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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 근로자 C(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가 재해(방아쇠 손가락)를 입어 급여사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위 재해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1.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취지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징수할 금액을 41만 2,650원으로 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21. 8. 20.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고, 피청구인 업무담당자와 통화 중 이 사건 처분 관련 문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었음을 알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 기회를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2021. 1. 1. 사업개시를 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는 다른 사업장에서 10년 가까이 일을 하다가 청구인 사업장으로 이직을 하였는데, 청구인 사업장에서 2개월 정도 일을 하던 중 ‘방아쇠수지증후군’이 매우 심각하여 2021. 3. 22.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는 청구인 사업장이 개원한지 2개월 경과 후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3조, 제21조, 제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충청북도 **시장이 2021. 1. 1. 발급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서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명은 ‘○○센터’로, 장기요양기관의 장(법인의 대표자)은 청구인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은 ‘2021. 1. 1. ~ 2026. 12. 31.’로 되어 있으며, 제공가능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형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요양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방문목욕’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근로자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083"> - 다 음 - </img>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21. 7. 1. 청구인에게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겠다는 취지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서를 보면, ‘징수내역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1. 7. 12.까지 우리 지사로 의견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급여징수결정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급여징수금상한액처리 화면 출력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085"> 다 음 - </img> 마. 우리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절차법」 제3조에 따르면,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ㆍ제4항, 제22조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 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또한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절차법」 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제도는 「행정절차법」의 목적인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절차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의 기회부여를 통하여 혹시 있을지 모르는 권리이익에 대한 위법·부당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청으로 하여금 자기시정의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어 「행정절차법」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부여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등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위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1호),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동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일부를 청구인에게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관한 별도의 절차규정이 없으므로 그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지우는 불이익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부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이 2021. 7. 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를 하면서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7. 12.까지 의견 제출을 하고, 제출기한까지 의견이 없다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급여결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 사전통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청구인에게 의견 제출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일반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문서를 송부하여 의견 제출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 상의 의견 제출의 기회를 사실상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체적으로 적법ㆍ타당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청구인에게 사실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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