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566 재결일자 2016. 05. 24. 재결결과 1. 각하 2. 기각 청구인은 본점에서 농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곳에서 농산물 보관 및 건고추 제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 박○○이 건조기 작동여부 파악 및 기계점검 등의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낙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총 624만 8,8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1) 청구인이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재산정 이행청구 부분은 재산정 내용을 신청 한 적도 없고,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에 관하여 피재자는 2013.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건조기 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한 2013. 6. 1.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5. 1. 1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전라북도 ○○시 ○○구 ○○○○에서 농산물 도매업(이하 ‘본점’이라 한다)을 하고 있고, 전라북도 ○○군 ○○면 ○○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농산물 보관 및 건고추 제조업을 하고 있는데 청구인 소속 근로자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건조기 작동여부 파악 및 기계점검 등의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낙상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9. 16., 2015. 11. 25. 청구인에게 총 624만 8,82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본점과 이 사건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별개의 사업장이 아니라 모두 농산물 판매를 위한 것으로 이 사건 사업장은 농산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에 불과하고 본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고, 피재자는 본점 소속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본점은 청구인이 구입한 농산물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소매 활동을 하고 이 사건 사업장은 청구인이 냉동고추를 구매하여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고추로 제조하는 사업을 하므로 본점과 이 사건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고,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당일 19:00부터 익일 08:00까지 건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4조 5. 인정사실 양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사업주확인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업자등록 전산출력물, 사업주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7. 2. ‘○○농산’이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고 현재 본점 소재지에서는 가족끼리 건조고추 판매업무를 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는 김○○, ○○ 등 정규직 근로자 2명, 일용직 근로자 5∼6명을 고용하여 고추건조업무를 하였는데, 2011. 9. 21. 19:00경 근로자 ○○가 지게차에 손이 눌려 우측손가락이 골절되는 재해를 당하였다. 나. 근로자 ○○가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제일농산 사업장을 조사한 후 본점 소재지는 가족끼리 운영하여 근로자가 없다고 보았고,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는 근로자를 최초로 채용한 2008. 1.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으로 적용하고, 2011. 9. 21.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 미가입재해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사복명서를 2011. 12. 12. 작성하였다. 다. 청구인은 ○○농산의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 ○○면 ○○리 ○○’로, 우편물 수령지를 본점 소재지인 ‘전라북도 ○○시 ○○구 ○○○○’로 작성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2011. 12.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으로 적용하고,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08. 1. 1.’로 적용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를 청구인의 본점 소재지에 송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12. 19. 청구인에게 ○○농산에 대한 2008년, 2009년 2010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조사징수통지서를 송부하였는데 이에는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12. 4. 6.에 ○○농산이 폐업되었음을 이유로 2012. 4.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소멸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산재보험은 2012. 4. 7.자로 소멸되었다. 바. 청구인은 2012. 4. 6. ‘유한회사 ○○농산’을 ‘전라북도 ○○시 ○○구 ○○길 ○○(본점 소재지)’에 개업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업태는 ‘도·소매,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은 ‘농산물(고추, 마늘 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2. 4. 10. 본점에 대해서만 업태를 ‘농산물(고추, 마늘 외) 도·소매’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본점에 대해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12. 4. 6.’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을 성립시켰다. 아. 피재자는 2015. 1. 15. 이 사건 사업장에서 건조기 작동여부를 파악하고 기계를 점검하는 등의 업무를 마친 후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경사로에서 낙상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자 2015. 2. 2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 담당직원은 이 사건 재해 발생장소인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실태를 확인하고자 2015. 4. 20.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장을 갔고, 피재자가 이 사건 사업장 내 숙소에서 거주하면서 보세창고(관세청에 신고된 과세 전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에서 냉동 건고추 등을 꺼내서 건조대에 놓고 건조기를 작동하여 건조시키는 업무를 하는 근로자이며 근무시간은 당일 19:00부터 익일 08:00까지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차.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작성한 2015. 6. 9.자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51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517"> - 다 음 - ┌─────────────────────────────────────────────────┐ │재해경위 │ │ ○ 2015. 1. 15. 이 사건 사업장 내의 건조기 작동여부 파악 및 기계 점검 등의 업무를 마치고 난 후 │ │사무실로 돌아오던 중 경사로에서 낙상하며 수상함 │ │ │ │2. 사업장 조사내용 │ │1) 본점 │ │ ○ 사업내용: 중국 및 국내 농가로부터 마늘, 고추, 양파 등을 구매하여 도매 │ │ ○ 근로자 내역 │ │┌───┬──────┬─────────┬─────┬────────┐ │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월평균급여│본점 근무시작일 │ │ │├───┼──────┼─────────┼─────┼────────┤ │ ││김○○│2012. 4. 6. │물류 및 배송담당 │150만원 │2012. 4. 6. │ │ │├───┼──────┼─────────┼─────┼────────┤ │ ││정○○│2015. 3. 1. │서류 및 관리업무 │150만원 │2015. 3. 1. │ │ │├───┼──────┼─────────┼─────┼────────┤ │ ││조○○│2015. 3. 1. │거래처 관리, │150만원 │2015. 3. 1. │ │ ││ │ │수금관리, 재고관리│ │ │ │ │└───┴──────┴─────────┴─────┴────────┘ │ │ │ │ │ │2) 이 사건 사업장 │ │ ○ 이 사건 사업장 내 보세창고가 있고,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냉동 고추 등을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 │ │고추로 만듬 │ │┌───────┬──────┬──────┬─────┬────────┐ │ ││성명 │입사일 │담당업무 │월평균급여│본점 근무시작일 │ │ │├───────┼──────┼──────┼─────┼────────┤ │ ││박○○(피재자)│2013. 