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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039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공장(대표 양○○) 경기도 ○○시 ○○면 ○○리 95-1 대리인 공인노무사 박○○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3.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김○○(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업무상재해로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고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5,792만 5,620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인의 유족인 청구외 양○○(고인의 처)이 2003년 4월경 청구인(사업주)을 찾아와 대리인(공인노무사)이 작성해준 "업무내용확인서"에 날인을 부탁하며 "사업주에게는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 고인과는 평소 친구사이였으므로 유족보상을 받게 해 달라."는 간곡한 애원을 하여 이를 거절하는 것이 몰인정한듯하여 내용을 잘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업무내용확인서에 날인을 한 것은 사실이다. 나. 업무내용확인서를 잘못 확인한 불찰은 인정하지만, 고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불과 4개월 정도이고, 생산과정에 대한 감독 정도의 업무량이었으며, 새로운 판로 개척이나 공장 인ㆍ허가 등 대 행정관청 업무 등으로 정신적인 중압감에 시달릴 만한 업무가 없었고, 실무적이고 정형적인 일은 실무과장들이 처리하였으며, 고인과 친구사이인 대표이사 이외에는 누구의 지시나 감독도 받을 필요가 없었고, 고인의 주거지가 서울이라서 출ㆍ퇴근 편의상 기숙사에서 거주하였을 뿐이지 업무 때문에 근무시간이 퇴근 후까지 연장된 것은 아니었으며, 고인이 회사 명의로 공장 인근에서 지나친 음주 및 유흥비를 회사 명의로 사용하여 사업주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는 등 사업장 관리를 부실하게 하여 사업장을 2003. 7. 1.자로 폐업하게 한 것 등을 고려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고인의 사망을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0년부터 강원도 ○○시 ○○동 1567-3번지에 본사를 두고 복층유리가공업을 행하여오던 업체로서, 2000년 8월경 복층유리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경기도 ○○시 ○○면 ○○리 95-1번지에 부지를 매입하여 이 건 공장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고인을 2002. 8. 10. 이 건 우진유리이천공장의 공장장 겸 부사장으로 채용하여 대표를 대신하여 관리감독하게 해오던 중 2003. 2. 12. 06:00경 위 공장의 기숙사에서 고인의 급성대동맥박리가 악화되어 다음 날 05:30경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고인이 사망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위 사망사건 발생 즉시 재해발생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사업은 최소의 적용단위 기준인 상시 근로자수 1명을 상회하는 하나의 적용단위로 인정되면 사업장단위로 산재보험관계 등을 분리 적용하여야 함을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에서 확인ㆍ인정하여 2003. 3. 7. 우리 지사에 성립신고서를 접수하였으나 재해여부를 밝히지 않았으며, 근로자 입사일도 허위로 작성하여 누락신고를 하였었다(이후 사실 확인 후 정정조치 함). 다. 그 후 고인이 신설공장의 정상 가동을 위하여 공장 내 기숙사에 머물며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 발병하였다는 것이 위 사업주, 위 사업주의 대리인, 기타 위 공장에 소속되었던 근로자들 및 유족의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되었다고 판단 고인의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유족급여) 및 제45조(장의비)에 의거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를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연 적용사업장으로 동법 제12조(보험관계의 신고) 및 동법 제65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의 규정에 따라 최초 상시 근로자수 1인 이상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고 70일 이내에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제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산재사고는 마땅히 동법 제72조(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의 규정에 의한 50%의 급여징수 사유에 해당되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 57,925,620원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마.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업무의 기인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업무내용확인서에 날인을 하여 유족보상지급의 사실관계를 허위로 신고 또는 증명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의거 보험가입자도 연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의 징수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바.