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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36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산업개발(대표이사 전 ○ ○) 강원도 ○○시 ○○읍 ○○리 1176-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춘천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강○○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강○○의 처인 청구외 황○○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4,745만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강○○은 2002. 8. 27. 교통사고로 사망할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인 경기도 ○○군 ○○면 ○○리 687번지 소재 ○○가설공사현장 외에 ○○종합건설(주)의 경기도 ○○시 ○○동 소재 건설현장에서도 근무하는 등 2개의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 (나) 위 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날인 2002. 8. 26. 위 ○○종합건설(주) 소속 청구외 김○○로부터 화물차를 빌렸고, 사고당일인 8. 27.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자신의 동생과 함께 부친산소를 돌보고 귀가하던 중 경기도 ○○군 ○○면 ○○리 소재 밤나무골유원지 앞 노상에서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위 강○○이 청구인의 ○○가설공사현장에서 목공반장으로 있던 청구외 장○○으로부터 현장의 자재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으니 올 수 있으면 현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청구인의 공사현장으로 가던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장○○이 위 강○○에게 전화한 시간은 사고당일 12:00경이고, 당시 시체를 검안한 의사의 소견에 의하면 사고발생시간은 같은 날 14:50경인데,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강○○이 위 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장소가 청평이라면 청평에서 사고지점까지는 불과 41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므로 전화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사고지점까지 자동차로 이동하는데 무려 2시간 50분이 소요되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리에 맞지 않다고 할 것이며, 오히려 같은 시간대에 위 강○○은 사적인 업무로 시간을 보내다 자신이 빌렸던 화물차를 반환하고 위 장○○에게 합류하기 위해 과속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라) 또한, 위 장○○은 위 강○○과 통화할 당시 위 강○○에게 공사현장으로 오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 ○○종합건설(주) 소속 직원들 역시 위 장○○의 진술내용에 동의하고 있으며, 설령 위 장○○이 위 강○○에게 올 수 있으면 현장으로 오라고 말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장○○이 위 강○○에게 현장으로 올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부여한 것일 뿐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마) 따라서, 이 건 처분과 관련한 교통사고는 위 강○○의 사적인 업무 중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험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 (바) 한편, 위 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기 전에 청구인의 사업장 외에도 ○○종합건설(주)에도 소속되어 있었고, 사고당일 이용한 차량 역시 위 ○○종합건설(주) 소유였으며, 사고장소가 공로(公路)임에 비추어 보면, 설령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업장 및 사고차량책임보험 등과의 조정 없이 청구인에게만 행한 피청구인의 이건 처분은 현저하게 공정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심사청구의 대상인 바, 이미 이 건 처분 관련 교통사고가 심사청구를 통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명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사망진단서, 심사결정서, 출장복명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대표이사 전△△)는 2002. 4. 24. 경기도건설본부북부지소와 경기도 ○○군 ○○면 ○○리 687번지(지방도 362호선 지내)에 ○○가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1.부터 이 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청구인은 2003. 12. 31. 위 (주)□□와 합병하였다. (나) 2002. 7. 26.부터 이 건 공사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던 이 건 재해자인 청구외 강○○이 2002. 8. 27. 이 건 공사장으로 향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8. 28. 피청구인에게 총공사금액을 9억8,953만6,300원으로 기재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위 강○○의 처인 청구외 황○○는 2003. 3. 6. 피청구인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4. 30. 이 건 재해는 업무 외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청구불승인통보를 하였고, 이에 위 황○○는 2003. 7. 25. 심사청구를 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2003. 10. 2. 위 황○○에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강○○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기재된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의 심사결정서에 의하면, "출장의 개시시점은 근무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볼 것이지만 사업주의 지시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다른 장소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도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출발장소에서부터 출장과정이 시작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본 건은 망인이 목공반장의 지시를 받고 공사현장으로 가는 순로를 이용하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출장 중 재해에 준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단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4. 2. 16. 이 건 공사는 총공사대금이 9억8,953만6,300원으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고 이 건 재해도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위 강○○의 처인 청구외 황○○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우의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주의 업무로 인한 재해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하고, 설령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강○○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동시에 타사업장에서도 일하고 있었고 사고당시 타사업장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신청을 거부당한 청구외 황○○가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이 부당하다는 근거로 청구외 강○○의 사망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가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이러한 판단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9억8,953만6,300원에 달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이 건 재해도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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