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4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양 ○ ○) 경기도 ○○시 ○○구 ○○동 298-2 (송달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563 ○○빌딩 702호) 피청구인 △△공단(경인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10.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박○○에게 재해가 발생하여 지급된 진료비 8만 9,130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4. 8. 11. 4만 4,5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재해근로자 박○○은 원수급인이었던 (주)○○건설의 하수급인인 (주)△△의 근로자로서, 위 (주)△△은 위 (주)○○건설과 2003. 7. 18.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2003. 8. 28.까지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주)○○건설에 대한 손해 또는 인사사고 및 재해로 발생되는 어떠한 법적인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ㆍ제출한 사실이 있다. 나. 위 재해근로자 박○○은 2003. 8. 17. 10:30경 창고작업중 패널부착용 파이프를 타고 골조 세우기 보강작업을 끝낸 다음 철수하던 중 파이프 끝면이 옆공장 (주)○○금속과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상단 조인트 부위를 스쳐서 발생된 감전사고를 당하였다. 다. 재해근로자 박○○이 2003. 8. 14. 작성하여 (주)○○건설에 제출한 근로계약서, 같은 해 8. 15. 작성ㆍ제출한 서약서, (주)○○건설 현장소장 윤○○가 같은 해 8. 25. 작성한 목격자확인서의 내용을 볼 때,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주)○○건설이 신고한 인천광역시 ○○구 ○○동 소재 (주)△△ 공장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당시 "접수일 현재 재해유무 표시란"에 "재해없음"으로 기재되어 별다른 조사없이 처리하였으나, 추후 확인결과 접수일 이전인 2003. 8. 17. 박○○의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시공자 및 공사착공일을 추가조사하여 동공사가 2003. 7. 1. 착공되었고, 시공자는 2003. 7. 18.자로 당초 (주)○○건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후, 박○○의 재해관련내역을 청구인의 산재보험관계로 변경하고 2004. 5. 8. ~ 5. 11. 청구된 박○○의 진료비 8만 9,130원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4만 4,560원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국행심 사건 02-0560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는 원수급인을 산재보험법의 보험가입자로 적용한 것을 적법하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주)△△이 ○○공단 증축공사의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이다. 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은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1호나목에서 그 조건으로 "하도급공사의 도급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주)△△과 (주)○○건설이 체결한 건설공사도급계약서는 도급금액 1,060만원(부가세 제외)으로서 하수급인 보험료 납부인수 승인요건에 해당되지도 아니하고 별도로 피청구인에게 승인을 받지도 않았으므로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자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법률 제7049호로 2003. 12. 31.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및 제7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업등록증,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확인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서, 조사복명서, 소견서, 장해진단서, 장해급여사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은 2003. 6. 12. 인천광역시 ○○구청 ○○공단출장소장으로부터 ○○공단 공장증축공사(연면적 1,632.24㎡)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03. 7. 18. 공사시공자를 (주)○○건설로부터 청구인 회사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필하였다. (나) 인천광역시 ○○구청 ○○공단출장소의 건축허가현황에 의하면, 건축구분은 "증축"으로, 건축주명은 "(주)△△"으로, 시공자명은 "연○○, 양○○"으로, 시공회사명은 "(주)○○종합건설"로, 착공일자는 "2003. 7. 1."로, 사용승인일자는 "2003. 9. 5."로 기재되어 있다. ※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연○○와 양○○은 각각 (주)○○종합건설의 이사와 대표이사임. (다) (주)○○건설은 (주)△△과 계약금액 3억원, 착공연월일 2003. 8. 4., 준공예정연월일 2003. 9. 15.로 하는 공장증축공사계약을 2003. 7. 29. 체결하였다. (라) (주)△△은 2003. 7. 18 (주)○○건설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주)△△이 ○○공단공장증축 판넬공사를 2003. 7. 18.부터 8. 28.까지 하기로 하였다. (마) (주)△△의 근로자 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2003. 9. 8.자) 및 (주)○○건설 현장소장 윤○○의 목격자 확인서(2003. 8. 25.자)에 의하면, 위 박○○은 2003. 8. 17. 10:30경 창고작업중에 판넬 부착용 사각파이프를 추가로 골조세우기 보강작업을 끝내고 철수하던 중 파이프 끝면이 옆 공장 (주)○○금속과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상단 조인트 부위를 스치면서 22,900V에 감전되는 재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주)○○건설은 2003. 8. 18. 접수일 현재 재해유무란에 ‘무’로, 산재보험성립일을 2003. 8. 4.로 기재하여 (주)△△공장증축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다. (사) 조사복명서(2004. 6. 16.)에 의하면, (주)△△ 공장증축공사는 2003. 7. 1. 착공되었고, 시공자는 당초 (주)○○건설에서 2003. 7. 18.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하여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며, 청구인은 사업장관리번호 ○○으로 보험관계 인정성립일자는 2004. 2. 24.이어서 재해 당시 시공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동 공사와 관련하여 신고하지 않았기에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현 재해자 처리내역의 사업장 관리번호를 청구인의 사업장관리번호로 변경하여 급여징수함이 타당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재해근로자 박○○의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2003. 9. 8.)에 의하면, 위 박○○은 상해종류 및 상병명은 전기화상 3-4도, 체표면적 15%이고, 담당의사의 소견은 "상기 환자는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8. 21. 가피절제술, 8. 29. 우측 제5족지 절단술 시행, 9. 2. 좌측 슬관절 하부 하퇴부 절단술을 시행한 상태로 수상후 약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4. 5. 8.부터 5. 11.까지 진료받은 것에 대한 진료비 8만 9,130원을 피청구인이 위 박○○에게 지급한 후, 구 산재보험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만 4,5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구 산재보험법(법률 제7049호로 2003. 12. 31.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인천광역시 ○○구청 ○○공단출장소의 건축허가현황에는 시공자가 청구인이고, 착공일자는 2003. 7. 1.로 되어 있는 점, (주)△△이 공사시공자를 (주)○○건설로부터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필한 날이 2003. 7. 18.인 점,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에는 (주)△△이 2003. 7. 29. (주)○○건설과 계약금 3억원, 착공일 2003. 8. 4.로 연면적 1,632.24㎡을 증축하는 공장증축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증축공사의 실질적인 착공일자는 2003. 7. 1. 이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2003. 7. 18. 위 발주자 (주)△△이 공사시공자를 (주)○○건설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2003. 7. 29. (주)△△이 당해증축공사에 해당하는 건설면허를 가진 (주)○○건설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 건 증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는 청구인으로서 청구인이 원수급인이 될 것이며,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은 2003. 7. 1.이 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개시일 2003. 7.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에 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고 있던 중인 2003. 8. 17. 청구인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인 (주)△△ 소속근로자인 박○○이 작업중 피재됨에 따라 다음날인 8. 18.에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아닌 위 (주)○○건설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것은 위법한 신고임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이 이 건 공사와 관련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임을 또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2004. 5. 8.부터 5. 11.까지 진료비 8만 9,13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만 4,5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위 박○○은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업체인 (주)△△ 소속 근로자이며, 하도급계약체결시 안전사고나 기타 문제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주)△△이 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급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원수급인이 △△공단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신고 및 승인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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