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망진단서,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 근로계약서, 등기부등본, 폐업사실증명원, 보험관계성립내역서, 조직도 및 건축물현황도, 임금대장, 평균임금산정내역서, 의학적 소견조회에 대한 회신문,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조사복명서, 진술서, 재해발생경위서, 보고서, 자문소견서, 대표자업무내용확인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급여원부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1990년부터 강원도 ○○시 ○○동 1567-3번지에 본사를 두고 복층유리가공업을 행하여오던 자로서, 2000년 8월경 복층유리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경기도 ○○시 ○○면 ○○리 95-1번지에 공장용 부지를 매입하고 공장신축공사를 시작하여 합자회사 ○○공장을 설립하였으며, 이 건 재해자인 고인을 2002. 8. 10. 이천공장의 공장장 겸 부사장으로 채용하여 대표를 대신하여 위 이천공장을 관리감독하게 하여 오던 중 2003. 2. 12. 06시경 위 공장의 기숙사에서 고인의 급성대동맥박리가 악화되어 다음 날 05:30경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고인이 사망하였다. (나) 폐업사실증명원을 보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는 2003. 1. 1. 경기도 ○○시 ○○면 ○○리 95-1번지에 상호를 합자회사 ○○공장으로 하여 복층유리가공업체를 개업하였다가 2003. 7. 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병원에서 2003. 2. 14. 발행한 이 건 재해자인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보면, 발병일시는 "2003. 2. 13."로, 사망일시는 "2003. 2. 14. 05:50"으로, 직접사인은 "급성 대동맥 박리"로, 선행사인은 "고혈압"으로, 수술의주요소견은 "대동맥 박리"로, 해부의주요소견은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박리, 심근 비대증"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자문의사인 청구외 김○○의 자문소견서를 보면, 의학적 자문소견내용이 "고인에 대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2003. 2. 6.과 2003. 2. 12. 두 차례에 걸쳐 이천의료원에 내원하여 심장질환, 위장관 질환 의심 하에 검사 및 투약 받았음. 증상 호전 없어 이대목동병원으로 전원하여 급성 대동맥 박리증으로 치료 도중 사망하였음. 대동맥 박리증이란 동맥벽이 손상 받아 파열되는 것으로 박리증으로 인해 해리성 동맥류가 발생하는 것임. 목동병원 흉부외과 전문의 소견상 일시적인 고혈압을 견디지 못해 대동맥에 발생하는 질환이므로 일시적 혈압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정신적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와의 연관관계가 인정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자문의사인 청구외 신○○의 자문소견서를 보면, 의학적 자문소견내용이 "고인은 2003. 2. 12. 공장 내 기숙사에서 잠을 자던 중 복통이 나타났고, 그 날 아침에는 흉통을 호소하였으며, 그 다음 날에는 급성 대동맥 박리증으로 진단되어 사망하였던 바, 업무내용상 신설 유리공장의 책임자로서 사망 당시까지 5개월 가량에 걸쳐 과로하였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므로 업무와 상병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3. 3. 7. 피청구인에게 상시근로자 수를 19명으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3. 1.로 각각 기재하여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사)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조○○의 조사복명서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사업장에서 2002. 8. 10. 입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고인이 2003. 2. 14. 05:50경 사망(선행사인 : 고혈압, 직접사인 : 급성 대동맥 박리)하는 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이 2003. 3. 7.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때 재해발생을 밝히지 않았고, 이사 김○○가 지사로 방문하여 "청구인 사업장은 산재보험관계 미적용 상태인데 2002. 8. 10.부터 근로자를 채용하여 운영하였는데 근로자는 2002. 8. 10. 입사한 고인 외 20명이었고 실질적인 생산 작업은 2002년 9월경부터 이루어졌으며 공장 준공허가와 사업자등록이 늦어짐에 따라 회계처리 등을 2003. 1. 1.자로 처리하게 되었음"이라고 확인하였으며, 보험료신고는 본사로 일괄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고, 공장근로자의 임금까지 포함하여 보험료를 신고·납부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미가입재해로 처리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보험관계 성립일은 2002. 8. 10.부터 유리제조업으로 정정처리하고 보험료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위 조사복명서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3. 9. 30.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3. 1. 1.에서 2002. 8. 10.로 변경하고 청구인에게 미가입재해발생사업장으로 통보하였다. (자) 고인의 처인 청구외 양○○은 2003. 2. 14. 