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1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 황○○) 인천광역시 ○○구 ○○동 208-8 대리인 공인노무사 이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천안지사장) 청구인이 2004. 12.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1997. 11. 7.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가 성립되어 냉열기기의 제조를 하는 업체로서, 2003. 11. 29. 충청남도 ○○시 ○○동 623-2번지에서 주식회사 ○○호텔 ○○공장 일반 냉장ㆍ냉동설비 설치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착공하여 공사하던 중 2004. 3. 27.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2004. 4. 3. 사망하자, 청구인은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2004. 5. 13.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공사 소재지 관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보험급여대체지급청구를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요청하여 2004. 8. 25. 제출받아 2004. 8. 30. 산재보험관계성립을 통지한 후, 1억 2,337만원의 유족일시금과 663만원의 장의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4. 9. 23.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일시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168만 5,0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 건 공사의 경우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 공사는 당해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있어 임금대장상 현장건설 근로자수가 9명이고 본사의 근로자수가 7명인 점과 공사시방서상 배관공사ㆍ제작설치공사ㆍ배선공사ㆍ보온공사가 포함된 점을 들어 별도의 건설공사로 보험관계를 성립시켰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에서 말하는 "다른 건설공사"의 의미는 자가제품의 설치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닌 별도의 공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인천공장에서는 실내기(냉각기), 실외기(압축ㆍ방열부)와 조작판넬 제작 등이 이루어졌고, 이 건 공사의 현장 설치작업에는 냉동시스템에서 가스가 순환할 수 있게 열을 이동시키는 통로역할을 하는 배관을 통해 실내기와 실외기를 연결하여 가스를 넣고, 냉매가스의 온도가 영하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온을 한 후 전기적 동작과 온도를 자동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배선작업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다. 2층의 PICKING ROOM에 설치한 AIR DUCT는 천(Textile)의 조직 사이로 냉각 공기가 골고루 분산되어 실내기 냉각부에서 나오는 공기를 출하대기실 전체에 골고루 분산시켜 출하대기 중인 제빵 제품의 신선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실내기에 부착하는 특수 냉장부품인데 이는 냉장ㆍ냉동설비의 설치에 부수적인 작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다른 건설공사"가 아니며, 그밖에 배관 보냉작업과 냉동기 조작판넬 설치 및 배선작업은 모두 청구인이 제작한 냉장ㆍ냉동설비를 설치하여 가동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으로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도장 및 건축공사는 없었다. 라.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현장에 대한 조사 없이 공사시방서상 열거되어 있는 도장공사 및 건축공사 항목만 참고하여 별도의 건설공사로 판단하였으나, 실제 설치공사 입찰 전 현장 설명 시에 발주처인 주식회사 조선호텔에서 도장공사 및 건축공사는 설치공사 내역에서 제외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견적서에도 도장공사 및 건축공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며, 실제 냉장ㆍ냉동창고 단열 판넬 시공과 바닥 콘크리트 및 장비기초(FOUNDATION) 일체는 건물건설사인 신세계건설에서 시공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판단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 8. 25.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제출보류 사유인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서 적용에 대한 결정사항을 참고하고자 청구인에게 유선으로 결정내용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인천북부지사로부터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특례에 관한 설명 및 동 공사에 대한 적용관계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동 공사는 설치공사로 적용하는 것이 맞으므로 건설공사로 성립신고를 처리하여 달라는 답변을 듣고 도급 계약서 등 서류를 검토한바 설치공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조사 사항 없이 서류검토를 한 후 건설공사로 보험관계 성립처리 및 보험료의 부과를 하였던 것이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는 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규정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도급계약서 상에 도장공사 및 건축공사부분이 있고, 내용상 별도로 도급자의 요구에 따라 기초부분 공사를 한 것이며, PICKING ROOM 천닥트 설치공사는 청구인이 제작한 냉동기기를 단순히 설치한 것 이외에 냉동기기로부터 나오는 AIR를 필요한 도급자의 작업장에 별도 시공한 것이므로,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특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여 적용될 수가 없다. 다.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법정신고일을 지나 행하여졌고 재해도 성립일로부터 법정신고일이 지나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 보험급여액 징수규정에 합당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조, 제12조 및 제7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6조 및 제78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195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 등본,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사망진단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유족보상ㆍ장의비청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청구서, 산재보험 대체지급보험급여지급청구서 이송,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 및 보험료 신고 제출요청,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견적서, 공사 도급 계약서, 확인서, 임금대장, 현장출근일보,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보류 알림, 보험관계 성립처리 출력물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208-8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일반산업용기계장치제조업으로 1997. 11. 7.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냉열기기의 제조를 행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 ○○호텔과 충청남도 ○○시 ○○동 623-2번지에서 2003. 11. 29.부터 2004. 3. 30.까지 공사기간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를 하던 중 2004. 3. 27. 청구인 소속 근로자 고 정○○이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2004. 4. 3. ○○대학교 ○○대학 부속병원에서 사망하자, 청구인이 2004. 4. 5. 장제실행을 하고 2004. 5. 13.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에게 유족급여와 장의비에 대한 1억 3,000만원의 대체지급보험급여금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은 2004. 5. 14. 청구인이 청구한 대체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와 관련된 도급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에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건 공사의 현장 관할인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음을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통지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장이 피청구인에게 통지한 공문에는 이 건 공사가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이유에 대하여 임금대장상 현장건설 근로자수가 9명이고, 본사 근로자수가 7명이며, 공사시방서상 배관공사ㆍ제작설치공사ㆍ배선공사ㆍ보온공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임을 기재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4. 