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66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기계 (대표 양 ○ ○) 대전광역시 ○○구 ○○동 413-11 대리인 노무법인 ○○(공인노무사 신○○)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전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3. 10.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3. 8. 18. 및 2003. 9. 5.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63만 5,670원 및 180만 6,17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호이스트와 흄관제조설비를 제작ㆍ판매하거나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회사로서 계속사업으로 2000. 1.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2. 8. 5. 청구외 ○○산업주식회사와 흄관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에 관하여 1억 7,000만원에 계약하고, 2002. 8. 12.부터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던 호이스트와 흄관제조설비를 해체하여 청구인 회사에서 새로이 가공한 후 충청남도 ○○시 ○○면 ○○리 565-5번지에 설치하던 중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 김△△이 추락하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행하는 흄관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의 일부인 전기공사를 ☆☆에 하도급을 준 것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 근로자가 호이스트와 흄관을 해체하여 청구인 회사로 가져와 새로이 가공하여 다른 곳에 설치한 것은 당해제품을 새로이 제조가공하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총공사금액은 1억 7,000만원이고 설치공사비용중 도급금액은 전기공사 2,125만 670원이므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된다. 라. 설사 청구인이 전기공사부분을 ☆☆에 도급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전기공사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에 의한 다른 건설공사의 개념속에 포함되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 마.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를 하던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가입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피재자는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당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 보아 산재보험처리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된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산재보헙법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의 규정에 해당되어야 한다. 나. 동 규칙 제5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첫째,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보다 클 것, 둘째,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분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분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셋째,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이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흄관제조 및 설치공사의 일부인 전기공사를 공사금액 2,125만 670원에 ☆☆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하게 한 것은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된 것으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제작 및 설치공사의 합계액(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이 되면 설치공사는 건설업으로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한다. 라. 따라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확인서, 문답서, 견적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확인서, 공사설계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대전광역시 ○○구 ○○동 413-11번지에서 기계기구제조업을 행하는 자로서 계속사업으로 2000. 1. 1.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 8. 5. 대전광역시 ○○동에 있던 흄관제조설비를 해체한 후, 충청남도 ○○시 ○○면 ○○리 565-5번지에 설치하는 총공사금액 1억 7,000만원의 도급계약을 ○○산업주식회사와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2. 10. 2. 위 흄관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의 일부인 전기공사를 2,125만 670원에 ☆☆에 하도급을 주었다. (라) 청구인은 2002. 8. 12.부터 대전광역시에 설치되어 있던 호이스트와 흄관제조설비를 해체하여 새로이 가공한 후, 충청남도 ○○시 ○○면 ○○리 565-5번지에 설치하는 공사를 2003년 11월부터 시작하여 2003년 2월까지 끝내기로 하고, 청구인 회사의 사장ㆍ상무ㆍ직원 등 총 9인이 참여하여 시행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이○○퍼라는 기계설비 의 설치작업을 하던 청구외 김○○, 김△△이 2003. 1. 7. 12:00경 이 건 사업장 3미터 높이의 지점에서 추락하여 각각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바) 피재자 중 위 김○○이 2003. 1. 25.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2003. 1. 29. 조사한 후 ☆☆에 하도급을 주어 공사를 행하게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한 생산제품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조사 복명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03. 8. 18. 및 2003. 9. 5.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5조 본문 및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클 것,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클 것,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의 세 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기계기구제조업으로 2000. 1.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2002. 8. 5.부터 충청남도 ○○시 ○○면 ○○리 565-5번지에 설치하는 총공사금액 1억 7,000만원의 흄관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에 관하여는 별도로 보험가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피재자는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서 당해 공사현장에 파견되어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사용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은 이미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흄관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의 일부인 전기공사를 2,125만 670원에 ☆☆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 소정의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2002. 8. 5.부터 충청남도 ○○시 ○○면 ○○리 565-5번지에 설치하는 총공사금액 1억 7,000만원의 흄관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는 다른 건설공사에 해당한다할 것이므로 별도로 보험가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산재보험관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본단위로 성립하는 것으로서 산재보험법상 하나의 기업에 속하는 경우라도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인정되고 있고 이 건 처분은 청구인 회사 사업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흄관제조설비 제작 및 설치공사사업"에 대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할 것이다. (다) 한편,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서는 건설공사의 개념에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전기공사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의 개념속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건설공사의 개념은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한정하기 위하여 규정한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산재보험법시행령 제60조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보험요율 및 그 적용대상사업의 종류 및 내용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시된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 고시 2002-34)에 의하면 전기, 전기배선 등의 설비공사 및 부대설비공사는 건설공사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어 전기공사는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5조제4호에 의한 건설공사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김○○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