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9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울산광역시 ○○구 ○○동 150-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울산지사장) 청구인이 2004. 7.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정○○이 업무상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정○○에게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 등으로 지급결정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1,374만 9,3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28. 울산 ○○구청장으로부터 이 건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2003. 7. 21. 착공신고를 하고 이 건 신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2003. 8. 12. 위 신축공사장에서 일을 하던 인부가 건축자재를 옮기다가 넘어지면서 중골 골절의 상해를 입는 이 건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한다는 이 건 처분을 하였던 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나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청구인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거나 교육한 사실도 없는데도 단지 산재보험가입신고가 1주일 정도 늦었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부담하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대한 징수처분으로서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축허가서,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 착공신고필증, 확인서, 조사복명서,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12. 28. 울산광역시○○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구 ○○동 150-8 대지면적 217.20㎡에 건폐율 58.30%. 용적률 156.51%, 건축면적 126.63㎡ 및 연면적 339.93㎡의 ‘○○다가구주택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2001-건축허가과-신축허가-193)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3. 7. 21. 울산광역시○○구청장에게 이 건 공사에 대하여 착공예정일을 2003. 7. 23.자로 하여 착공신고를 한 후 2003. 7. 24.부터 이 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2003. 7. 30.부터 이 건 공사장에서 목수로 일을 하던 이 건 재해자인 청구외 정○○이 2003. 8. 12. 건축자재를 옮기다가 자재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는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한 당일인 2003. 8.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4. 5. 3. 이 건 공사는 건축연면적이 382.44㎡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고 이 건 재해도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위 정○○에게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 등으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연면적이 3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근로복지공단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우의 재해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사업주의 업무로 인한 재해여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공사는 건축연면적이 382.44㎡에 달하여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되고, 이 건 재해도 청구인이 이 건 공사 착공일부터 14일이 지난 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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