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24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합자회사 ○○건설 대표 권 ○ ○ 강원도 ○○시 ○○면 ○○리 583-6 대리인 노무사 송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원주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7. 7.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84만 3,1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3. 5. 14. 청구외 손○○과 강원도 ○○시 ○○면 ○○리 430번지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도급계약에 따라 목수인 청구외 김○○, 이○○, 이△△, 이□□ 등을 고용하여 2003. 5. 14.부터 터파기공사 및 콘크리트작업 등을 진행하던 중 2003. 5. 21. 사고가 발생하였던 바, 위 공사의 착공일은 2003. 5. 14.이고 이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3. 5. 21.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2003. 5. 21.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은 강동건설중기 함재인의 포크레인이 2003. 4. 15. 기존 건물의 철거작업에 투입되었고 그 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건설중기 소속의 장비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기존 건물의 해체공사를 주택신축공사에 포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건축주인 청구외 손○○이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개로 ○○건설중기의 장비를 사용하고 대금은 위 손○○의 부친인 손△△이 지급한 점, 2003. 4. 15., 2003. 5. 14. 및 2003. 5. 15.자의 중기작업확인서 3건 중 2003. 4. 15.자의 중기작업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없는 점, 기존 건물의 철거로 발생한 건축폐기물은 손○○이 직접 폐기물처리회사인 ○○개발에 의뢰하여 위탁처리한 점, 건물철거비용이 2003. 5. 14.의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점, 중기작업확인서에 공사명이 승일건설이라고 기재된 이유는 ○○중기소속 여직원이 손○○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상시 거래를 해온 ○○건설이라고 기재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기존 건물의 철거는 청구외 손○○이 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3. 5. 14. 건축주인 청구외 손○○과 주택신축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계약체결일보다 앞선 2003. 5. 13. 철근자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점, 동 공사에 투입된 ○○건설중기 소속 근로자 함○○이 투입되어 2003. 4. 15. 건물철거 및 평탄작업을 하였고, 2003. 5. 14. 건물터파기공사를 하였으며, 2003. 5. 15. 콘크리트타설공사 등을 하였던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작업지시를 하여 ○○건설중기에 의해서 해체공사를 시작한 2003. 4. 15.이 산재보험성립일이고, 산재보험 당연가입자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급여징수금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납입고지서겸영수증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조사복명서, 산업재해보상보험보험관계성립신고서, 확인서, 공사설계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5. 14. 청구외 손○○과 강원도 ○○시 ○○면 ○○리 430번지 소재 주택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의 이 건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이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2003. 5. 14.부터 목수인 청구외 김○○, 이○○, 이△△, 이□□, 박○○ 등이 주택신축공사에 투입되었다. (라) 목수인 청구외 박○○가 2003. 5. 21. 07:30경 청구인의 이 건 사업장 2.5미터 높이의 지점에서 추락하여 20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손상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5. 21. 동 공사의 실착공일을 2003. 5. 14.로 기재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후 청구인의 이 공사의 실착공일을 2003. 4. 15.로 수정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3. 6. 2.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되는 건설공사이고, 산재보험관계성립일자는 기존의 건물철거 및 평탄작업을 하기 위하여 포크레인이 투입된 2003. 4. 15.이며, 청구인은 공사에 투입하는 철근자재를 2003. 5. 13. 청구외 고○○으로부터 납품받았다. (사)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 권○○과 건축주인 청구외 손○○은 친구이고, 위 손○○의 부친인 손△△은 2003. 4. 15. 청구인에게 건물철거 및 평탄작업에 사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35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외 ○○건설중기 함○○에게 포크레인 사용대금 28만원을 지급하였다. (아) ○○건설중기 청구외 함○○이 제출한 2003. 5. 14.자의 중기작업확인서는 작업내용이 기재되고 청구인 회사 대표가 서명되어 있지만, 동일한 영수증임에도 청구인이 제출한 중기작업확인서는 작업내용이 기재되지 아니하여 있고 청구인 회사 대표의 서명이 없으며 글씨체가 다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 (자) 피청구인은 2003. 7. 7.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 및 제7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78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공사의 착공일은 2003. 5. 14.이고 이 날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인 2003. 5. 22.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2003. 5. 21.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3. 5. 14.부터 목수인 청구외 김○○, 이○○, 이△△, 이□□ 등을 공사에 투입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아 터파기 공사는 최소한 2003. 5. 14. 이전에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공사에 투입하는 철근자재를 2003. 5. 13. 청구외 고○○으로부터 납품받았던 점, 청구인 회사의 대표인 권○○과 건축주인 청구외 손○○은 친구이고 위 손○○은 2003. 4. 15. 청구인에게 건물철거 및 평탄작업에 사용된 포크레인 사용대금 35만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같은 날 ○○건설중기 함○○에게 포크레인 사용대금 28만원을 지급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2003. 5. 14.자의 중기작업확인서(영수증)에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이 이를 해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청구인의 주택신축사업장의 최초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3. 5. 14.이 아닌 2003. 4. 15.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을 개시한 2003. 4. 15.부터 산재보험관계성립 신고유예기간인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있다가 2003. 5. 2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는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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