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6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자 정 ○ ○) 대구광역시 ○○구 ○○동 612-4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3.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청구외 공○○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진료비, 휴업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7. 위 보험급여액 110만 3,76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5만 1,8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대구시내 각 구청의 소규모 공사를 도급받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전문건설업체로서, 2003년 9월 발생한 태풍 매미로 인해 대구시 남구청 관내 상당지역의 하수도가 파손되어 물난리가 났을 때 남구청으로부터 응급복구 지시를 받고 2003. 9. 16. 하수도긴급복수공사에 착수하였는 바, 공사도중 2003. 10. 23. 일용직근로자인 청구외 공○○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고, 청구인은 2003. 10. 27. 발주처인 남구청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날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 착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속출하여 공사계약 전에 선 착공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긴박한 상황에서 공사에 매달리다 보니 보험가입여부에 대해 알아볼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며, 청구인이 7년여 동안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왔으나 한번도 산재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어 실제 공사착공일이 아닌 공사계약서에 의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는 바, 위와 같은 재해로 인한 긴급공사 중에 발생한 산재사고에 대하여 법규의 논리에만 의존하여 건설재해현장의 실정을 도외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시행한 "앞산빨래터앞 하수도 긴급수해복구공사"는 지출결의서 및 공사비내역서 등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공사이고, 수의계약의 특성상 계약서상의 착공일은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던 2003. 10. 27.로 되어 있으나 2003. 9. 16.부터 실착공하였음이 긴급공사작업지시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는 바, 동 공사의 성립시점은 2003. 9. 16.이므로 2003. 10. 23. 발생한 청구외 공○○의 재해는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되어 산재보험급여징수액 부과대상이 된 것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및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긴급공사작업지시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조사복명서,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청구인에 대한 긴급공사작업지시서에 의하면, 위 남구청장은 청구인이 시공업체로서 "수해복구공사(대명 11동 앞산빨래터앞)"를 작업일정 "2003년 9월 ~ 2003년 10월"로 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청구인의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공○○ 등 일용노무자에 대하여 공사착공일인 2003. 9. 16.부터 노무비를 지급하였다. (다) 공사집행과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앞산빨래터앞 하수도 긴급수해복구공사"의 공사계약일은 "2003. 10. 27."로, 계약금액은 "2,327만 6,000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공○○은 2003. 10. 23. 앞산빨래터앞 하수도 긴급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고압블럭 절단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손이 말려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03. 10.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3. 10. 28. 청구인의 공사인 "앞산빨래터앞 하수도 긴급수해복구공사"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9. 16."으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3. 11. 17.자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긴급수해복구공사를 2003. 9. 16.부터 착공하였으나 당초 공사금액 산정이 곤란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던 중 산재사고가 발생하였고, 2003. 10. 27. 공사금액을 "2,116만원(부가세 제외)"으로 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0. 28.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며, 산재보험미가입에 따른 산재보험급여액을 납부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의 청구외 공○○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4. 1. 7.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공사금액이 2,116만원으로 2천만원 이상인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인 점, 청구인은 2003. 9. 16. 이 건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이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지나 공사 마무리 단계인 2003. 10. 27.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2003. 10. 28.에야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점,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공○○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인 2003. 10. 23. 손가락이 절단되는 업무상 재해를 입어 피청구인에게 요양신청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