5. 27. 청구인이 시공한 이 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와 관련하여 동 현장의 산재보험적용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가입상태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04. 6. 4.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와 보험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확인된 자료에 의하여 직권으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04. 6. 1. 이 건 공사의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적용과 관련하여 추가 서류 및 증빙자료를 보완준비 중에 있고, 보완서류가 완료되는 대로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 보상부에 청구할 예정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2004. 6. 4.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 및 보험료 신고서의 제출을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의 산재보험 적용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류하여 줄 것을 피청구인에게 요청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04. 6. 2.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인천북부지사를 상대로 생산제품 설치공사에 대한 특례적용여부를 재조사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중이므로 동 사항에 대한 결정시까지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고용ㆍ산재보험적용의 결정을 보류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사) 청구인이 주식회사 ○○호텔 ○○ 사업부에 제출한 2003. 10. 28.자 이 건 공사 견적서에 의하면, PICKING, 냉장창고 AIR DUCT 공사 및 각 설비의 전기 및 자동제어 배선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PICKING, 냉장창고 AIR DUCT 공사는 반원형 U/C FAN 4개를 챔버로 통합 직관 2열로 분기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도급금액은 부가세를 별도로 하여 1억 2,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안전관리비와 일반관리 및 이윤을 제외하면, 1억 1,404만 6,160원이고 그 중 설치비의 합계는 1,460만 2,56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있어 배선공사와 배관공사에 사용된 자재는 외부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TEXTILE DUCT는 수입품을 사용하였다. (아) 청구인은 2004. 8. 25. 이 건 공사현장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3. 11. 29.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자) 주식회사 ○○호텔 ○○ 사업부 소속 시설과장인 최○○의 2004. 12. 18.자 확인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작성된 일반 시방서 내용 중 견적제출 전에 현장설명을 통해서 견적내역을 구분하여 설명하게 되며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다음 부분은 신축건물인 관계로 건축 시공사인 신세계 건설회사에 시공 의뢰하였기에 제외되었다고 확인하고 있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조사에 의하면, 계약서상으로는 착공일이 2003. 11. 29.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3. 11. 29.부터 2004. 3. 1.까지는 냉장ㆍ냉동설비의 제조기간이고, 위 기간 동안은 건축공사가 계속 중인 관계로 위 설비의 제조가 완료되었더라도 설치공사가 시작될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건 공사 중 설치공사는 2004. 3. 2.부터 시작되었다. - 다 음 - 1. 냉장, 냉동창고 단열 판넬 시공 및 바닥 콘크리트 공사 2. 수배관(배수) LINE 공사 3. 건축공사 : 장비 (냉동기기) 기초공사 및 마무리 : 건축 관련 도장공사 4. 1차 전기 연결공사 : 각 조작 판넬 전원 연결 공사 5. 중앙감시, 자동제어공사 : MONITORING, SOFTWARE, PROGRAM 공사 COMPUTER ETHERNET SYSTEM 공사 (차) 청구인의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의 임금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대표를 제외하고 1명의 부사장, 1명의 주임, 2명의 과장, 1명의 대리, 1명의 사원, 1명의 기사 등 총 7명을 정규직 근로자로 두고 있고, 2003년 12월부터 2004년 3월까지 총 15명의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였는데, 2003년 12월에는 청구인 대표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은 1,415만 750원으로, 8명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은 835만 6,000원으로 각각 되어 있고, 2004년 1월에는 청구인 대표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은 1,722만 1,500원으로, 3명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은 418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2004년 2월에는 청구인 대표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은 1,196만 6,500원으로, 5명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은 498만 5,000원으로 각각 되어 있으며, 2004년 3월에는 청구인 대표를 제외한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은 1,295만 2,000원으로, 9명의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총액은 711만원으로 각각 되어 있다. (카) 이 건 공사의 2004년 3월 현장출근일보에 의하면, 2004년 3월 2일부터 2004년 3월 30일까지 8명의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근로자(연인원 47명)에 대한 지급액은 총 382만 7,800원으로 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은 2004. 9. 23. 청구인에 대하여 1억 2,337만원의 유족일시금과 663만원의 장의비를 산재보험 요양ㆍ보험급여로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고,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유족일시금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6,168만 5,000원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195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당해 제품의 구매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직접 설치하는 경우로서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이 설치공사의 근로자수 또는 임금총액의 비중보다 크고, 도급단위별로 제조부문의 도급금액이 설치공사부문의 도급금액보다 크며, 도급단위별로 자가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건설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설치공사는 이를 당해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 내용중 TEXTILE DUCT의 설치공사, 냉매가스 배관공사, 2차 동력 및 자동제어 배선공사 등에서 일부 타사제품을 이용하여 설치공사를 한 점, 공사기간도 2004. 3. 2.부터 2004. 3. 30.까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공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4. 12. 31. 노동부령 제195호로 개정되어 2005.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5조의 규정에 반하여 청구인의 사업주가 스스로 생산한 고유제품을 직접 설치한다고 볼 수가 없는 공사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별도의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이 건 공사가 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아닌 2004. 3. 2.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피청구인에게 신고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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