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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6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 ○ 경기도 ○○시 ○○동 143-1번지 대리인 노무사 ○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성남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2. 9. 11.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8만1,260원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재근로자 청구외 ○○○은 일용노무자로서, 2002. 3. 19.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자전거를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같은 해 3월 20일 오전 11시경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으며, 그 후에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시청에서 행하는 숲 가꾸기 작업 등을 하였으며, 60세가 넘은 고령자로서 종래 척추를 다친 사실과 퇴행성이 의심된다는 진료 기록이 있음에도 피청구인은 2001. 5. 21. 이전의 병력에 대한 조사 없이 2002. 3. 20.에 발부된 요추골 골절이라는 진단서만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승인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하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사업주의 경우도 자전거를 들다보면 일년에 한 두 번씩은 허리를 삐끗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피재근로자가 사고 당일 경기도 ○○시 ○○동 소재 ○○의원에 내원하여 제2요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았으며, 개인현물급여명세서상 요통 정도의 진단 외 특이사항이 없고, 이 건 사고가 있기 약 10개월 전인 2001. 5. 23. 경희대한방 및 부속병원에 허리질환으로 내원한 내역이 있어 당시 촬영한 X-ray 필름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별다른 골절소견이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청구외 ○○○의 2002. 3. 20.자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승인 결정을 하였으며, 산업재해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청구인에게 위 ○○○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징수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제1호, 제12조 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요양신청서, 진단서, 진술문답서, 재해조사복명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심사결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3. 20. 경기도 ○○시 ○○동 143-1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자전거 및 관련부품 도ㆍ소매업을 개업하였다. (나) 피재근로자인 청구외 ○○○은 2002. 7. 3. 피청구인에게 2002. 3. 20. 11:00경 사업장에서 포장된 자전거를 박스에서 꺼내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다쳤다는 내용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위 ○○○은 2002. 3. 20. 경기도 ○○시 ○○동 소재 ○○의원에서 "제2요추 압박골절"의 병명으로 초진을 받았다. (라) 청구인은 2002. 6. 19. 사업장 ○○의 상시 근로자는 2명이고, 사업의 종류는 자전거 및 관련부품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2002. 6.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1. 3. 20. 사업을 개시하여 중국에서 수입한 자전거를 홈쇼핑 등을 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으로 최초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인 2001. 3. 26.부터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코자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 3. 26.자로 하여 산재보험 관계를 성립 조치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2002. 7. 23. 청구인과 피재자인 청구외 ○○○에 대하여 진술문답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은 수입제품인 자전거를 도매하는 업체로서, 청구외 ○○○을 무료취업 알선센터를 통하여 2002. 3. 18.경 고용하였고, 위 ○○○의 업무는 수입제품인 자전거를 박스에서 꺼내고 기술자가 점검을 마치면 다시 박스에 넣어 포장하는 일이며, 일당 6만5천원을 지급 받았으며, 채용 당시 및 업무 중 건강상 특이할 만한 점이 없었다고 청구인이 진술하고 있고, 피재근로자인 청구외 ○○○은 보통 오전 8시 정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30분까지 일하였으며, 재해 당일 오전 박스에서 약 20Kg 상당의 자전거를 꺼내는데 갑자기 허리가 삐끗하여 주저앉게 되었고, 점심을 먹은 후 집 바로 뒤에 있는 ○○의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으며, 산재보험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병원비 마련을 위하여 숲 가꾸기(공공근로) 일을 하기도 하고 돈이 생기면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피청구인 소속 담당직원이 2002. 8. 22. 조사복명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이 2002. 3. 20. 청구인 사업장에서 20킬로그램 정도의 조립식 자전거를 꺼내다가 허리를 삐끗하며 주저앉으며 "제2요추부 압박골절"을 입었으며, 사고당일 집근처 ○○의원에서 치료 받았으나 현재 하나의원은 폐업되어 관련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없고, 개인현물급여내역으로 당시 요추골골절로 치료받았던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01년 ○○대부속한방병원에서 허리치료를 받은 내역에 대하여 관련 진료기록과 방사선 필름으로 자문을 구한 결과 자문의사는 당시 자료에는 골절소견이 없으며, 이 사건 재해 당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중 척추에 과도한 힘이 실려 골절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위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아) 2002. 11. 26. 청구인이 피재 근로자 ○○○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요양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1. 21. 이 건 재해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7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7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상시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사업주로서 2001. 3. 26.부터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을 고용하여 자전거 및 관련부품 도ㆍ소매업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2002. 6. 1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2001. 3. 26.자로 산재보험 관계를 성립시킨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 또한 다툼이 없다. (다) 다음으로 청구외 ○○○의 질병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법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0조 및 제9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위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여 기각된 후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 사실이 없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이 근무시간 중인 2002. 3. 20. 11:00경 근무지에서 허리를 삐끗하였으며, 당일 오후 ○○의원에서 요추골 골절의 진단을 받고 치료 받은 사실이 분명한 점 등으로 보아 피청구인이 이것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것이 중대ㆍ명백하게 잘못되어 당연 무효라고 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건 행정심판에서는 위 ○○○에 대한 피청구인의 보험급여결정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야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또한 이 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시점인 2001. 3. 26.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기간인 14일이 넘은 2002. 3. 20. 발생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임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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