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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7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 경상남도 ○○시 ○○동 452-7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경남창원지사장) 청구인이 2003. 5.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13.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6,940,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 주식회사로부터 "□□실 증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공사기간:2002. 9. 19.~ 12. 31.)을 2002. 9. 18.자로 체결한 뒤 2002. 12. 6. ○○건설 주식회사와 하도급공사계약(2002. 12. 8. ~ 12. 31.)을 체결하고 2002. 12. 8.부터 위 ○○건설에서 인력 및 자재를 투입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중 2002. 12. 20. 하청업체인 위 ○○건설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하여 2003. 1. 1. 사망하는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발주처인 위 □□ 주식회사 정문 공사현장 출입신청서상 공사견적 및 진행파악을 위하여 최초출입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2002. 11. 29.을 공사착공일로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과정도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이는 공사의 준비등 일련의 과정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피청구인이 적용한 공사착공일은 이 사건 공사의 이전 공사 부분인 △△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하고 있던 방산시설조성공사 중 공동구공사가 완료되어야 착공할 수 있는 공사로 2002. 11. 29.부터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착공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을 출입한 것이며, 2002. 12. 7.자 작업일지에서와 같이 공사진행유무에 따른 작업을 개시할 수 있음을 판단하기 위하여 작업준비를 한 것일 뿐 공사의 준비를 행한 것이 아니므로 공사착공 시행일은 2002. 12. 8.이 되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은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2002. 12. 21.로서 산재보험법 소정의 신고유예기간(14일) 내에 있으므로 이 건 재해는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 다. 이 건 공사와 연결되는 방산시설조성공사의 공정을 보면 사진 및 공사일보에서와 같이 2002. 11. 29. 공동구 외부벽체 거푸집 설치 및 콘크리트 타설, 2002. 12. 1. 공동구 ANGLE 설치, 2002. 12. 2. 및 12. 3. 외부벽체 거푸집 해체 및 정리, 2002. 12. 5. 외부벽체 훌레타이 제거 및 방수작업, 2002. 12. 7. 공동구 되메우기작업을 시행하여 공동구공사가 완료되고 후속작업인 AIR COMPRESSOR실 증축공사가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라. 이 건 공사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행한 하자보수보증서에 기재된 내용처럼 계약일은 2002. 12. 6.로서 2003. 3. 15.로부터 2년간을 하자보증 기간으로 하고 있어 공사기간이 2002. 12. 6. 계약 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공사의 착공시점을 청구인이 최초로 현장을 출입한 2002. 11. 29.로 보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2002. 9. 18.에 □□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02. 9. 19.부터 2002. 12. 31.까지로, 공사금액을 250,000,000원으로 하여 서면으로 원도급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2002. 12. 6. ○○건설 주식회사와 공사기간을 2002. 12. 8.부터 2002. 12. 31.까지로, 공사금액을 230,000,000원으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작업일보에 의하면 2002. 12. 7. 관리 1명이 작업준비를 하였다는 내용과 2002. 12. 8. 공사착공하여 1일동안 불도우저, 덤프트럭, 굴삭기, 롤러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 잡석깔고 다지기 등을 시행하고, 목공 4명, 철근공 5명, 보통인부 1명을 투입하여 철근가공을 실시한 후 다음날인 2002. 12. 9. 보통인부 1명, 목공 1명, 콘크리트공 4명을 투입하여 기초콘크리트타설공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있는 점,□□주식회사의 정문 출입일지에 의하면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 2002. 11. 29.부터 공사를 위한 용무로 출입을 시작하였고, 2002년 12월 3일, 4일, 5일 또한 노○○, 나○○, 김△△ 등이 공사의 사전준비작업 용무를 위하여 출입하였으며, 특히 2002. 12. 5.에는 ○○건설 소유의 ○○-○○호 차량이 07:10경에 입문하여 16:00경에 출문하였고 측량장비인 트랜싯 2대, 트랜싯 다리 2대, 커터 1대가 입출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하도급시행자인 ○○건설 주식회사에서 공사의 사전준비작업을 위하여 출입을 시작한 2002. 11. 29.을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적용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중대재해발생보고서, 출입(면회)신청서, 작업일보, 공사하도급계약서, 도급계약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착공확인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 주식회사(대표이사 강○○, 도급인)와 청구인(수급인)은 위 도급인 주소지인 경상남도 ○○시 ○○동 100번지내 "○○실 증축×1식"의 공사를 2002. 9. 19.부터 2002. 12. 31.까지의 기간동안 250,000,000원의 금액으로 시행한다는 도급계약을 2002. 9. 18.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도급자)과 ○○건설 주식회사(대표 정○○, 하도급자)는 경상남도 ○○시 ○○동 100번지내 "□□ ○○실 증축공사"를 2002. 12. 8.부터 2003. 3. 15.(당초계약에서는 2002. 12. 31.까지였으나 계약을 변경하여 2003. 3. 15.까지로 함)까지의 기간동안 230,000,000원에 시행한다는 공사하도급계약을 2002. 12. 6. 체결하였다. (다) □□ 주식회사의 출입(면회)신청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인 정○○이 공사용무로 2002. 11. 29. 및 2002. 12. 3. 이 건 공사현장인 □□ 주식회사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노○○가 공사용무로 2002. 12. 4. 및 2002. 12. 5. 위 공사현장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회사 소속의 나동주가 공사용무로 2002. 12. 5. 차량(○○-○○호)에 건설장비인 트랜싯 2대, 트랜싯 다리 2대, 커터 1개, 망치 1개 등을 싣고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3. 1. 7.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이 건 재해발생경위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이 건 공사현장에서 2002. 12. 20. 하수급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 피재근로자 김○○이 1층 1단 보위에서 2단보 거푸집작업후 이동하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후 입원가료 중 2003. 1. 1. 08:00경 사망한 재해 - (마)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100번지 소재 "○○실 증축 × 1식"의 도급공사에 대하여 공사종류를 일반건설공사로, 계약서상 착공일을 "2002. 9. 19."로, 실착공일을 "2002. 12. 8."로 하여 2002. 12. 21.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하수급인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공사착공일은 2002. 12. 8.이고 하청업체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시점은 산재보험성립신고 유예기간 중이던 2002. 12. 20.인데도 피청구인이 이 건 공사현장 출입신청서상 공사견적 및 진행파악을 위하여 위 ○○건설 대표가 최초출입하였던 2002. 11. 29.을 공사착공일로 적용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하도급업체인 ○○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정○○이 공사를 위한 용무로 이 건 공사현장을 출입한 2002. 11. 29.을 공사착공일을 보고 있지만,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은 공사가 실제로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현장인 □□ 주식회사의 출입(면회)신청서에 이 건 공사의 하도급자인 ○○건설 주식회사 소속의 나○○가 공사용무로 2002. 12. 5. 차량(○○-○○호)에 건설장비인 트랜싯 2대, 트랜싯 다리 2대, 커터 1개, 망치 1개 등을 싣고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 또는 이 건 공사의 본격적인 수행을 위한 준비공사나 그와 관련한 작업이 개시된 날은 늦어도 위 ○○건설 주식회사 소속 직원이 건설장비를 차량에 싣고 이 건 공사현장에 출입한 2002. 12. 5.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2002. 12. 5.부터 14일째인 2002. 12. 19.을 하루 지난 2002. 12. 20. 청구인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인 김○○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12. 2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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