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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7277 재결일자 2017. 01. 1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 옥상방수공사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원수급인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한 공장이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위원회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발주자 ○○○○주조로부터 대구광역시 ○○구 ○○로에 소재한 ○○○○주조공장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일부를 도급받아 2015년 12월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2. 17. 옥상방수공사중이던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감전사고로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원수급인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총 6,060만 3,2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주조는 이 사건 공사 중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 부분은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김○○을 채용하는 등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폐건축자재처리, 화장실 철거 등은 청구인에게 도급하였는데, 김○○이 판넬공사 등을 완료하지 못하자, ○○○○주조에서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재해는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발생하였는데,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한 ○○○○주조가 보험가입자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도급계약서 등의 작성없이 실행된 것으로 직영공사와 도급공사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일부공사를 도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나. ○○○○주조의 대표 이○○는 일체의 자재구입 및 구체적인 작업지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청구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도 발주자 ○○○○주조로부터 폐건축자재처리, 담장블럭쌓기, 옥상누수공사 등의 작업내용을 지시받아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여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중기’로, 대표자는 ‘이○○’로, 사업장 소재지는 ‘대구광역시 ○○구 ○○로 80’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로, 종목은 ‘건설기계대여도급’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재자는 2016. 2. 17. 이 사건 공사현장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변압기 주변에서 감전되어 화상을 입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2016. 3. 1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주조의 대표 이○○가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190065"> 다 음 - ┌────────────────────────────────────────────────┐ │○ 귀하의 인적사항 │ │ - ○○○○주조 이○○ │ │○ 시공자에게 공사를 도급 준 경위 │ │ - 2015. 8. 21. 공장을 구입하여 세입자가 나가고 김○○에게 공사 도급을 주었으나 폐암 말기 선고 │ │로 인해 공사 진행을 못하여 청구인에게 공사도급을 맡겼음. 구두계약을 하였으며, 공사가 끝 │ │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음 │ │○ 자재구입 및 작업지시는 누가 하였는지 │ │ - 자재구입은 청구인이 구입(일체, 모두). 작업지시는 어디어디 공사를 해달라고 이○○가 하였고, │ │구체적인 작업지시는 청구인이 함 │ │○ 총공사금액 및 작업공정 │ │ - 부가세를 제외하고 21,595,000원임. │ │ 12월부터 폐기물처리, 담장공사(공장벽 전체), │ │ 1월부터 화장실 철거 후 설치, 콘크리트 타설, 사무실 확정, │ │ 2월부터 2층 내외장 리모델링, 공장 뒤 비가림 및 방수공사 │ │○ 별도 작성하신 작업일지를 보유하고 있는지 │ │ - 날짜별로 기재한 작업일지가 있음 │ │○ 작업도구 및 식사제공 여부 │ │ - 작업도구는 제공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알아서 했으며 식사제공은 했음 │ └────────────────────────────────────────────────┘ </img> 라. ○○○○주조의 2015. 12. 4.부터 2016. 2. 22.까지 지출작업일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190183"> 다 음 - ┌───────────────────────────────────────┐ │○ 12월 4일 공사대금(김○○) 5,232,000원 │ │○ 12월 11일 철강, 폐기물 5,211,690원 │ │○ 12월 12일 지게차 │ │ - 12월 29일 공사대금 3,000,000원 - 12월 31일 공사대금 3,000,000원 │ │ - 1월 12일 운임비 140,000원 - 1월 16일 공사대금 3,000,000원 │ │ - 이하 생략 │ │○ 발주자직영공사(자재비 등 직접지급): 총 20,401,080원 │ │ - 12월 4일 1,000,000원 크레인 - 12월 11일 5,211,690원 철강 │ │ - 12월 12일 330,000원 지게차 - 12월 21일 935,000원 지게차 │ │ - 이하 생략 │ │○ 청구인(○○중기/자재비, 인건비 포함 전체금액 송금) 총 21,595,000원 │ │ - 12월 11일 495,000원 폐기물 - 12월 21일 3,000,000원 중도금 │ │ - 12월 28일 3,300,000원 - 1월 4일 3,000,000원 │ │ - 이하 생략 │ │○ 기타공사(수도공사, 전기공사, 창호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총 37,982,700원 │ │ - 12월 18일 350,000원 물통, 상수도 이전비 - 12월 30일 수도 │ │ - 1월 6일 3,289,000원 전기시설부담금 등 - 1월 18일 368,500원 샤시 │ │ - 2월 22일 1,496,000원 방수 │ │ - 이하 생략 │ └───────────────────────────────────────┘ </img> 마. 