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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이 사건 공사는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본 공사에 부수하는 하자보수공사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없는 ‘본 공사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원수급인이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② ‘미가입재해여부’ 판단은 하자보수공사가 아닌 본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부담 경감이라는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이 사건 본 공사금액이 3억 6,000만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은 약 166만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사가 아닌 이 사건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위한 미가입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9711;&#9711;페인트&#9711;&#9711;공사라는 상호로 방수공사 등을 하는 사업자이고, 소속 근로자인 양&#9711;&#9711;(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1. 8. 25.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276-70 &#9711;&#9711;&#9711;&#9711;에서 외벽방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건물 3층에서 추락하여 골반과 방광 등을 다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 본 공사에 부수한 하자보수공사이고,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므로 ‘하자보수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관련 행정해석 변경에 따른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하므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21. 및 2013. 6. 16. 두 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2,336만 6,95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본 공사에 부수한 하자보수공사이고, ‘본 공사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나, 이 사건 공사가 본 공사에 부수한 하자보수공사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지침상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에 부수한 하나의 공사로 간주하므로 본 공사를 기준으로 별도로 미가입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본 공사의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이상 청구인이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를 미가입재해로 볼 수 없어 이에 기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본 공사에 부수한 하자보수공사이고, ‘본 공사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별도 도급계약을 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부터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바, 이 사건 재해의 미가입재해 여부는 이 사건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따라서 본 공사의 원수급인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 4 민법 제66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사실증명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9711;&#9711;건설의 폐업사실증명원에 상호는 ‘주식회사 &#9711;&#9711;건설’로, 사업장소재지는 ‘&#9711;&#9711;&#9711;도 &#9711;&#9711;시 &#9711;&#9711;읍 &#9711;&#9711;리 273-7’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토목공사, 신축공사’로, 개업일자는 ‘2009. 6. 1.’로, 폐업일자는 ‘2012. 12. 18.’로, 폐업구분은 ‘기타’로 되어 있다. 나. (주)&#9711;&#9711;건설은 2009년 11월 건축주인 박&#9711;&#9711;과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동 276-70 &#9711;&#9711;&#9711;&#9711;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본 공사’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신축공사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31"></img> 다. (주)&#9711;&#9711;건설은 2009. 11. 16. 이 사건 본 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일괄적용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2009. 11. 27. 피청구인에게 공사기간을 ‘2009. 11. 21.∼2010. 4. 20.’로, 공사금액을 ‘360,000,000원’으로 하여 일괄적용 사업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주)&#9711;&#9711;건설은 2011. 9. 29.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산재보험료 중 일부인 391만 8,240원을 납부한 후에는 다음과 같이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고, 피청구인은 2012. 1. 1. 행방불명을 이유로 (주)&#9711;&#9711;건설에 대한 보험관계 소멸처리를 하였다. - 다 음 - (단위: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13"></img> 마.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증명원에 상호는 ‘&#9711;&#9711;페인트&#9711;&#9711;공사’로, 대표자는 ‘박&#9711;&#9711;’로, 사업장 소재지는 ‘&#9711;&#9711;특별시 &#9711;&#9711;구 &#9711;&#9711;1동 202-1 1층 101호’로, 개업년월일은 ‘2000. 10. 1.’로, 사업자등록년월일은 ‘2000. 10. 17.’로, 업태는 ‘도소매, 건설’로, 종목은 ‘페인트미장, 방수, 조적공사, 도장공사, 실내장식’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1년 8월 건축주인 박&#9711;&#9711;과 ‘&#9711;&#9711;&#9711;&#9711; 외벽방수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14"></img> 사. 피재자는 2011. 8. 25.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물 외벽에서 줄을 타고 건물 3층에서 유리창 보양작업(유리창에 방수액이 묻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골반과 방광 등을 다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9711;&#9711;특별시 &#9711;&#9711;&#9711;구 &#9711;&#9711;&#9711;동 소재 &#9711;&#9711;&#9711;&#9711;병원에서 2011. 11. 15. 발행한 피재자의 초진소견서에 따르면, 상병명은 ‘우측 골반 장골 골절, 우측 종골 골절, 신경인성 방광 등’으로, 재해경위는 ‘일하다가 떨어짐’으로, 입원예상기간은 ‘12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재자가 2011. 11.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재해발생일시는 ‘2011. 8. 25. 16:00’로, 직종은 ‘건물방수’로 되어 있고, 사업주는 ‘(주)&#9711;&#9711;건설’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9711;&#9711;건설의 날인은 되어 있지 않다. 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1. 11. 28.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에 ‘이 사건 공사기간은 2011. 8. 24.부터 2011. 8. 25.까지이고, 피재자에 대한 임금은 2일분 총 36만원(18만원×2일분)이다’라고 청구인이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1. 12. 16. 작성한 미가입재해 조사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32"></img> 카. 