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709942 재결일자 2008. 04. 15 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서울서초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 [1]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동 아파트에서는 공동경비의 관리를 위해 임의로 총무·회장을 선임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규약이나 운영규칙이 없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동 아파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1998년 ○○건설주식회사에서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집합건물에 해당되어 집합건물법의 적용(동 아파트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택법」중 제5장 주택의 관리 부분은 적용되지 않음)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동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어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생긴 때부터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설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동 아파트 자치회의 회장은 건물관리를 위해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7조제1항에는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치회 회장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동 아파트의 경비원 최○○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그 자체라 할 것이고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자도 관리단이라고 할 것이나, 관리단이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을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시점에 동 아파트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관리단의 구성원들에게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빌라트 2차(이하 ‘동 아파트’라 한다)’에서 2005. 1. 6.부터 2006. 12. 26.까지 거주한 임차인으로서, 2006. 6. 16. 동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최○○이 단지 내 정원수 손질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2007. 3. 9. 위 재해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재해발생시점에 동 아파트에 거주했던 청구인을 포함한 12명에게 2006. 10. 17.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액 1,403만 18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701만 5,09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민법」 제309조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관리에 속한 수선의 책임이 ‘전세권자’에게 있으므로 청구인도 산재보험법상 공동 사업주라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전세권자가 아니라 임대차에 의한 세입자이고 「민법」 제623조, 제626조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차물에 들인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산재보험법상 공동 사업주가 아니다. 나. 청구인이 동 아파트에서 거주한 기간은 ‘2004. 11. 30. ~ 2006. 11. 30.’까지이고 동 아파트에서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시점은 2002년 2월말 경이므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는 총무 또는 회장이거나 초기 동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있다. 따라서, 청구인을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납부의무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동 아파트의 회장은 관리비를 발생내역별로 정리하여 분배하는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할 뿐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에는 구분소유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동 사업장의 고용관계에서 사업주를 구분소유자 전체로 판단하고,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빌라내 세대에 대해서는 민법 제309조를 유추 적용하여 산재보험법상 공동사업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동 아파트 근로자의 채용과 관련하여 산재보험법상 공동 사업주는 임차권자이든 전세권자이든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거주자들이고, 보험료징수법상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를 이유로 부과된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자는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납부의무가 발생한 시점의 거주자라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민법 제309조, 제623조, 제626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 제27조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빌라트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2003년도~2006년도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법률자문의뢰서, 근로복지공단 자문일지,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납부안내문 및 납입고지서,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부과에 대한 재고 요청서,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부과 재고 요청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동 아파트 경비원 최○○이 2006. 6. 16. 전지작업 중 낙상하여 두개골 절제 및 뇌혈종 제거술을 받자, 최○○의 자 최△△가 2006. 6. 2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 소속 직원 김○○, 홍○○가 2006. 7. 25.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조사일시 : 2006. 7. 13. ○○빌라트 출장조사, 자치회(가칭)회장 박○○과 면담 ○ 조사목적 : 2006. 6. 16. ○○빌라트 경비원 최○○의 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장 실태조사 ○ 사업장 개요 - 사업장명 : ○○빌라트 2차 - 소 재 지 : ○○시 ○○구 ○○동 987-3 ○○빌라트 2차 ○ 사업 내용 - 1998 ○○건설주식회사에서 각 세대별로 소유권 이전됨 - 총 12세대로 구성. 거주자목록 없음. 자치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공동경비의 관리를 위해 임의로 총무·회장을 선임하여 총무는 매달 관리비를 걷고, 회장이 발생내역별로 정리하여 분배하는 업무를 무보수로 수행. - 사업자등록증 없음. 