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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17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정○○) 충청북도 ○○시 ○○읍 ○○리 2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충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1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진폐증(의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위 김○○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휴업급여 및 진료비)의 50%에 해당하는 32만 3,6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주)와 공장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를 고용하였는바, 위 김○○의 진폐증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 ○○(주)에서 발생한 것이고, 또한 위 김○○의 진폐증이 발견되게 된 경위도 ○○(주)가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을 게을리하여 나중에 발견된 것이므로 청구인은 위 김○○의 발병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나. 위 김○○는 본인이 스스로 먼저 근무하던 직장인 ○○(주)에서 발생한 진폐증임을 인정하고 청구인 회사에서 사직하였으며, ○○(주)에서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위 김○○에 대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현재 근무중인 사원들의 미지급 급여, 세금 미납금 등 당면해 있는 회사경영의 어려움으로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당치 못한 사유로 기업활동이 저해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1. 1.자로 ○○(주)의 일부 기계 및 건물을 임대하여 공장을 설립한 후, 흑운모를 분쇄하여 가축사료첨가제인 바이오타이트를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2003. 1. 29. 최초로 직원을 채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3. 4. 2. 동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1. 29. 위 김○○를 채용하였고, 위 김○○는 2003. 3. 13.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의증)의 진단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위 김○○의 발병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고용될 때까지 진폐증의 확진사실이 없고, 진폐증의 발병의 책임은 의학적 진단에 의하여 처음 발생되었다고 확인된 당시의 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결국 위 김○○의 진폐증(의증)은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근로기준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7조, 제12조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급여징수결정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진단서, 진폐요양신청서, 조사복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4. 2. 개업하여 통신장비, 전기전자제품 도소매, 침구류제조, 보조사료첨가제 도소매 등을 주사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2002년 12월 작성된 ○○(주)와 청구인 간의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02. 1. 1. ~ 2005. 12. 31.)에 의하면, 청구인은 충청북도 충주시 주덕읍 신양리 12-1번지 소재 활석제분공장을 ○○(주)로부터 임차하였고, 동 계약서 제4조 라.에 의하면 현장 내 인원은 ○○(주)가 활석사업을 하는 동안 2분의 1씩 임금을 부담하되, ○○(주) 또는 청구인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타방이 그 임금을 모두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청구외 강○○, 정○○, 황○○ 및 이○○ 2003. 1. 29.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강○○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시간은 청구인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1. 10. 청구외 ○○(주)에게 청구외 김○○ 등 근로자 4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통보하였고, 다시 2003. 2. 7. ○○주)에 근로자특수건강진단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003. 2. 28. ○○(주)에 2002년도 근로자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 사후조치를 지시하였다. (라) 청구외 김○○는 2003. 3. 10. 청구인 사업장에서 사직하였고, 동 사직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2003. 1. 29. 입사하였으나 과거 진폐환자임을 회사(청구인)에 알리지 않은 것이 회사규정상 퇴직사유이므로 이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위 김○○는 2003. 3. 13.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의증)의 진단을 받았다. (바) 위 김○○의 2003. 3. 14.자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위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 2003. 1. 29. 입사하여 2003. 3. 10.퇴사할 때까지 제품포장업무를 담당하였고, 2003. 3. 9. 회사를 통하여 진폐증 진단 사실을 알았으며, 2003. 3. 10. 15시경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이○○가 퇴직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서명ㆍ날인을 요구하였고, 3일 정도 유예기간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하여 같은 날 18시경 서명하였으며, 회사에서 근로(고용)계약서를 반납하라고 하여 후에 우편으로 반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3. 3. 17. 청구외 ○○(주)에 위 김○○가 ○○(주)에서 근무할 때부터 진폐증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위 김○○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3. 4. 2. 산재보험성립일을 2003. 1. 29.자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의 2003. 4. 10.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3. 1. 29. 최초로 직원을 채용하였으며, 위 김○○의 입사일ㆍ임금내역 등은 사업주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사직서에 의하여 2003. 1. 29.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은 2003. 4. 14.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성립(사업종류 :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세목 :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을 통지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2003. 4. 15. 위 김○○가 사업주 확인없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폐)요양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위 김○○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3. 1. 1.부터 2003. 3. 10.까지 근무하였고, 2003. 3. 13. 진폐증(의증)의 진단을 받았으므로 의학적으로 진폐증으로 진단된 때의 사업주(청구인)에게 확인의무가 있음을 고지하면서 이에 대한 반증자료가 있을 경우 2003. 4. 19.까지 이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3. 4. 1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위 ○○(주)에 발송한 내용증명 사본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외 충주지방노동사무소장은 2003. 4. 23. 청구인에게 직업병 유소견자(김○○) 발생에 따른 조치보고를 요청하자 청구인은 2003. 4. 25. 위 김○○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관계가 없다고 회신하였다. (카) 피청구인의 2003. 5. 9.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김○○는 약 23년간 분진이 비산하는 작업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의학적 진단이 있을 당시의 분진사업장인 청구인 사업장에 그 발병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타) 피청구인은 2003. 7. 14. 청구인에게 위 김○○의 요양신청 등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03. 7. 22. 피청구인에게 위 김○○의 진폐증 진단과 발병은 청구인 사업장과 무관하고, 위 김○○ 스스로 이전 사업장에서 진폐병력이 있었다고 확인하였으며, 이전 사업주인 ○○(주) 대표가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하였다는 통지를 하였다. (파) 피청구인은 2003. 9. 17.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을 게을리한 기간에 위 김○○에게 산업재해(진폐증)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우의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주의 업무로 인한 재해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활석을 분쇄하여 가루를 포장하는 업무수행중 ○○대학교 ○○병원에서 진폐증(의증)이 확인된 것은 분명하나,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과거에는 근로자가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다량의 분진에 노출되어 치명적인 진폐증으로 진행하는 것이 흔하였으나 요즘에는 작업환경에 대한 관리와 보호구의 사용으로 급격하게 진행되는 진폐증은 많이 감소하여 15-3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노출됨으로써 천천히 진행하는 진폐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위 김○○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폐에 다량의 분진이 쌓이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42일에 불과한 점, 위 김○○가 1979년 5월부터 일신산업, 영우, ○○(주) 등의 사업장에서 23년 동안 포장업무 등을 할 당시 분진이 있는 작업환경에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의 진폐증(의증)은 과거 23여년간의 불량한 작업환경에서 지속된 동종업무로 인한 업무상재해인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재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 사업장에서 42일간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ㆍ악화된 재해라고 단정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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