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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73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상사 대표) 경상북도 ○○시 ○○동 62-1 ○○아파트 104-1403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동지사장) 청구인이 2002. 3.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4,030만원의 보험급여(유족일시금)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2. 5.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2,015만원의 산재보험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0. 18.자로 청구외 장○○으로부터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상사”를 2,700만원에 인수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위와 같이 영세한 사업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전사업주의 권리․의무관계는 단절되고 인수자와 무관하게 되므로, 청구인 사업의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일은 이 건 사업을 인수한 날인 2001. 10. 18.이 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1. 10. 27.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2001. 10. 26.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미가입재해가 아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재해를 산재보험가입을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0. 18. 위 장○○으로부터 이 건 사업을 양수하여 운영해 오다가 이 건 재해 발생후 2001. 10. 27.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 건 사업은 양도․양수 전후로 그 사업내용과 인적구성이 동일하므로 종전의 사업이 소멸하고 새로운 사업이 성립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건 사업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된 2000. 7. 1.자로 전 사업주인 위 장○○을 보험가입자로 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적용하고 2001. 10. 18.자로 사업주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이 건 사업은 2000. 7. 1.부터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사업이 양도된 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미가입재해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재보험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납입고지서겸 영수증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보고서, 사업자등록증, 건축자재상회 매매계약서 , 근로노임지급계약서,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통지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 조회서, 조사복명서, 확인서, 진술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세무서장의 2002. 2. 8.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장○○은 1997. 3. 27.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다가 1998. 6. 30.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상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0. 18. 위 장○○으로부터 위 ○○상사의 적재물품과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매매대금 2,700만원에 인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1. 10. 18.자 근로노임지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김○○을 고용하여 2001. 10. 18.부터 2001. 12. 18.까지는 월급여를 90만원씩 지급하고, 그 이후로는 다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 소속 근로자 위 김○○은 2001. 10. 26. 다음 날 비가 올 것에 대비하여 적재된 자재에 천막을 덮고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2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였다. (라) 이에 따라 청구인이 2001. 10.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을 조사한 후,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7. 1.로, 보험가입자를 위 장○○으로, 사업종류를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킨 후 보험가입자가 2001. 10. 18.자로 위 장○○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조치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12. 27. 위 재해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고, 2002. 2. 5. 유족일시금으로 4,030만원을 결정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서명날인한 진술서(2001. 12. 13.자)와 근로자채용경위 및 사업장개요서(2001. 11. 21.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6-7년전 “○○상회”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하다가 위 장○○에게 매도한 후 2001. 10. 18. 위 장○○에게 다시 이 건 사업을 양수받고, 위 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되어 있다. (사) 위 장○○이 서명∙무인한 2001. 12. 19.자 확인서에 의하면, 4년전에 위 김○○을 채용하여 1년간은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였고 그 후부터는 매월 9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2001. 10. 18.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700만원을 완납받고 인적․물적 모든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인계하였고,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위 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위 김○○의 처인 청구외 김△△의 2001. 12. 27.자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은 1997. 9. 10.경 위 ○○상사에 자재관리원으로 채용된 후 사업주의 변경이 있었으나 위 김○○은 재해발생일까지 위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사업의 양도∙양수로 말미암아 종전의 산재보험관계가 단절되고 청구인에 대하여 새롭게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5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동법을 적용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전의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는 법 제5조의 위임에 의하여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된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1인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동법 제7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이 경우 그 보험관계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에 성립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11조제1호에 의하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되거나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로 1년이 경과할 때에는 보험관계가 소멸한다고 되어 있는 반면 사업주의 변경을 보험관계의 성립이나 소멸사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와 사업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 등에 관한 변경이 있을 때 피청구인공단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사업 그 자체가 폐지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영자가 사업을 승계하여 경영을 계속하면서 다만 사업주가 교체되는 것에 불과하여 사업자체는 실질적으로 동일성이 유지되어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관계의 변동을 초래하는 종전의 사업의 소멸과 새로운 사업의 성립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97. 9. 10. 청구외 장○○에게 채용되어 사업주가 변경된 뒤에도 재해발생전까지 이 건 사업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위 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위 장○○은 위 김○○을 채용하여 1년간은 월 100만원씩 지급하였고 그 후부터는 90만원씩 지급하였으며, 2001. 10. 18. 청구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700만원을 완납 받으면서 이 건 사업의 인적․물적 모든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하여 청구인에게 인계하였고, 사업장을 인계하면서 위 김○○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 또한 이 건 사업을 양수할 당시 위 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였다고 진술한 점, 건축자재상회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장의 적재물품과 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인수한다고 되어 있고 상호는 계속해서 “○○상사”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과 위 장○○의 매매계약은 이 건 사업의 주요소인 상호, 물품, 근로관계 및 영업관계 등이 그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사업주만을 변경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사업은 폐지 또는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그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또한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한편,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사업은 위 김○○이 채용된 1997. 9. 10.이후로 상시근로자가 1인인 사업장으로서 당시에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 아니었으나 산재보험법의 적용범위가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상인 사업으로 확대된 2000. 7. 1.부터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당시 사업주였던 위 장○○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어야 했으나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2001. 10. 18. 이 건 사업이 청구인에게 양도되었는데,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건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이상 청구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주로서 위 장○○이 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가졌던 보험가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보험가입자로서의 권리∙의무에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데 따르는 책임 또한 포함된다 할 것이며, 설사 당초 위 장○○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과 위 장○○ 사이의 내부적인 관계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상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의 사용자는 재해발생 당시의 사용자라 할 것이며, 산재보험이 보험가입자인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재해보상을 대신하여 보전하는 것이고, 산재보험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는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건 사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보험가입자가 청구인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의 2분의 1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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