3. 1. │건조기 관리 │150만원 │2013. 6. 1. │ │ │└───────┴──────┴──────┴─────┴────────┘ │ │ │ │3) 사업주는 사업장확인서 상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내역을 작성하지 않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 │ │내용을 ‘농산물 도·소매를 위한 보관창고’라고 기재함 │ │ │ │3. 조사자 의견 │ │1) 질의회시 │ │ ○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사업장별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할 경우에는 각각 사업장별로 │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어느 한 사업장의 성립신고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 │기적용 중인 사업장에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성립신고를 태만히 │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행정해석임 │ │2) 산재보험 사업종류 │ │ ○ 사업주는 ‘이 사건 사업장은 구입한 농산물의 단순보관’이라고 하나, 출장 확인결과 이 사건 사업 │ │장은 보세창고(냉동창고)에 있는 냉동 생고추를 건조기를 이용하여 건고추를 만드는 곳으로서 사 │ │업종류예시표상 ‘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으로 함이 타당함 │ │3) 결론 │ │○ 출장확인 결과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 내 숙소에서 생활하는 상주 근로자임을 확인한바, 이 사건 │ │사업장 내 건조기 관리인인 피재자는 2013. 6. 1.부터 근로를 하고 있어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으로 │ │2013. 6. 1.자로 산재보험 별도 성립처리 함이 타당하고, │ │○ 아울러 위 질의회시에 따라 피재자의 경우 본점으로라도 신고하여 산재보험료 납부행위가 있었어야 │ │하나 2015. 1. 15.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2015. 3. 25. 고용신고를 하였으므로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 │미가입재해에 해당하여 50% 급여징수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img> 카. 피청구인은 2015. 9. 16., 2015. 11. 25.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5180519"> - 다 음 - ┌───────┬───────┬──────────┬────────┬────┐ │처분일 │급여종류 │보험급여 지급결정액 │보험급여 징수액 │비고 │ ├───────┼───────┼──────────┼────────┼────┤ │2015. 9. 16. │이종요양비 등 │3,331,260원 │1,665,630원 │징수율 │ ├───────┼───────┼──────────┼────────┤50% │ │2015. 11. 25. │휴업급여 등 │9,166,380원 │4,583,190원 │ │ ├───────┴───────┴──────────┼────────┼────┤ │합 계 │6,248,820원 │ │ └──────────────────────────┴────────┴────┘ </img> 타. 피청구인은 2015년 7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3년, 2014년 정산보험료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완납하였으며,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산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판단하여 재산정하라는 신청을 하지 않았다. 6. 청구취지 2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기한 청구취지 2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이라 할 것이며,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는 자의 신청이 있고, 그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속 근로자 박○○에 대해 ‘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으로 판단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를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판단하여 재산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을 한 적이 없고,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을 한 적도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에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각 호의 요건(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하는 사업일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주가 위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에 신청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은 ‘상품중개업, 농축산물·음식료품·담배·가정용품·산업용 중간제품·재생재료·산업용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도매업’ 등이 예시되어 있으며, ‘200 식료품 제조업’은 ‘각종의 음식료품 및 얼음 등을 제조·가공하는 사업(화학적 처리를 요하는 것도 포함)’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세목 ‘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에는 ‘야채 및 과실 등의 건조물과 냉동물을 제조하는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본점과 이 사건 사업장은 동일한 사업장이고, 본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볼 수 없으며, 피재자는 본점 소속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의 성립단위는 원칙적으로 장소적 개념인 ‘개별 사업장’이라 할 것이고, 개별 사업장에 ‘사업종류’에 따른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사업장 단위로 보험관계가 적용되도록 한 것은 동일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면 근로자가 실제 근로하는 사업장에 따라 재해위험도를 달리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한 사업주가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기간이 정해진 사업으로서 법령이 정한 일정한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일괄적용을 받으며, 그 외의 경우로서 각 사업장이 모두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단에 신청하여 일괄적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일괄적용을 받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소속되어 있는 ‘유한회사 ○○농산’을 개업하기 전에 ‘○○농산’을 개업하여 본점 소재지 및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서 현재와 같이 본점 소재지에서는 건고추 등 판매업을,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고추건조업 등을 해왔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소재지에 대해 2011. 12. 12.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으로 적용받아 산재보험 보험관계가 성립되었으며, 청구인이 2012. 4. 6. ‘○○농산’을 폐업하고 같은 날 ‘유한회사 ○○농산’을 개업한 후에도 본점 및 이 사건 사업장은 이전과 같은 사업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본점은 ‘91001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을, 이 사건 사업장은‘20002 야채및과실의통조림과 기타절임식품제조업’을 하고 있어 사업종류가 다르고 이 사건 사업장은 본점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함이 원칙이고,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은 당연일괄적용 사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재자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를 입었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재자는 2013.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건조기 관리업무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작업을 시작한 2013. 6. 1.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다가 2015. 1. 15.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재산정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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