규약이나 운영규칙이 없으며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고 논의할 일이 있을 경우 자치회장의 지휘하에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짐. - 거주자 목록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54175"> ┏━━━━━━━━━━━┯━━━━━━━━━━┓ ┃성 명 │호 수 ┃ ┣━━━━━━━━━━━┿━━━━━━━━━━┫ ┃김○○ │○○빌라트 2차 101호┃ ┠───────────┼──────────┨ ┃오○○ │○○빌라트 2차 102호┃ ┠───────────┼──────────┨ ┃강○○ │○○빌라트 2차 201호┃ ┠───────────┼──────────┨ ┃정○○ │○○빌라트 2차 202호┃ ┠───────────┼──────────┨ ┃신○○ │○○빌라트 2차 301호┃ ┠───────────┼──────────┨ ┃박○○(지분 41분의12) │○○빌라트 2차 302호┃ ┠───────────┤ ┃ ┃정○○(지분 41분의19) │ ┃ ┠───────────┤ ┃ ┃박○○(지분 41분의6) │ ┃ ┠───────────┤ ┃ ┃박○○(지분 41분의4) │ ┃ ┠───────────┼──────────┨ ┃김○○ │○○빌라트 2차 401호┃ ┠───────────┼──────────┨ ┃김○○(지분 2분의1) │○○빌라트 2차 402호┃ ┠───────────┤ ┃ ┃김○○(지분 2분의1) │ ┃ ┠───────────┼──────────┨ ┃송○○ │○○빌라트 2차 501호┃ ┠───────────┼──────────┨ ┃박○○(지분 2분의1) │○○빌라트 2차 502호┃ ┠───────────┤ ┃ ┃정○○(지분 2분의1) │ ┃ ┠───────────┼──────────┨ ┃박○○ │○○빌라트 2차 601호┃ ┠───────────┼──────────┨ ┃방○○ │○○빌라트 2차 602호┃ ┗━━━━━━━━━━━┷━━━━━━━━━━┛ </img> ※ 2006. 7. 13 등기부 등본(집합건물)상 소유권 현황 참고하여 작성된 것임. - 근로관계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254177"> ┏━━━┯━━━━━━━━┯━━┯━━━━━━┯━━━━┯━━━━━━━━━━━━━━━┓ ┃근로자│입사일 │업무│근로시간 │임금 │비고 ┃ ┃ │ │ │ │(월기준 │ ┃ ┃ │ │ │ │) │ ┃ ┣━━━┿━━━━━━━━┿━━┿━━━━━━┿━━━━┿━━━━━━━━━━━━━━━┫ ┃장○○│2002년 2월 말경 │경비│24시간 2교대│80만원 │이력서작성일(2002. 2. 16.)로 ┃ ┃ │ │ │ │ │추정 ┃ ┠───┼────────┼──┼──────┼────┼───────────────┨ ┃최○○│2003. 1. 1. │경비│24시간 2교대│80만원 │이력서작성일로 추정 ┃ ┠───┼────────┼──┼──────┼────┼───────────────┨ ┃고○○│2004. 3. 1. │청소│매일 │50만원 │박○○의 파출부 증언과 주민 ┃ ┃ │ │ │10~13시 │ │등록등본 제출일로 추정 ┃ ┗━━━┷━━━━━━━━┷━━┷━━━━━━┷━━━━┷━━━━━━━━━━━━━━━┛ </img> ○ 조사자 결론 - 보험가입자 ○ 동 사업장은 자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자치회장의 경우도 건물관리를 위해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할 뿐 산재·고용보험법 상의 사업주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집합건물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어 동 사업장의 고용관계에서 ‘사업주를 빌라 구분소유자 전체’로 보고 그 지분비율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관련판례- 사건2005구합6140 압류등체납처분취소 - 성립시점 및 급여징수 : 산재보험성립일을 2003. 1. 1.로 소급하여 적용하고,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 징수 대상으로 판단됨. 다. 박○○은 2006. 7. 24. 사업장(사업주)명을 ‘○○빌라트 2차 주민자치회’로, 사용자(대표자)를 ‘박○○’으로, 산재보험 성립일을 ‘2003. 1. 1.’로 하여 산재·고용보험 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6. 8. 2. 사업장명은 ‘○○빌라트 2차 주민자치회’로, 대표자명은 ‘박○○’으로 하여 2003년도~2006년도 산재보험료 등을 각각 부과하였고, 위 보험료는 2006. 9. 19. 전액 납부되었다. 마. 2006. 9. 8.자 ‘○○빌라트 2차 공동대표자 명단’에는 김○○(청구인), 오○○, 강○○, 정○○ 등 최○○의 재해당시 거주자 12인의 전화번호와 서명 또는 날인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6. 9. 8. 보험관계 변경사항 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신고구분은 ‘인정’으로, 비고는 ‘미가입재해 사업장으로 재해당시 거주자 전체를 공동대표자로 입력’으로, 공동대표는 ‘김○○(101호), 오○○(102호), 강○○(201호), 정○○(202호)’ 등 12인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관리비 납입영수증(2005년 2월분)에 따르면, 항목은 ‘인건비, 수선충당금, 소독 용역비, 경비실 유선방송료, 경비실 전화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빌라트2차입주자대표회의 회장’명의로 ‘공동주택에서는 건물 외부에 어떠한 설치나 외벽을 변형시키는 일은 원칙적으로 개인이 하여서는 안 됩니다. 사전에 필히 경비실 및 입주자 대표에게 통보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등의 공지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7. 3. 9. 청구인의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재해 당시 동 아파트에 거주하였다면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현재까지 징수 결정된 산재보험급여징수금 701만 5,090원을 2007. 3. 20.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요양이 개시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산재보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조, 제23조제1항,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되,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이므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아니며, 산재보험 관례성립신고 의무자도 동 아파트에서 근로자를 최초로 고용한 시점인 2002년 2월경의 총무 또는 회장이거나 구분소유자들이라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동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산재보험법상 공동 사업주이고,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납부의무자는 납부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재해발생 시점의 거주자라고 주장하므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가 누구인지와 산재보험 급여징수금 납부의무자에 대해서 살펴본다.