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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00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 전라남도 ○○시 ○○면 ○○리 산311-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재해자인 청구외 ○○○(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유족에게 82,860,570원의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2. 12. 12.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8,286,050원)을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쇄석채취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서, 1997. 10. 11. 창업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IMF를 맞이하여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2000. 6. 30. 휴업을 하였다가 2001. 8. 1. 심기일전하여 사업을 재개하고 2002. 2. 26.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2002. 7. 25.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재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액을 지급한 후 위 재해가 산재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를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던 바, 청구인이 위 산재보험료를 자진하여 신고ㆍ납부할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담당자는 신입사원이라서 동 업무를 잘 몰라서 피청구인의 안내에 따라 신고ㆍ납부를 하였던 것이므로 그 책임은 피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인 점, 당시 청구인 사업장은 이 건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모든 업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태풍 루사와 장기호우로 사업장이 침수되고 떠내려간 마당이라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또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금 징수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2002. 7. 25. 청구인 사업장에서 피재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피재자의 유족인 청구외 ○○○에게 유족일시금으로 82,860,57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고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2002년도 임금대장 사본을 제출받아 증가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를 태만히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한 바, 1월 24,957,200원, 2월 19,520,000원, 3월 19,570,000원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있으며, 이를 근거로 연간 임금총액을 추정할 경우 임금총액추정액은 240,177,20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인 2001. 8. 1.부터 2001. 12. 31.까지 5개월간 발생한 임금총액 84,025,970원을 근거로 2002년 개산보험료를 과소신고 및 납부태만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에 의거하여 피재자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으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8,286,050원의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인 바,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개산보험료의 과소 신고ㆍ납부를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당연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8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부담금신고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원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02년 개산보험료 증가시점 조사서, 임금대장,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담금)징수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급여징수 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의 종류를 쇄석채취업으로 하여 1997. 10. 11. 개업하였다가 2000. 6. 30. 휴업을 한 후 2001. 8. 1. 사업을 재개한 회사로서, 피청구인은 2002. 2. 14.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임금채권) 보험료 신고ㆍ납부 안내서를 발송하여 청구인 사업장에서는 2002. 2. 27. 보험관계성립일인 2001. 8. 1.부터 2001. 12. 31.까지 5개월간 발생한 임금총액 84,025,970원을 근거로 2001년도 확정보험료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이 2002. 7. 25. 청구인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02. 8. 7. 위 피재자의 유족인 청구외 ○○○에게 유족일시금으로 82,860,57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임금대장의 사본에 근거하여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2년 개산보험료 증가시점 조사서에 의하면, 1월의 임금총액은 24,957,200원으로, 2월의 임금총액은 19,520,000원으로, 3월의 임금총액은 19,570,000원으로, 4월의 임금총액은 20,668,940원으로, 5월의 임금총액은 19,481,130원으로, 6월의 임금총액은 18,289,770원으로, 7월의 임금총액은 17,615,43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2002년 개산증가시점은 3월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2. 3. 작성한 2002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료(부담금)조사징수통지서에 의하면, 조사 전 지급예정임금총액은 84,025,970원으로, 조사 후 지급예정임금총액은 201,662,28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사이에 다툼이 없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피재자가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2002. 7. 25.일 이후에도 증가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자 2002. 12. 4. 과소신고ㆍ납부된 개산보험료 7,234,640원을 추가로 징수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2. 6. 위 피재자의 재해가 청구인사업장에서 증가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위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8,286,0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2002. 12. 13.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동조제2항, 제7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제66조제2항, 제78조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 이상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보험가입자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하고,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10%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여기서『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아예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후 임금총액의 추정액이 100분의 100 이상으로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증가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공단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및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게 과소신고ㆍ납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신고ㆍ납부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 부분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 2002년도에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고 2001. 8. 1.부터 2001. 12. 31.까지 5개월간 지급한 임금총액 84,025,970원만을 근거로 하여 2002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한 사실, 2002년 1월부터 청구인이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2002년 2월까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44,477,200원을 토대로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보면 266,863,200원에 달하고 2002년 1월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건 산업재해가 발생한 2002년 7월까지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 지급한 7개월의 임금총액 140,095,470원을 토대로 청구인 사업장의 2002년도 임금총액을 추정하여 보더라도 240,163,660원에 달하는 사실이 분명한 바, 이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당시부터 이 건 산업재해가 발생할 당시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연간임금총액추정액은 청구인이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면서 개산보험료 산정의 근거로 한 연간임금총액추정액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처음부터 사실과 다르게 개산보험료를 과소신고ㆍ납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임금총액추정액에 따라 산정한 개산보험료액과 이미 납부한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이 건 재해가 발생한 2002. 7. 27.까지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액의 10%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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