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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4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한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90-1 6층 △△ 내 대리인 공인노무사 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서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에게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로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859만 3,0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11. 27. 서울특별시 ○○구 ○○동 90-1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개업하고 그 다음 날부터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음식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청구외 김○○가 2001. 12. 7. 일급제로 입사하여 삶은 면을 건져 그릇에 담는 일을 하다가 같은 해 12. 14. 퇴직하였다. 나. 그런데, 위 김○○는 퇴직한 후 40여일이 경과한 2002. 1. 26. "경부염좌 및 양견대부염좌, 경부수핵탈출증(의증)"의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다는 진단을 받아 같은 해 4. 2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6. 21. 청구외 김○○의 위 상병이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이라고 판단하여 산재보험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청구외 김○○는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에게 산재보험법에 의거 심사청구를 하였고,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3. 3. 12. 청구인의 위 상병 중 "경부염좌 및 양견대부염좌"에 대해서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8일간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 지속된 동종업무로 인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작업에 따라 어깨와 경부의 근골격계질환(만성염좌)이 발생ㆍ악화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에게 2002. 1. 26.부터 2002. 11. 25.까지의 이종요양비 등 보험급여액 1,718만 6,020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리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업무상질병의 최초 발생일을 산재보험요양신청서상 재해발생일시로 기재된 2001. 12. 14.자로 인정하고,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859만 3,010원을 부과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이는 피청구인이 법리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결과이다. 마.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가입자로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의 이행을 강제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제도를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므로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인 2001. 11. 28.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해 12. 12. 이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가 있는 경우에나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보험급여액의 징수처분이 적법하기 위하여는 청구외 김○○의 업무상질병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초로 발병하였어야 할 것임과 그 질병의 최초 발병일이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어야 할 것 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최초요양신청에 대하여 주방장보조로 8일간 청구인 회사에서 짜장볶기, 칼질, 삶은 면을 쟁반에 담아 내놓는 일을 하면서 재해발생이나 이전에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가 없고, 입사 이전인 1999. 8. 20.에 ○○한의원 등에서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으로 수차례 치료한 과거병력이 있는 등 이는 취업 전 병력으로 판단될 뿐 청구인 회사에서 근로하면서 재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동 상병에 대한 방사선학적 결과를 볼 때 과거병력으로 보일뿐 업무와 관련하여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소견이 없어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사. 또한 청구외 김○○가 피청구인의 산재보험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을 한 결과 청구외 근로복지공단이사장도 심사결정문에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한 바, 동 기관에서 회신된 내용은 근로자 김○○에게 발생한 경부염좌, 양견대부염좌는 8일간의 △△에서의 업무로 인한 재해성질환(급성적인 근골격계질환)이 아닌 1978년 이후 현재까지 중식조리업무로 인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작업에 따라 발생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되며(중략), ’93-’94년부터 어깨통증과 1998년 이후 어깨와 요추부위의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8일간 △△에서의 근무로 상기의 질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과거 지속된 동종업무로 인하여 어깨와 경부의 근골격계질환(만성염좌)이 발생, 악화된 업무상질병으로 판단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아. 따라서 청구외 김○○의 위 상병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최초로 발병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위 상병의 최초발병일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1. 12. 12. 이후가 아니라 청구외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 입사하기 훨씬 이전이라고 할 것이다. 자. 또한, 청구외 김○○가 재직기간 중에 경추부나 어깨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도 없고, 퇴직 후 43일이 경과된 2002. 1. 26.에야 경부염좌 등의 상병명으로 진단받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 상병이 청구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기간 내에 발병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으며, 단지 청구외 김○○가 2002. 4.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요양신청서상에 재해발생일시를 퇴직일인 2001. 12. 14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최초발병일을 2001. 12. 