피청구인은 2011. 12. 19. 이 사건 공사는 ‘본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공사로 볼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고,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므로 산재보험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요양 불승인 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재자는 2012. 3. 6.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2. 5. 10. 동일한 사유로 심사청구를 기각(요양 불승인처분)하였다. 타. 이에 불복하여 피재자는 2012. 7. 27.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0. 25.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본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공사로 볼 수 있고,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인용재결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33"></img> 파. 청구인은 2012. 11. 28.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9711;&#9711;페인트 외벽방수작업’으로, 구분을 ‘도급’으로, 사업주를 ‘박&#9711;&#9711;’로, 실제착공일을 ‘2011. 8. 24.’로, 준공예정일을 ‘2011. 8. 25.’로, 총공사금액은 ‘1,663,500원’으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여부를 ‘있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하. 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복지&#9711;&#9711;&#9711;&#9711;과)는 2008. 1. 21. 구 노동부장관에게 ‘하자보수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관련 적용 지침’을 마련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고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34"></img> 거. 구 노동부(산재보험과)가 2008. 4. 8. 작성한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 검토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35"></img> 너. 구 노동부장관은 위 권고에 따라 2008. 4. 11.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지침을 제정ㆍ송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36"></img> 더. 근로복지공단은 2008. 5. 13. 각 지역 본부에 이 사건 지침에 대한 ‘세부 업무 지침’을 송부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55"></img>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37"></img> 러.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한 하자보수공사’이므로, 이 사건 지침에 따라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이 종료되는 전날까지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2011. 8. 24.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총 2,336만 6,9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896538"></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산재보험법 제6조 및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으로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민법」제667조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르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공사의 종류별로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의 범위내에서 하자 담보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는 방수공사에 대하여 3년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은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즉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보험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며,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후 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사업자(피청구인 공단)의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가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피청구인 공단의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공사가 본 공사에 부수한 하자보수공사이고,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위한 미가입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본 공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를 기준으로 위 미가입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위한 미가입재해 판단기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별도의 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이 사건 공사를 기준으로 미가입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공사는 ‘원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발주자가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나 본 공사에 부수하는 하자보수공사라는 실질에 있어서는 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가 없는 ‘본 공사의 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하자보수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수급인의 도산 등으로 원수급인이 제3자와 별도의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와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② 이 사건 지침은 하자보수공사의 산재보험적용과 관련하여 소규모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을 당연적용하는 것이므로, ‘미가입재해여부’ 판단도 하자보수공사가 아닌 본 공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자보수공사의 근로자 보호와 사업주 부담 경감이라는 이 사건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③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가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것인데, 이 사건 본 공사금액이 3억 6,000만원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사금액은 약 166만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기간은 총 2일로서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인 이 사건 공사착공일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가중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만으로도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성실신고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사가 아닌 이 사건 본 공사를 기준으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위한 미가입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따라서 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인 2009. 11. 16. (주)&#9711;&#9711;건설이 이 사건 본 공사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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