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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583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73-16(2/5) ○○아파트 101동 1706호 (송달주소 : 부산광역시 ○○구 ○○동 806-72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부산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4. 4.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김○○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2. 13.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76만 5,0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청구인에게 청문 등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당연 무효인 처분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14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별표에 의하면 근로자라 함은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자가 단시간에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김○○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직업소개소에 식당일을 하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한 후 이 사건 당일 위 김○○가 직업소개소의 소개를 받고 식당으로 찾아왔으나 밥이나 좀 줬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자꾸 주변을 살피는 등 행동이 이상하여 위 김○○에게 밥만 먹인 후 돌려보내려고 하였던 점, 청구인 및 청구인 회사의 종업원들 중 어느 누구도 위 김○○에게 작업을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김○○는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제3호에 의하면 고의·자해 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은 업무상의 재해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 바, 사고 당시 김○○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주방에 들어가 30분 정도 설거지를 도왔고 이윽고 아침식사 시간이 되어 같이 밥을 먹던 중 위 김○○가 청구인 및 종업원들이 국을 떠주겠다는 만류에도 불구하고 국을 뜨러 주방으로 간 것이고 시간이 지나도 위 김○○가 주방에서 나오지 않기에 가보니 국그릇과 숟가락이 바닥에 놓여 있고 위 김○○가 바닥에 앉아서 넘어졌다고 하였으나 청구인 및 종업원들 중 어느 누구도 위 김○○가 넘어지면서 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고 위 김○○는 주방에서 나와 커피와 떡 등을 먹고 앉아 있다가 아프다면서 119를 불러달라고 억지를 부려 병원으로 가게 된 것이므로 위 김○○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위 김○○가 구급차에 실려 이송된 병원인 ○○정형외과는 평소 김○○가 자주 다니던 병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의 부상인 "좌측 대퇴부 골절"은 평소 앓고 있던 질병으로 생각된다. 라. 한편, 위 김○○는 구급차에 실려 ○○정형외과로 이송되었음에도 마치 △△정형외과로 이송된 것처럼, 청구인과 근로계약을 맺거나 청구인에게 고용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당 2만 5,000원에 식당에 고용되어 설거지를 한 것처럼, 청구인이 위 김○○의 동생에게 병원비를 주겠다고 한 적이 있는 것처럼, 청구인이 위 김○○가 불쌍하여 준 10만원을 재해에 대한 보상비로 준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조○○은 청구인에게 강요하여 보상보험요양신청서에 청구인의 서명을 받은 후 김○○가 작성한 내용을 위 보상보험요양신청서에 추가하여 허위로 서류를 꾸미고 이후 조사복명서에도 허위사실이 기재하였으며 종업원들에 대한 확인 등 당연히 조사할 사항을 누락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조사과정을 신뢰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3. 7. 8.부터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여 부산광역시 ○○구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오던 자로서, 2003. 9. 15. 청구외 김○○의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접수 받아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한 바, 위 김○○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직업소개소의 소개로 2003. 8. 22. 08:30경 청구인 식당에 도착하여 약 30분간 설거지 일을 한 후 같은 날 09:00경 식사도중 국을 뜨러가다가 주방에서 넘어져 "좌측 대퇴골전자간골절"의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이 확인되어, 2003. 10. 16. 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받아 2003. 7. 8.자로 산재보험관계를 소급하여 성립시킨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 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 제3조제1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경우 개별법에서 처분절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 후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그 절차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며, 더욱이 2003. 10. 1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안내를 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청구인은, 위 김○○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직업소개소 대표인 청구외 박○○의 2003. 10. 1.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가 08:30부터 15:00까지 일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청구인식당의 주방에 일하러 갔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서명한 2003. 10. 16.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가 사고 당일 08:00경 출근하여 근무한 후 09:00경 식사를 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위 김○○의 노무제공에 대하여 청구인의 적극적인 거부의사표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김○○가 이 사건 당일 청구인의 식당에 취업한 사실이 인정되고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 청구인은 위 김○○의 부상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김○○가 사고 당일 청구인식당에서 119응급구조차량으로 ○○정형외과병원으로 후송된 후 △△정형외과병원을 거쳐 부산대학병원으로 후송된 사실이 확인된 점, 위 김○○가 청구인 식당에 근무하기 전에 이미 "대퇴부전간골절"을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위 김○○의 취업경위, 업무내용, 상병상태 및 치료경과로 보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주변 사람들이 위 김○○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위 김○○의 재해경위가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이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마땅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119 구급활동 사항에 대한회신, 구조구급증명서, 치료확인서,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 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서명한 2003. 