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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00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00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00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업체와 전기, 기초, 설비, 지붕, 조적, 창호 공사 등의 공사견적서를 확인하고 개별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3. 6. 25. 000도 00군수로부터 ‘00군 00읍 00리 626 단독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고, 근로자 김00(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3. 9. 25. 07: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5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7.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551만 1,0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상의 발주자가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공정별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분할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나. 청구인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대금을 레미콘 회사에게 직접 지급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기초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기초공사를 수행한 00설비의 요청으로 레미콘 대금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초공사를 직접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지붕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00건설이 원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 지붕공사 등을 00건설에게 도급주었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발주자인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총 1,551만 1,080원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다. 4. 관계법령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5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 등록증,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25. 00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서에는 건축주가 ‘한00, 이00’로, 층수는 ‘1층’으로, 대지위치는 ‘000도 00군 00읍 00리 626’로, 주용도는 ‘단독주택’으로, 구조는 ‘블럭조’로, 연면적은 ‘122.08㎡’로, 높이는 ‘5.96m’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13. 6. 28. 00군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착공신고필증에는 건축주가 ‘한00 외 1인’으로, 건축물 명칭은 ‘00읍 00리 626 단독주택(한00)’으로, 착공예정일자는 ‘2013. 6. 29.’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3. 7. 18. 이 사건 공사의 건축허가서 및 착공신고필증을 기초로 직권으로 보험관계 성립일자를 ‘2013. 7. 1.’로, 사업주를 건축주인 ‘한00’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처리를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위 다.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연면적에 다음과 같이「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의 건설공사의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2013. 7. 18. 청구인에게 산재보험료 총 58만 5,31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493"></img> 마.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00은 2013. 7. 22. 위 라.항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서를 수령하였고, 위 처분서에는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피재자는 2013. 9. 25. 07:30경 이 사건 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다가 5미터 높이의 비계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를 받던 중 2013. 10. 7.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고, 00대학교병원에서 2013. 9. 30. 발행한 피재자의 소견서에는 상병명이 ‘뇌경막하 혈종, 뇌부종’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재자는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채용일자를 ‘2013. 9. 24.’로, 재해발생일시를 ‘2013. 9. 25.’로, 사업주 확인란의 사업주를 ‘00건설’로 하여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3. 10.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연체금 총 59만 2,330원을 납부하였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520"></img> 자.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 등과 관련하여 00설비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535"></img> 차.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레미콘 작업과 관련하여 제출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급자: 미래레미콘, 공급 받는자: 한00 ○ 작성일자: 2013. 7. 18., 공급가액: 2,710,909원 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지붕공사와 관련하여 00건설과 체결한 공사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574"></img> 타. 00건설은 2012. 5. 25.「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따라 건설업면허가 등록된 건설업체이고, 2013. 11. 13.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00군 00면 00리 1078-4’로, 공사기간을 ‘2013. 9. 1.~2013. 11. 15.’로, 실제착공일을 ‘2013. 9. 13.’로 하여 보험관계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제출한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에 따른 세부 공사 진행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계약서(청구인이 관련업체와 체결한 공사계약서)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575"></img> ○ 견적서(청구인이 관련업체로부터 받은 견적서)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544"></img>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17. 작성한 출장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576"></img> 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작성한 2013. 10. 21.자 미가입 재해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546"></img> 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4. 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위 보험급여액의 10%인 총 1,551만 1,08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단위 : 원) <img src="/flDownload.do?flSeq=19408581"></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2조, 제9조제1항에는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되,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는 사업주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 징수할 금액은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기초공사에 사용하는 레미콘 등을 구입하여 공사를 일부 수행하던 중 지붕공사 등을 도급하였으므로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의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기초공사 등에 관하여 00설비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이 아닌 00설비가 기초공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기초공사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책임 아래 공사를 직접 지휘&#65381;감독하였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00건설 등에게 도급을 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이 사건 공사의 진행경과에 따라 관련업체와 전기, 기초, 설비, 지붕, 조적, 창호 공사 등의 공사견적서를 확인하고 개별업체와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하였으나, 재료구입, 고용, 공사, 감독 등 이 사건 공사의 모든 과정을 청구인의 책임 아래 시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이 사건 재해는 00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따라 00건설의 책임하에 시행되던 지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달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책임을 부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와 관련하여 레미콘 업체에게 레미콘 대금을 직접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가 ‘발주자가 직접 공사를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인으로 판단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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