청구인이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190185"> 다 음 - ┌───────────────────────────────────────────────┐ │○ 귀하의 인적사항: 이○○(청구인) │ │○ ○○○○주조와 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도급계약한 경위 │ │ - 평소 알고 지내던 ○○○○주조 사장이 폐콘크리트 잔해물을 치워달라고 하기에 현장에 와서 일 │ │을 하고나니 추가적인 공사를 부탁하여 일을 시작하였음 │ │○ 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는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았는지 │ │ -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지 않음. 본인소유 작업도구 외에는 해당 일용근로자 본인 소유 도구로 작 │ │업하였음 │ │○ 작업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 │ - 자재비, 운반비, 일용근로자 인건비를 모두 포함하여 한 공정이 끝나면 중간 결재 받음 │ │○ 근로자 채용은 어떻게 하였고, 공사금액은? │ │ - 지인에게 연락하여 채용하였고, 공사금액은 21,500,000임 │ │○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시기에 합의된 내용이 있었는지 여부와 2016. 3. 3.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 │ │된 이유는 │ │ - 각 공정이 끝날때마다 공사대금을 받았고, 사고인부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총공사금액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 발주자가 지시한 작업의 내용은? │ │ - 폐건축자재처리, 담장블럭쌓기, 화장실 철거 및 재시공 설치, 상수도 이설 및 배관작업, 레미콘 │ │타설 및 조색작업, 1·2층 판넬 칸막이 작업, 옥상누수공사, 외부담장철거 및 재시공, 펜스작업 │ │은 하지 않음 │ └───────────────────────────────────────────────┘ </img>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4. 15.자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190187"></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190189"> 다 음 - ┌────────────────────────────────────────────────┐ │○ 건설공사 개요 │ │ - 발주자(총공사금액): ○○○○주조(총 97,385,080원) │ │ - 공사내용 │ │ · 직영(발주자):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 │ │ · 도급(○○중기): 폐건축자재처리, 담장블럭쌓기, 화장실 철거 및 재시공 설치, 상수도 이설 및 │ │배관 작업, 레미콘타설 및 도색작업, 1, 2층 판넬 칸막이 작업, 옥상누수 │ │공사, 외부담장철거 및 재시공 │ │ · 착공초기부터 ○○중기에 일부 도급주어 시행 │ │○ 재해자 인적사항 및 경위 │ │ - 성명: 김○○ │ │ - 재해일자: 2016. 2. 17. 13:00경 │ │ - 재해경위: ○○○○주조공장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옥상방수공사도중 변압기 주변 안전펜스를 │ │통한 감전사고 발생함 │ │○ 보험가입자 및 성립일자 │ │ - ○○○○주조공장 리모델링 공사는 공장을 매매한 후 이전하기 전 발주자직영으로 철구조물 및 │ │판넬공사를 하였으며, 발주 당시부터 리모델링 공사의 일부를 공정별로 구분하여 시공업체로 │ │○○중기를 정하고 작업을 시작한 도급공사임 │ │ - 발주자직영공사는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로 건설자재는 발주자가 구입하여 제공하면서 작업인부 │ │는 김○○을 채용하여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착공일은 공사대금을 이체한 2015. 12. 4.임을 확인함 │ │ - ○○중기는 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발주자가 제공하지 않고 ○○중기에서 개별적(작업인부 개인 │ │별)으로 구비하여 사용한 점, 작업인부 출퇴근시간이나 작업지시에 대하여 발주자의 구속을 받 │ │지 않는 점, 자재는 ○○중기에서 직접 구매하여 공사한 점, 자재구입비 및 인건비를 모두 포함 │ │하여 공정별로 결재대금을 이체 받은 점, 작업인부 채용 및 일당에 대해 ○○중기에서 직접 결 │ │정한 점, 공사 완료 후 2016. 3. 3.자로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를 하며 부가세 별도임을 명시하여 │ │청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도급자로 봄이 타당함 │ │ -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는 직영공사로 발주자 및 시공자인 ○○○○주조를 실착공일인 2015. 12. │ │4.을 성립일로 하여 고용산재보험 성립처리 함 │ │○ 기타사항 │ │ - ○○중기는 사업자등록증 상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로 되어 있으나, 예전에 영풍건업사를 운영 │ │한 경험으로 현재 공사도 하고 있음 │ │○ 조사자 의견 │ │ - ○○중기의 ‘○○○○주조공장 리모델링 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이 │ │므로 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고, 보험관계 성립일은 실착공일인 2015. 12. 11.로 확인되며, │ │ - 2016. 2. 17. 