10. 16.자 사업주확인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동구청 구내식당"으로, 사업장 주소는 "부산광역시 ○○구 ○○동 동구청 구내식당"으로 되어 있으며 2003. 8. 22. ○○직업소개소를 통하여 청구외 김○○를 채용하였고 위 김○○는 오전 8:00경에 출근하여 근무를 한 후 09:00경 식사를 한 후 국을 뜨러 갔었는데 돌아오지 않아 주방에 가보니 주저앉아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외 박○○의 2003. 10. 1.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는 ○○직업소개소에서 일일파출부로 다니면서 2003. 8. 22. 08:30부터 부산광역시 동구 소재 동구청 구내식당에서 일당 2만5,000원을 받기로 하고 일하러 갔음을 증명한다고 되어 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1942년생)의 재해 발생일시는 "2003. 8. 22. 오전 08:40"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동구청 구내식당) 08:00부터 작업을 하고 10:40경 식사를 마친 후 그릇을 옮기는 도중 넘어져 다친 사고"로 되어 있고 사업주 날인란에는 "날인거부"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부산광역시부산진소방서장의 2004. 3. 22.자 119구급활동사항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환자성명은 "김○○(女)"로, 신고접수일시는 "2003. 8. 22. 11:09"로, 발생장소는 "부산 ○○구 ○○동 동구청 식당내"로, 사고내용은 "대퇴부 통증"으로 되어 있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4가 53의8번지 소재 △△정형외과병원의 소속의사인 청구외 이○○의 2003. 8. 22.자 진료의뢰서에 의하면 수신자성명은 "김○○"로, 상병명은 "대퇴부 대퇴골두 골절 좌측"으로, 환자상태 및 진료소견은 "상기 상병으로 상급 의료기관으로 진료의뢰하오니 선처 바랍니다"로 되어 있고,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10번지 소재 ○○대학교병원 소속의사 김○○의 2003. 9. 9.자 소견서에 의하면 위 김○○의 상병명은 "좌측대퇴골전자간 골절"로, 치료예상기간은 "2003. 8. 20. ~ 2003. 9. 30."로, 진료소견은 "상병명으로 본원에서 2003. 8. 27. 간헐적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였으며 입원가료 및 경과관찰 요함"으로 되어있다. (마) 청구외 김○○에 대한 2003. 10. 11.자 문답서에 의하면 위 김○○는 ○○직업소개소의 알선으로 구내식당에서 일하게된 첫날 사고가 났고 직업소개소를 이용한 지는 7년 정도가 되며 아침마다 소개소로 출근하여 알선해주는 장소에서 일한다고 되어 있고, 채용 당시 근로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지는 않았고 2003. 8. 23. 08:00부터 16:00까지 일하기로 하고 일당으로 2만5,000원을 받기로 하였고, 재해일 이후 부산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2003. 9. 23. 퇴원하였으며 목발 없이는 걸을 수가 없으며 수술부위가 많이 아프다고 되어 있고 재해발생 전에 다리를 다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정○○ 및 조○○의 2003. 10. 17.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 7. 8. 식당운영권을 양도받아 청구외 임○○과 안○○를 채용하여 사업을 개시하였고, 위 임순덕은 주 4일 근무하고 위 안○○는 주3일 근무하며 청구인은 근로자들에게 일급으로 매일 일과가 끝나는 15:00에 현금으로 일당 2만5,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7. 8.부터 2003. 8. 12.까지 월평균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으로 동사업장은 산재·고용보험 당연적용사업장이라고 되어 있다. (사) 청구외 안○○ 및 임○○의 2004. 4. 3.자 확인서에 의하면 2003. 8. 22. 08:30경 청구외 김○○가 식당일을 하기위해 왔으나 청구인으로부터 그냥 돌려보내자는 이야기를 들었고 일당에 대해 의논한 사실은 없었으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위 김□□가 스스로 주방에서 일했다고 되어 있고 사고 당시 위 안○○ 및 임○○은 위 김○○가 넘어지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되어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관계법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취지를 살피건대, 동 규정들은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업무에 있어서는 신체장해의 정도, 업무와 재해간의 의학적 인과관계, 요양의 필요성 등 고도의 의학적ㆍ보험정책적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는 인식하에 전문기관에게 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등의 의학적·보험정책적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는 피청구인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에 중대·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그 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외 김○○가 청구인이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고 위 김○○의 부상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김○○는 평소 다니던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받아 2003. 8. 22. 청구인의 사업장에 일하여 갔으며 청구인이 서명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를 2003. 8. 22. 채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김○○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점, 위 김○○가 2003. 8. 22. "대퇴부 통증"으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구급차에 의해 후송되었고 같은 날 △△정형외과병원에서 "대퇴부 대퇴골두 골절 좌측"으로 진단 받았고 2003. 8. 22. 이전에 위 병명으로 진단받은 바가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위 김○○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본 피청구인의 판단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라고 볼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김○○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한 사전통지를 누락한 처분으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나, 동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다른 법률에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항, 제73조, 제74조 및 제95조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은 지체없이 이를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고,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등 징수금 부과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고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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