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843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 대표) 서울특별시 ○구 ○동 1010-12 (송달주소 : 서울특별시 ○○구 ○○동 1014-3 ○○빌딩 402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5. 9.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40회 ○○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43,800,650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5. 6. 30. 및 2005. 7. 6.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1,900,31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는 영세한 규모의 음식점으로서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장인지 여부도 모르고 있었고, 피청구인 또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는 고지의 통지를 한 적도 없어 산재보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는데, 일용직인 장분매가 피청구인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한 후에야 ○○가 산재보험 가입대상이라며 소급적용하여 위 처분을 한 바, 피청구인은 산재보험 관련 행정청으로서 산재보험 관련 성립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산재보험 가입대상임을 고지하지 않고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동 처분은 부당하다.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보험자가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사고에 과실이 있는 당사자에게 그 부담금을 사후적으로 보전하는 구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로서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바, 동 재해사건은 장분매가 주방의 가스불 조절을 위해 계단을 내려가다가 부주의로 물기에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이므로 재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인한 재해의 경우 사용자의 재해보상책임을 면해주는 근로기준법 제84조의 취지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청구인은 평소 근로자들에게 뛰어다니거나 무리하게 많은 음식을 나르지 말 것을 주지시키는 등 안전사고 방지를 늘 강조한 점, 장분매가 미끄러져 넘어진 계단 바닥에 미끄럼 방지목적의 카페트를 깔아놓는 등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과실은 없다고 보여지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징수처분 취소대상 금액은 총 21,900,310원으로, 장분매의 과실과 그 나이의 기왕증의 기여도를 고려할 때 일반 손해배상 금액은 이보다 훨씬 적을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재산권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처분으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 의무는 사업주인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며, 공단에서는 사업주의 산재보험 자진신고를 위하여 각종 광고매체를 통하여 보험관계 자진신고 및 보험료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2003. 2. 25. 한식점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3. 3. 3. 실제 사업 개시와 동시에 주방장 1명을 채용하여 산재보험 성립신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기간중에 장분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장분매의 요양한 기간인 2004. 6. 22.부터 2005. 1. 7.까지 발생한 산재보험급여 49,748,330원을 지급한 후 보험급여 지급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4,874,14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동 처분을 한 것으로(청구인은 이중 21,900,310원에 대하여 이 건 취소청구 제기), 이는 관계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이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제5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분매의 산재보험 요양승인 및 보험급여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행정심판 제기 대상이 아니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16조, 제72조 및 제88조 동법 시행령(2004. 10. 29. 대통령령 제18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요양ㆍ보험급여결정통지서, 조사복명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성립신고 안내, 의사 소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장 소속 근로자인 장분매는 2004. 6. 22. 주방에서 계란말이를 만들다가 뒤뜰 가스렌지 위에 끓이던 된장찌개 육수가 넘치는 것을 발견하여 불을 조절하기 위해 뒤뜰로 이동하는 계단 첫칸을 밟은 순간 물기에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심하게 찧었다는 이유로 2004. 7. 8.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4. 7. 21. 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 (나) ○○병원의 2004. 7. 7.자 소견서에 의하면, 청구외 장분매의 병명은 "제11흉추 압박 분쇄 골절"로, 담당의사 진료소견란에 "상기인은 외상으로 흉배부의 통증으로 내원하여 상기진단하 2004년 6월 23일 제10, 11, 12흉추간 후방기기 고정 융합수술 시행한 환자로 발병일부터 약 12주간의 안정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치료 후 경과에 따라 재판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피청구인 직원의 사업주 확인서에 따르면, ○○의 개업연월일은 2003. 2. 25.로, 사업개시 및 근로자 최초 채용일은 2003. 3. 3.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장분매의 채용일은 2003. 12. 1.이고, 1일 근로시간은 12시간, 임금은 월 15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 직원의 2004. 7. 16.자 조사복명서 및 보험관계인정성립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 직원이 2004. 7. 7.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동 사업장은 사업주의 가입의사 유무와는 관계없이 산재보험ㆍ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을 설명하고 청구외 장분매의 요양신청 관련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경우 미가입 재해발생 사업장으로 50%의 급여징수금이 부과됨을 고지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하였으나 청구인이 자진신고 및 급여징수 납부를 거부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7. 15.까지 산재보험ㆍ고용보험 성립신고를 하라는 안내 및 관련신고서식을 등기로 발송한 후, 청구인이 동 기한내 자진신고하지 아니하자 보험관계성립일을 2003. 3. 3.자, 사업 종류는 음식 및 숙박업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사업장 종업원인 장분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 49,748,330원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4. 11. 3., 2005. 6. 30., 2005. 7. 6.에 걸쳐 총 24,874,140원을 납입하라는 처분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상기 처분 중 2005. 6. 30. 휴업급여 517,450원, 534,700원, 741,680원, 장해일시금 18,160,120원, 진료비 13,550원, 65,890원, 34,960원, 58,750원, 102,530원, 이종요양비 1,501,960원, 약제비 15,780원, 15,780원을, 2005. 7. 6. 이종요양비 137,160원 합계 총 21,900,310원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이 건 취소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동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보험가입에 대한 안내 등 사전절차 없이 이 건 처분을 행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가 자진신고하게 되어 있고, 위 관계법령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미리 일반국민이 파악할 수 있도록 공포되었으며, 수많은 보험가입자들에 대해 일일이 산재ㆍ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종용하거나 보험가입여부를 통지할 의무까지 피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인은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고 근로자의 중대과실로 발생한 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청구인의 재산권에 과중한 부담을 주는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제5항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동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할 수 있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장분매의 산재보험 요양승인의 당부 혹은 보험급여 지급결정과 그 금액의 과다여부와 관련된 불복은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처분이 중대 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에서는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개시 및 근로자 최초 채용일은 2003. 3. 3.이고 이 건 산재사고의 피재자인 장분매의 채용일은 2003. 12. 1.임에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청구인이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4. 6. 22. 장분매가 청구인 사업장에서 이 건 재해를 당한 사실, 피청구인이 장분매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이 장분매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을 청구인에게 부과징수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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