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동 아파트에서는 공동경비의 관리를 위해 임의로 총무·회장을 선임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없고, 규약이나 운영규칙이 없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동 아파트는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1998년 ○○건설주식회사에서 각 세대별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된 집합건물에 해당되어 집합건물법의 적용(동 아파트 총 12세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주택법」중 제5장 주택의 관리 부분은 적용되지 않음)을 받는다 할 것이어서 동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어 공동관리의 필요성이 생긴 때부터 집합건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 설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동 아파트 자치회의 회장은 건물관리를 위해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집합건물법 제27조제1항에는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치회 회장이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 아파트의 경비원 최○○을 비롯한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산재보험법상 사업주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 그 자체라 할 것이고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자도 관리단이라고 할 것이나, 관리단이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을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시점에 동 아파트를 구분소유하고 있는 관리단의 구성원들에게 산재보험 급여징수금의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동 아파트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닌 청구인을 산재보험법상 공동 사업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납부의무 없는 자를 상대로 부과된 것이므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ㅇ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청구인이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의 심판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내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청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ㅇ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중 구조상 구분된 수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3조 (관리단의 당연설립등) ①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는 전원으로서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의하여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①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 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제12조의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다만, 규약으로써 그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 제28조 (규약) ①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부칙 <제3725호,1984.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주택법」과의 관계<개정 2005.5.26>)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5.26> ㅇ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적용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종료일 전날까지 그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제26조 (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ㅇ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한다. ②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 ③ - ④ (생략) 참조 판례 ㅇ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6140 압류등체납처분취소 : 확정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정의 사업주라 함은 개인경영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기업주인 개인을 말하고, 회사 기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한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관리위원회에 고용된 근로자들과 관계에서 과연 원고가 사업주인지를 여부를 보건대, ① 이 사건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어 건물 및 그 대지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관리위원회의 정관에 의하면, ……(중략)……, 이 사건 관리위원회는 구분소유자들의 개별적인 개성보다는 단체로서 단일성이 외부로 징표되어 있고, 설립된 각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 의미의 규범인 정관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관리위원회 회장은 총회를 소집하고(정관 제13조), 이사회 의장으로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기는 하지만(정관 제19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임기가 1년으로 정해져 있고(정관 제24조 제1항), 보수도 여비와 실비보상 이외에 수당을 지급받는 정도에 그치는 점(정관 제29조 제1항, 부칙 제11조 제1항), ③ 이 사건 관리위원회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의 종류와 수는 정관에 정해져 있고(부칙 제8조 제1항), 고용된 관리소장, 사무장과 직원의 급여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총회에서 결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며(정관 제31조, 부칙 제8조 제2항), ……(중략)……,④ 집합건물법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구분소유자는 지분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관리위원회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사업주는 이 사건 관리위원회 그 자체라고 할 것이지, 사실상 무보수 임기직인 이 사건 관리위원회 회장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법 소정의 사업주라고 보기 어렵다. ㅇ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다45496 판결 【영업금지등】 집합건물법 제23조 제1항의 관리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라 할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이 개시되고 입주가 이루어져서 공동관리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그 당시의 미분양된 전유부분의 구분소유자를 포함한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ㅇ 서울민사지법 1993.2.2. 선고 91가합38971 제36부판결 : 확정 【결의무효확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의 경우에 반드시 구성되어야 하는 관리단의 구성원은 구분소유자만이 될 수 있고, 구분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사실상 그 전유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구분소유자 외에 임차인까지 참석하여 임차인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한 관리단의 결의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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