 목적이 최종목적물인 공장용지의 조성이므로 위 벌목작업은 위 건설공사에 흡수하여 산재보험에 적용하여야 하는 바,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장신설승인서, 조경공사도급내역서,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 건축허가서, 각서, 작업비영수증, 총공사비산정내역서, 산재보험관계성립인정조서, 일용직근로자직원채용품의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6. 5. 지목이 임야, 전답, 구거(수로)인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47번지 외 4필지(산 47, 366-2, 산 48-1, 366-3) 22,639㎡의 농지에 공장부지, 진입로, 구거목적외 사용등으로 청구외 ○○군수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다. (나) 조경공사도급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 7월 초 주식회사 ○○환경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허가지역내에 자생하는 소나무 등 수목 120여 그루를 추후에 옮겨 심을 목적으로 조경공사를 행하여 청구인이 2001. 4. 24. 임대한 충청남도 ○○군 ○○면 ○○리 29~30번지 등에 가식작업을 하였다. (다) 각서와 작업비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7. 3. 산림 벌목작업을 하는 도중 어떠한 사고를 당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보상이나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청구외 정○○ 외 6명에게 징구한 후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47번지 외 1필지 임야의 산림 벌목작업을 개시하여 작업을 완료한 후 2001. 7. 21. 및 2001. 8. 6. 2회에 걸쳐 위 정○○에게 작업비로 1,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7. 31. 위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에 따른 ��비산먼지발생사업신고필증��을 위 ○○군수로부터 받았고, 2001. 8. 7. 위 부지조성공사장의 ��특정공사사전신고필증��을 받아 신축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였으며, 착공예정일을 2002. 1. 25.로 하여 2001. 10. 16. 위 공장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마) 일용직근로자직원채용품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1. 1. 위 공장신축부지의 벌목작업을 위하여 위 정○○을 2002. 11. 2.자에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하였다. (바)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안○○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안○○은 위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던 자로서, 위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 중에서 부지 옆에 있는 밭을 나중에 공장이 들어서면 텃밭용도로 활용하려는데 소나무 등이 채광을 방해하여 벌목하기로 하고 2001. 7. 5. 위 정○○과 벌목계약을 하였고, 위 정○○은 벌목작업을 1,000만원에 도급받아 2001. 8. 6.까지 하다가 2001. 11. 2.부터 일당 6만원으로 계약하여 벌목작업을 하던 중 2001. 11. 6. 10:00경 직경 43㎝의 소나무를 벌목하다 기계톱으로 자른 소나무가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나무밑둥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면 및 사진 등에 의하면, 위 정○○이 사망한 장소인 충청남도 ○○군 ○○면 ○○리 29번지는 청구인의 공장신축부지와 바로 인접해 있으며 청구인이 추후에 옮겨 심을 목적으로 소나무 등을 가식한 장소이자 공장이 설립되면 휴식공간 및 농지조성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임대한 토지이다. (아) 총공사비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산업재해일인 2001. 11. 6.까지 노무비, 재료비 및 장비사용료 등 청구인의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의 총공사비는 133,268,521원으로 산정되었다. (자) 피청구인은 2001. 11. 22. 청구인에 대하여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일을 공사개시일인 2001. 7. 10.자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촉구공문을 보냈으나 청구인이 산재보험성립관계를 신고하지 않아 피청구인은 2001. 11. 28. 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7. 10.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인정조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차) 피청구인은 2002. 1. 22. 위 정○○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금과 장의비로 합계 56,940,000원을 지급한 후, 위 정○○의 재해가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9. 및 2002. 5. 16. 각각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28,470,000원의 산업재해보상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5. 17. 위 산업재해보상급여액징수통지서를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박○○가 수령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건설공사 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사업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에 의하면,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건설업자 등 공사업자로서 동일인이고 이 사업주가 행하는 각각의 사업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동일한 사업종류인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할 때 당해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일괄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63조, 동법시행규칙 제60조 및 제74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을 기초로 사업종류를 분류・고시하여 각 사업종류별로 보험료율을 구분・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1호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먼저, 이 건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가 청구인 회사(의료기제조업)의 기성립 산재보험관계와는 별도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제조업과 건설업은 별개의 사업종류로 분류하고 있어 위 부지조성공사는 청구인 회사의 사업종류인 제조업과는 다른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업이고, 위 부지조성공사의 소재지는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47번지 외 4필지로서 청구인 회사가 위치한 충청남도 ○○군 ○○면 ○○리 451-1번지와 장소를 달리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 청구인 회사의 기성립된 산재보험관계로 흡수 적용할 수 없는 별도 적용대상이며, 위 부지조성공사는 공장신축을 위한 부지조성공사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이 아닌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여 총공사금액에 따라 당연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재해당일인 2001. 11. 6.까지 확인된 노무비, 재료비 등 총공사금액이 1억 3,300여만원으로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임에도 재해일까지 보험관계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위 부지조성공사가 개시된 날인 2001. 7.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다음으로, 위 산업재해가 발생한 벌목공사가 위 부지조성공사의 “총공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정○○은 청구인의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의 벌목작업을 행하기 위하여 2001. 11. 2. 일용직근로자로 채용되어 2001. 11. 6. 위 공장신축부지옆 임대부지인 충청남도 ○○군 ○○면 ○○리 29번지에서 벌목작업을 하다 사망하는 재해를 입었는 바, 위 정○○이 행한 벌목작업이 위 부지조성공사와 시간적․장소적으로 동일한 위험권내에 속하며 벌목의 목적이 부지조성공사의 최종목적물인 공장용지의 조성을 위하여 행하는 부대작업으로서 위 부지조성공사를 위하여 채용된 현장대리인 청구외 안○○의 지시에 따라 벌목작업을 행하는 등 부지조성공사와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지조성공사와 벌목작업을 “총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벌목작업은 당연히 위 부지조성공사에 흡수하여 산재보험에 적용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위 정○○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위 정○○의 유족에게 유족보상금 등 56,940,000원을 지급한 후 동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8,470,000원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위 공장신축부지조성공사를 청구인의 기성립 산재보험관계와 별도의 산재보험관계로 성립인정조치하고 위 부지조성공사 중에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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