피청구인에게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이라며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이병용이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고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약 5개월 가량 근무하면서 육체적 과로 상태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고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험급여를 지급결정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의 이 건 업무상재해 여부의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위임을 받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이사인 청구외 김○○의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의 1일 근무시간은 08:30부터 18:30까지이나 적어도 매일 1시간씩은 연장근로를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이 신축된 후 고인이 현지에서 생산직 근로자들을 채용하여 복층유리제품을 생산하였으나 근로자들의 결근이 많은데다가 생산경험도 없고 숙련공도 없어 생산과정에서 유리를 파손하는 사례가 많은 등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생산능률이 본사의 50%에 불과하여 관리자로서 정신적인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 사업장 소속 청구외 표○○의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평소 05:30경에 일어나 회사주변을 청소하고 주방에서 아침식사 등을 준비하다가 07:00경 공장 안에 있는 기계를 가동시켜 일정한 온도로 예열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 08:30부터 시작되는 작업을 원활하게 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유리제품 생산기능을 가진 사람은 고인과 청구외 장인문 과장뿐이라서 16명 내지 18명의 생산직 근로자들이 위 두 사람의 지시에 따라 생산작업을 하였는데 고인이 문서정리, 재고관리, 인사관리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에는 생산작업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는 등 하루 종일 분주하게 일을 해야 했으며, 제품생산 및 납품 등과 관련하여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는 각오가 대단하였고, 고인이 술과 담배를 하였으나 과다한 편이 아니었으며, 고인의 사망 당시는 고인이 6개월 가량 열심히 일을 해서 기반을 닦아 정상적인 생산궤도에 진입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후 공장가동이 중단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고, 고인의 사망은 과로와 스트레스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청구인 사업장 소속 장인문 과장의 진술서를 종합하여 보면, 고인은 2002년 8월 입사 당시부터 거의 매일 23:00까지 연장근무를 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인 과로를 하였고, 계속된 연장근무로 인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육체적인 피로가 가중되었으며,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느라 불규적인 식사와 불충분한 수면 등으로 업무수행에 애로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파)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인 양희복이 서명ㆍ날인한 업무내용확인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인사기록 : 2002. 9. 2. 입사 ② 근무장소 : (합)○○유리 사무실 내근업무 및 납품업무 ③ 직원현황 : 2003. 3. 15. 현재 사장 1명, 부사장 1명, 경기과 2명, 생산직원 16명 등 총 20명 근무하고 있음. ④ 근무시간 및 근무형태 - 고인의 근무시간은 08:30~19:30이고, 납품기일을 맞추기 이하여 일주일 3~4일정도 통상 1일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회사내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관계로 생산작업이 시작하기 전에 공장기계를 공정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 06:30경부터 작업 준비를 하여 19:30 생산작업 종료 후에도 다음날 작업 일정관리 점검 및 업무관련 서류정리 검토한 이후에 통상 21:00경에 기숙사로 퇴근하였음. ⑤ 담당업무 - 고인이 회사의 부사장으로 회사 전반 총괄책임자로서 회사의 재무상태 회계관리, 납품기일 관리, 생산량에 따른 재고관리, 업무량 따른 인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공장의 생산원료 구매, 설계, 생산, 출하관련 업무의 주요ㆍ기본사업 계획의 입안 및 추진사항 파악ㆍ보고, 추진독려, 유관기관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⑥ 육체적 노동 여하 - 담당업무가 광범위하고 제품 생산에 따른 각종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정신적 과로도 있었지만 ‘망인’도 생산 관리 공정현장에서 Line안정화 작업을 직접 수행하는 과정에서 계속된 연장근로와 야근으로 수면부족과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육체적 피로가 가중되고 정신적 긴장이 계속됨. ⑦ 발병 직전의 복무상황 - 2003. 2. 10(월) 고인은 생산작업 공장기계를 예열하기 위하여 07:00경 공장기계를 가동시키고, 08:00경 생산직원을 집합교육, 업무지시를 하였으며, 유리 생산 원자재를 공급하여 유리생산기계 19:30까지 가동을 종료한 후 다음 날 작업 일정관리 점검 및 업무와 관련된 서류정리 등을 한 다음 22:00경 기숙사로 퇴근하였음. - 2003. 