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195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인천광역시 ○○구 ○○동 299번지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4. 9.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청구외 홍□□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7. 16. 청구인에 대하여 위 홍□□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4만 8,7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주)▲▲으로부터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4블럭 ▲▲파크빌 아파트 신축공사중 파일공사를 도급받아 파일공사를 하기 위하여 청구외 ●●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한 장비로 파일항타작업을 하던 중 임차한 장비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 파견된 근로자인 청구외 홍□□가 공기압축기의 호스가 터져 귀에 부상을 당하였는바, 나. 청구인은 파일공사에 필요한 크레인 등의 장비를 임대업체인 청구외 ●●과 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한 장비에 의한 안전사고는 위 ●●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합의 하였다. 다. 또한 위 홍□□는 위 ●●의 직원이며, 임차된 장비와 함께 청구인의 공사현장에 파견된 자로서, 청구인 회사의 직원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위 ●●에게 하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4. 2. 1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점,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당진원당 4블럭 ▲▲파크빌 아파트 신축공사 중 파일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은 점, 청구인과 ●●간의 장비 임대차계약은 기중기 등의 장비와 인부 3명을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지반강화를 위한 파일항타작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써 이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산업재해보상보장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원수급인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되며, 또한 현장에서 장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재해에 대하여는 청구외 ●●이 산재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당사자간의 사적인 합의에 불과할 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가입자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이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사(출장)복명서, 장비 임대차계약서, 건설공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3. 9. 16. ▲▲주택건설(주)과 공사기간은 2003. 9. 16.부터 2003. 10. 30.까지, 총도급금액은 2억 3,300만원에 충청남도 ○○군 ○○읍 ○○리 소재 ○○ 4블럭 ▲▲파크빌 아파트 신축공사중 파일공사를 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3. 10. 25. 청구외 ●●과 크레인 항타장비 1셋, 콤프레샤, 발전기 등의 장비와 장비운영에 필요한 작업반장, 기사, 조수 등을 2003. 10. 25.부터 2003. 11. 30.까지 사용하고,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위 ●●이 산재처리하고 사고의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외 홍□□는 2003. 11. 22. 청구인의 공사현장에서 파일항타작업 중 고압 호스의 파열로 부상(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고막 천공)을 입었다. (라) 청구인의 2004. 2. 11.자 건설공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주는 "(주)○○건설"로, 건설공사명은 "○○4BL ▲▲파크빌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주자 주소 및 성명은 "충청남도 ○○시 ○○동 5-21번지 ▲▲주택건설(주)"로, 공사금액은 "2억 3,300만원"으로, 실착공일은 "2003. 9. 26."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 소속 일반직 6급 임○○의 2004. 3. 19.자 조사(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당진원당 4블럭 ▲▲파크빌 아파트 신축공사"로, 발주자는 "(주)▲▲"으로, 원수급인은 "(주)○○건설"로, 하도급인은 "●●"으로, 재해발생 유무는 "2003. 11. 22. 홍□□ 재해발생"으로, 적용여부는 "동 공사는 파일항타공사로써 건설공사에 해당이 되며 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함"으로, 보험가입자는 "원수급인 (주)○○건설을 보험가입자로 함"으로, 성립일은 "건설공사의 착공일인 2003. 9. 26.을 성립일로 함"으로, 보험급여액 징수는 "동 공사는 성립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사업으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징수함이 타당함"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보고,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청구외 홍□□가 ●● 소속의 근로자이고 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의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공사의 원수급인인 사실이 분명하고, 비록 청구인이 서면계약으로 이 건 관련 공사(사업)의 보험료의 납부를 ●●에게 인수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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