발생한 김○○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결정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될 경우 성립신고 │ │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므로, 재해자에게 지급될 보험급여액의 50%를 사 │ │업주로부터 징수함이 타당함 │ └────────────────────────────────────────────────┘ </img>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29.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50%인 총 6,060만 3,26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발주자 ○○○○주조 이○○와 김○○이 작성한 확인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1190067"> 다 음 - ┌────────────────────────────────────────────────┐ │○ 작성자(작성일): ○○주조 이○○(2016. 5. 11.) │ │ - ○○중기에서 철거, 블록쌓기, 레미콘 작업을 하였고, 철골·판넬 작업을 김○○이 하던 중 김○ │ │○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주조에서 김○○이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 │부탁하여 작업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 │ │○ 작성자(작성일): 김○○(2016. 5. 26.) │ │ - 본인은 ○○○○주조공장에 채용되어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자로 본인이 직접 진행한 부분과 청 │ │구인이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함 │ │ - 본인은 2015년 12월부터 ○○○○주조공장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고, ○○○○주 │ │조에서 구입한 자재로 공장 철구조물과 판넬공사 등을 하고 있었음 │ │ - 옥상물받이공사(옥상방수공사) 또한 판넬공사에 포함된 작업으로 ○○○○주조에서 구입한 자재 │ │로 제가 시행하고 있었음 │ │ - ○○중기는 폐자재 처리와 담장철거 및 시공 등 콘크리트 타설과 관련된 공사였는데, 이 사건 │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 ○○중기에서 도급받은 콘크리트 타설 등의 공사는 이미 끝났었고, 사고 │ │가 발생한 물받이 공사는 ○○중기 사장님이 할 수 없는 부분으로 제가 진행하고 있던 공사였 │ │음 │ │ - 사고가 발생한 옥상물받이공사는 ○○○○주조에서 직영으로 하던 공사로 제가 갑작스럽게 건강이 │ │악화(폐암진단으로 현재 치료 중)되어 작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음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는 사업주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같은 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발주자 ○○○○주조로부터 폐건축자재처리, 담장블럭쌓기, 옥상누수공사 등의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발주자가 사업을 직접 하거나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데, ①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6. 4. 15.자 미가입재해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발주자 ○○○○주조는 이 사건 공사 중 폐건축자재처리, 담장블럭쌓기 등은 청구인에게 도급을 주었고,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 부분은 ○○○○주조에서 자재를 직접 구입하고 김○○을 고용하여 발주자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② ○○주조의 대표 이○○가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에 김○○에게 공사 도급을 주었으나 공사 진행을 못하여 청구인에게 공사 도급을 맡겼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작성한 2016. 4. 4.자 확인서에 ○○○○주조 사장이 폐콘크리트 잔해물을 치워달라고 하기에 현장에 와서 일을 하고 나니 추가적인 공사를 부탁하여 일을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주조의 대표 이○○ 및 김○○이 각각 작성한 확인서에 김○○을 고용하여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가 김○○이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김○○이 마무리 하지 못한 부분을 청구인에게 부탁하여 청구인이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이어서 진행하였고,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의 일부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구조물의 특성상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가 이루어진 후에 마감할 수 있는 작업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옥상방수공사는 판넬공사의 일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판넬공사의 일부인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주조에서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를 직영으로 진행하다 청구인에게 도급을 준 사실이 인정되고, 판넬공사의 일부인 옥상방수공사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는 철구조물 및 판넬공사 부분의 원수급인인 ○○○○주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아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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