14로 인정하면서 이 날짜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속한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처분한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처리결과 알림, 심사청구서, 심사결정서, 산재보험요양불승인 결정취소 알림, 대표자확인진술서, 사실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급여원부,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1. 26. ○○세무서에 상호를 "△△"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 ○○동 90-1번지"로, 개업 연월일을 "2001. 11. 27."로, 사업종류 및 종목을 "중식 음식"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이 건 재해자인 청구외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2001. 12. 7.부터 2001. 12. 14.까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주방에서 주방장 보조로 일을 하였다. (다) 청구외 김○○는 2001. 12. 22.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한의원에서 "오십견통(견관절 주위 염증)"으로, 2002. 1. 15.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내과의원에서 "우견관절 관절통"으로, 2002. 1. 26.부터 2002. 4. 24.까지 ○○정형외과에서 "경부염좌, 양견대부염좌, 경추부수핵탈출증(의증)"으로 각각 진단을 받고, "경부염좌, 양견대부염좌, 경추부수핵탈출증(의증)"을 업무상재해라고 주장하며 2002. 4. 29. 피청구인에게 재해발생일시를 "2001. 12. 14."로 하여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2. 6. 21. 청구외 김○○가 8일간 △△에서 짜장 볶기, 칼질, 삶은 면을 쟁반에 담아서 내놓는 일 등을 하면서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고, 1999. 8. 20. ○○한의원 등에서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등 이는 취업 전의 과거병력으로 판단될 뿐 △△에서 근로하면서 재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진료 및 위 상병에 대한 X-ray 필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거병력으로 보일 뿐 업무와 관련하여 위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외 김○○의 산재보험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마) 청구외 김○○는 2002. 7. 3.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2002. 6. 21.자 산재보험요양신청불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 2003. 3. 12. 청구외 김○○가 종사한 중국음식점에서의 각기 다양한 조리업무는 업무의 특성상 중량물의 취급과 불량한 작업자세 및 장시간의 단순반복작업으로 근골격계질환의 발생 위험성이 크고, 또한 인간공학적인 위험평가에서도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평가되며, 이러한 작업을 장기간 계속 할 경우 어깨, 목 및 손목 등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과거병력상 경추부위의 손상을 입은 적이 없고 기타 경추질환과 관련된 전신질환이 없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나, "경추부수핵탈출증(의증)"은 단순방사선 소견상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청구외 김○○가 1978년 ○○리 ‘□□’에서 배달 업무를 시작으로 2001년 ‘◇◇’에서 근무하기까지 수십 곳의 중국음식점에서 써빙, 싸와, 기계라면, 칸고, 수타라면, 월코 및 주방장 등(속칭 중국음식제조업종에서 구분되는 직책)으로 작업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부염좌, 양견대부염좌"는 8일간의 △△에서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과거 지속된 동종 업무로 인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작업에 따라 어깨와 경부의 근골격계질환(만성염좌)이 발생ㆍ악화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심사결정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4. 1. 청구외 김○○의 "경추부수핵탈출증(의증)"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이의 산재보험요양불승인취소심사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경부염좌 및 양견대부염좌"에 대해서는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의 산재보험요양불승인취소심사청구를 인용하였으며, 같은 날 위와 같은 사실을 청구인에게 알려주면서 청구외 김○○의 산재업무처리에 있어 협조를 바란다고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03. 4. 1.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2001. 11. 28."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6. 23. 위 김○○에게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로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 1,718만 6,020원의 50%에 해당하는 859만 3,01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우의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주의 업무로 인한 재해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경부염좌 및 양견대부염좌"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도 2002. 6. 21. 청구외 김○○의 산재보험요양신청을 불승인하면서 그 사유로 청구외 김○○가 8일간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한성견비통 등의 상병으로 수차례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청구외 김○○의 "경부염좌 및 양견대부염좌"는 청구인 사업장에 취업하기 전의 과거병력으로 판단될 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재해를 입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으로 하였었던 점, 그 이후 청구외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하면서 재해를 입었다거나 특별히 과로하였다고 볼만한 다른 근거가 발견된 사실도 없는 점, 피청구인이 청구외 김○○의 상병 중 "경부염좌, 양견대부염좌"를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사유로 청구외 김○○가 1978년 ○○리 ‘□□’에서 배달 업무를 시작으로 2001년 ‘◇◇’에서 근무하기까지 수십 곳의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거 지속된 동종 업무로 인한 부적절한 작업자세와 반복작업에 따라 어깨와 경부의 근골격계질환(만성염좌)이 발생ㆍ악화된 것을 들었으나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8일간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김○○의 "경부염좌, 양견대부염좌"의 발생ㆍ악화는 과거 20여년간의 동종 업무로 인한 업무상재해인 점은 인정되나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8일간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된 재해라고 단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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