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3111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용역(주) (대표 이 ○ ○) 대전광역시 ○○구 ○○동 290-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문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1998. 4.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8. 9. 28.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청구외 김○○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자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차례(1999. 3. 2. 4회, 1999. 3. 3 및 1999. 3. 26 각각 1회)에 걸쳐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177만1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근로자공급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1997. 7. 1. 사업개시를 하고 보험관계 당연가입자가 되는 1997. 8. 4. 일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의거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종류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보험관계성립통지를 받았고 이후 아무런 시정조치없이 동 사업의 종류로 적용되어 1997년도 확정 및 1998년도 개산보험료보고를 하여 성실하게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이 1998. 3. 1. ○○백화점 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 (주)○○백화점 본점에 파견된 미화원 20명, 주차관리원 12명 등 22명은 이미 성립된 보험관계와 장소적으로 분리된 별도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므로 별도로 분리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 그러나 1998. 6. 1. (주)○○백화점 본점 9층 직원식당에 조리원 10명을 파견하기로 (주)○○백화점 본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재해근로자를 포함한 10명의 조리원을 파견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장소적으로 분리된 동 건물 직원식당내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는 10명에 대하여는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 아닌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주)○○백화점에서 근무하는 조리종사원에 대하여는 이미 성립된 보험관계(기타의 각종사업)와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것으로 이미 성립된 보험관계에 흡수적용되어 별도로 보험가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므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제5조에 의거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계속사업의 경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 취급하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최소한의 적용단위 기준(상시 근로자수 5명)을 상회하는 등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는 한 사업장 단위로 분리적용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나.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산재보험료율표 총칙 제4조(보험료율의 적용)제1항에 의거 동 예시표상의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하나의 사업장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법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 다. 법 제5조에 의거 산재보험의 적용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청구인이 (주)○○백화점 본점과 청소용역계약(20명)을 체결하고 1998. 3. 1.자로 미화원을 투입하였으므로 법 제5조 및 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법 제12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 투입일인 1998. 3. 1.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관계를 자진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상태에서 1998. 9. 28. 재해발생 후 1998. 10. 19. 사업종류 및 성립번호 500-50-2350, 사업의 종류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90101)”으로 산재보험관계를 자진신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주)○○백화점 본점 전체투입 근로자 중 조리종사원에 대하여는 이미 성립된 보험관계(기타의 각종사업)와 사업의 종류가 동일한 것으로 이미 성립된 보험관계(기타의 각종사업)에 흡수적용되어 별도로 보험가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나, 법 제6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사업장내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함이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2항, 제63조, 제72조제1항제1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제16조, 제61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97년도 개산보험료납부통지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용역경비계약서, 미화용역계약서, 청소도급계약서, 직원식당조리원용역계약서, 대학시설경비용역계약서, 주차관리용역계약서, 근로계약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보험료신고서,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7. 6. 18. 발행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경비용역업, 청소용역 및 시설관리”로 되어 있다. (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에 의하면 1999. 2. 8. 대전지방노동청장은 청구인에게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허가번호 대전 제99-13호)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8. 1. 본사관리직원 2명, 1997. 8. 4. 경비원 4명을 채용하여 상시근로자수가 6명이 됨에 따라 1997. 8.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성립번호 500-50-1574, 노동부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2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1997. 8. 4.부터 법적용을 받아왔다. (라) 1998. 3. 11.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도 보험료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주생산품명은 “경비, 청소용역”으로, 근로자추정인원(월평균인원)은 44명으로 개산보험료신고를 하였다. (마) 1998년도 산재보험료율표에 의하면 “건물 및 아파트 등에서 행하는 사업(실내청소, 주차장관리 등 사업)”은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보험료율 10/1000)으로 분류되어 있고, “식당업과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ㆍ경호 및 경비업(단, 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은 제외)”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보험요율 5/1,000)으로 분류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3번지 14호 소재 (주)○○백화점 대표이사 오○○과 (주)○○백화점 본점 본관 및 별관에 대한 미화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미화원 20명을 채용하여 1998. 3. 1.부터 건물청소용역을 행하였으며 위 오○○과 1998. 6. 1. 본점 직원식당 조리원 10명, 1998. 9. 1. 본점 주차관리요원 12명을 추가로 용역계약하여 근로자를 공급하여 왔다. (사) 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재해자 김○○은 1998. 6. 1. 청구인에게 조리원으로 고용되어 1998. 9. 28. 야간근무자 식사준비 중 미끄러져 “좌측요골 원위부골절”의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자, 1998. 10. 19.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성립번호 500-50-02350, 노동부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상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1998. 3. 1.부터 법적용을 받았다. (아) 피청구인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차례(1999. 3. 2. 4회, 1999. 3. 3 및 1999. 3. 26 각각 1회)에 걸쳐 재해자인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177만170원의 산재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백화점 본점에서 종사하는 미화원(20명), 주차관리원(12명), 조리원(10명) 중 인원비중이 큰 미화원이 속하는 실내 청소업이 주된 사업이 되어 이에 적용되는 보험료율(건물 등 종합관리사업)이 조리원에도 적용되므로 청구인은 (주)○○백화점 본점에 미화원 20명을 파견한 날인 1998. 3. 1.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관계를 자진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98. 9. 18. 조리원인 청구외 김○○에게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1997. 8. 5. 피청구인에게 산재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성립번호 500-50-1574, 노동부고시 사업종류 예시표상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1997. 8. 4.부터 법적용을 받아 온 점, 청구인이 미화원 20명을 (주)○○백화점 본점에 파견한 날(1998. 3. 1) 이후인 1998. 3. 11. 청구인이 사업의 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월 평균 근로자추정인원은 44명으로 1998년도 개산보험료신고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1998. 3. 11. 1998년도 개산보험료신고를 할 당시 청구인은 (주)○○백화점에 파견된 미화원 20명도 포함하여 개산보험료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998년도 개산보험료신고를 할 당시 피청구인은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법 72조제1항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소속직원인 조리원 청구외 김○○에게 재해가 발생하자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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