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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11409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윤 ○ ○) 충청남도 ○○군 ○○면 ○○리 8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보령지사장) 청구인이 2003. 10. 2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10. 30.부터 2004. 5. 27.까지 14회에 걸쳐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1,201만7,82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산재보험이 가입된 업체로 인삼, 옥수수를 주원료로 하여 식품을 가공ㆍ생산하는 식품회사인 바, 이 건 공사는 스넥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기존전선의 용량을 50pA에서 100pA로 교체하고, 옥수수 수분의 건조가 불량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건조하기 위하여 설비를 보수하는 것인데 전선이나 건조기의 교체가 모두 제품제조와 직접 관련된 제조설비보완으로서 제조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으로 분류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건 재해는 기존공장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기존에 가입된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청구인 회사의 경우 직영으로 한 공사건은 전기배선 교체로서 총 353만2,000원이 소요되었고, 건조기 교체수리는 타업체인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것임에도 청구인 회사가 직영으로 한 것과 같이 묶어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므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건 전기배선증설공사의 작업기간이 2003. 8. 25.부터 2003. 8. 26.까지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이므로 산재보험법시행령 제1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은 그 종료일 전일인 2003. 8. 25.까지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3. 8. 26.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을 받았는 바, 이는 산재보험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미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험급여액을 징수부과한 이 건 처분들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16조,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구두 및 전화처리협조전, 보험관계성립처리, ○○공장전기배선증설공사의건, 적외선건조기 설치의 건, 문답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계약서, 확인서, 진술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와 ○○엔지니어링(대표 양○○)은 부여공장 지정장소에 적외선건조기 설치공사를 2003. 8. 21.부터 2003. 9. 10.까지의 기간동안 1,800만원의 금액으로 시행한다는 계약을 2003. 8. 21.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전기안전관리자인 청구외 이○○은 2003. 8. 23. ○○공장 전기배선 증설공사(공사일시 : 2003. 8. 23. ~, 공사예정금액 :395만원)에 관하여 비용절감을 위하여 자재수급 및 인력을 하나전기공사에 의뢰하였고, 감독 등은 전기기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자신이 하기로 하였으며, 일당(7만4,000원)은 본인 회사에 청구하여 개별적으로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2003. 9. 2.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군 ○○면 ○○리 산 89 소재지에 "건조기설치관련 전기배선증설공사"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공사기간을 2003. 8. 25.부터 다음날인 2003. 8. 26.까지로, 공사금액을 2,195만원으로 하여 2003. 9. 3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03. 10. 1.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공사명 : ○○(주) ○○공장 전기배선 증설공사 - 공사기간 : 2003. 8. 25. ~ 2003. 8. 26. - 공사목적 : 적외선 건조기 설치공사를 위한 전기배선 증설공사임(설치작업시 필요한 전기배선 및 향후 정상 가동을 위한 전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함) - 작업개요 ○○(주)의 경우 인삼 및 옥수수 제분공장으로서 관련제품의 생산력 향상의 목적으로 옥수수 적외선건조기를 설치하고자 건조기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하고, 이로 인하여 전선허용전류초과분 및 기존 부하의 분산, 예비전력 확보를 위하여 전기배선증설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에 하나전기공사 등 3개 업체에 공사견적을 의뢰한 결과 ○○전기공사 측에서 제시한 금액이 최저가 낙찰되었으나 당시 공무담당자였던 청구외 이○○이 전기공사 자격증이 있는 관계로 자재납품만 의뢰하였고, 필요한 인력은 소개만 해주면 ○○(주)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인건비 지급을 책임지기로 구두계약을 한 뒤 해당작업을 수행하던 중 2003. 8. 26. 청구외 이○○이 부상을 당하였으며, 사고발생 이후 자재납품을 타업체에 의뢰하여 인력부분은 다른 공사작업자에게 인력도급을 주고 ○○(주)에서 직접시공하여 2003. 9. 5. 마무리 하였음. - 재해경위 2003. 8. 26. 14:00경 청구외 이○○이 전기배선(10㎏ 정도)을 어깨에 메고 6m 높이의 ○○공장 창문을 통하여 지붕으로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딘 순간 어깨에 메고 있던 전기배선이 떨어지자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지상까지 굴러 떨어짐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 소속 사업장 직원인 청구외 이○○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가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3. 10. 30.부터 2004. 5. 27.까지 14회에 걸쳐 위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총 1,201만7,820원의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ㆍ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을 신고 또는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각각 성립일 또는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보험관계소멸신고(또는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다만,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의 기존제품과 기존공장에서 제조업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재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미 기존에 가입된 제조업종 적용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청구인 사업장의 전기배선증설공사는 인삼 및 옥수수 제분공장인 청구인 사업장에 있어서 단순히 제품제조와 관련된 제조설비보완이 아니고 생산력 향상을 목적으로 옥수수 적외선건조기를 설치하고 이로 인한 전선허용전류초과분 및 기존 부하의 분산, 예비전력 확보를 위하여 전기배선을 증설하는 공사로서 건조기설치공사라는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등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설업으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어서 기존에 가입된 제조업종으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은 직영으로 시행한 이 건 전기배선증설공사는 전기배선 교체로서 산재보험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하는 2천만원 미만인 총 353만2,000원이 소요된 데다 직영으로 시행하였기 때문에 타업체인 ○○엔지니어링에서 실시한 건조기 교체수리건과 같이 묶어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 기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으로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제외)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을 준 ○○엔지니어링의 적외선건조기 설치공사비용 1,800만원과 청구인이 직영한 전기배선증설공사 비용 395만원 등 총 공사비용이 2,195만원으로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고 또한 건조기설치공사와 전기배선증설공사가 일련의 건설과정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이 건 "건조기설치관련 전기배선증설공사"의 종류를 건설업으로, 공사기간을 2003. 8. 25.부터 다음날인 2003. 8. 26.까지로, 공사금액을 2,195만원으로 하여 2003. 9. 3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직영으로 시행한 이 건 전기배선증설공사와 ○○엔지니어링에서 수행한 건조기설치공사 비용을 같이 합산하여 이를 총공사금액으로 보아 이 건 공사의 사업종류를 건설업으로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사업장 직원인 청구외 이○○이 2003. 8. 26. 이 건 전기배선증설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부상을 당한 사실이 분명한 바, 청구인의 이 건 공사는 건설공사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14일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종료일 전일(2003. 8. 25.)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그 기일이 경과하여 이 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들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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