2. 11(월) ‘망인’은 생산작업 공장기계를 예열하기 위하여 07:00경 공장기계를 가동하여 오전 유리 생산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오후 생산 작업하던 중 18:00경 유리생산 과정에 생산제품에 일부 불량 LOSS가 발생하여 LOSS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생산작업 종료한 이후에 사무실에 혼자 남아 유리생산 과정 도면관련 서류정리 등을 한 후에 22:00경에 기숙사로 퇴근하였음. - 2003. 2. 12(수) 06:30경 경기도 ○○시 ○○면 ○○리 95-1 소재 회사 기숙사에서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여 장○○(과장)이 이천고대의료원 치료를 한 연후에 회사에 11:30경 회사에 복귀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다음 날 작업 일정관리 점검한 이후에 22:00경 기숙사로 퇴근하였음. - 2003. 2. 13(목) 07:00경 공장기계를 예열시키고, 08:00경 생산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난 이후 10:00경 근무 중 다시 가슴의 통증을 호소하여 이○○(경리)이 자가용 승용차로 이천고대의료원으로 이송하였다가, 병원 측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여 서울시 ○○구 ○○동 소재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던 중 2003. 2. 14 05:50경 "선행사인 : 고혈압, 직접사인 : 급성대동맥박리"로 사망하였음. ⑧ 직무수행상 애로사항과 스트레스 - 경기도 이천 유리공장은 2002. 8월경부터 면적 1800평 부지에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숙사를 먼저 신축하고, 이후에 같은 해 9월경 생산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을 지휘 감독하였으며, 생산공장을 신축 동안에는 ‘망인’이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하였기에 불규칙적인 식사와 불충분한 수면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상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2002. 9월부터 ‘망인’은 신축공사 현장 인사관리, 생산계획관리, 납품관리, 판매실적과 배치도변경에 따른 공장설비, 시설변경 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유리원료 원판을 고려화학 공장 여부에서 구매하여 경기도 이천공장에서 가공하여 거래처(주로 아파트 공사 현장)에 완성된 유리제품을 납품 수송하는 업무를 총괄지휘 하는 관계로 거의 매일 23:00경 연장근무를 하여 이로 인한 육체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됨. - 2002. 10월 공장가동 초기 ‘망인’ 이외에는 유리제품 생산 전 과정에서 전문가가 전무한 상태에서 유리제품의 불량LOSS가 발생하는 경우 ‘망인’이 거래처납품업체로부터 이에 대한 금전적인 손해배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망인’이 이를 수습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사료됨. - ‘망인’은 한달 두 번 정도 주말에 경기도 이천 공장에서 서울시 목동에 있는 자택으로 귀가를 하였는데, 통상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귀가하였다가 일요일 오후 4시경 회사로 다시 복귀를 하는 생활을 입사 이래 2003년 2월 사망 당시까지 약 6개월간 계속되어 주말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관계로 만성적인 피로가 누적되어 왔을 것으로 판단됨. (하) 피청구인은 2003. 8. 20. 고인의 유족인 청구외 양○○에게 1억 1,585만 1,240원의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2003. 10. 9. 청구인에 대하여 위 유족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5,792만 5,6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거)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관계 당연적용사업장인 사실과 이 건 재해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살피건대, 고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육체적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 소속 이사인 청구외 김○○의 진술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청구외 표○○의 진술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장인문 과장의 진술서, 청구인 사업장의 대표인 양○○이 서명ㆍ날인한 업무내용확인서와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 자문의사들인 청구외 김○○과 신○○의 자문소견서 및 피청구인 소속 청구외 조○○과 이병용의 조사복명서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망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계속된 연장근로와 야근으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누적에 따른 육체적 과로가 가중되고 정신적 긴장이 계속된 상태에서 발생된 업무상재해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더라도 달리 피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고인의 사망이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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