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47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 이○○) 경기도 ○○시 ○○동 994-5 ○○빌딩 407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안산지사장) 청구인이 2002. 8.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호○○가 2001. 5. 13.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위 호○○에게 장해일시금 등 보험급여액 총 3,420만 7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지급한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총 1,741만 350원을 2002. 6. 7, 같은 해 6. 10, 같은 해 7. 10. 세 차례 걸쳐 분할징수(이하 “이 건 처분들”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각 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2000. 10. 16.부터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을 하는 ○○퍼니쳐에 근로자들을 파견하고, 동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보험성립일을 “2000. 10. 16.”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그 후, 2001. 4. 1.경부터 ○○시에 소재한 ○○산업에 근로자 5명을 파견하였는데, 2001. 5. 31. 근로자 중 청구외 호○○가 ○○산업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파견한 ○○퍼니쳐와 ○○산업의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서 동종이므로 먼저 성립한 ○○퍼니쳐의 사업장에 대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산업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흡수적용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 회사가 ○○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 중에 ○○산업의 사업장에 파견된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가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0. 10. 16.부터 3명의 근로자를 ○○퍼니쳐의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동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2000. 10. 16.”자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가 2000. 12. 20. 위 파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2001. 3. 23.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파견계약종료일 다음날인 2000. 12. 21.자로 보험관계가 소멸되었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1. 4. 1.부터 근로자 호○○ 외 9명의 근로자를 ○○산업에 파견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던 중 2001. 5. 31. 청구외 호○○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외 호○○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파견한 ○○퍼니쳐와 ○○산업의 사업장의 업종은 모두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서 동종이므로 먼저 성립한 ○○퍼니쳐의 사업장에 대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산업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흡수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퍼니쳐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2000. 12. 21.자로 소멸되었으므로 ○○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산재보험소멸신고서, 근로자파견표준계약서, 조사복명서, 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1999. 3. 20.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9. 3. 8.”로, 사업의 종류는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건물관리, 노무관리, 물탱크청소”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999. 5. 10. 허가기간을 “1999. 5. 10. - 2002. 5. 9.“로 하여 청구외 ○○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0. 10. 16.부터 3명의 근로자를 ○○퍼니쳐의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그 후 2000. 11. 3.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 위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종류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보험성립일은 “2000. 10. 16.”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가 2000. 12. 20. 위 파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가 2001. 3. 23. 위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관계소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계약종료일 다음날인 2000. 12. 21.자로 보험관계가 소급하여 소멸되었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1. 4. 1.부터 근로자들을 ○○산업의 사업장에 파견하였고, 파견 근로자 중 청구외 호○○가 2001. 5. 31. 동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 (라) 피청구인측 직원의 2001. 7. 24.자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산업에 파견된 상시근로자 수는 2001년 4월에는 1.56명, 2001년 5월에는 10.8명으로서 ○○산업의 파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이므로 동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가입 대상이고, 사업의 종류는 위 사업장의 사업종류인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분류․적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01. 6. 15. 피청구인에게 ○○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건 작업이 금속제품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성립일을 “2001. 4. 1.” 로, 사업종류를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 하여 산재보험성립조치를 하고, 피청구인이 위 호○○에게 장해일시금 등 보험급여액 총 3,420만 70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한 사업주의 각각의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있는 동종의 사업인 경우에 그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한 사업주가 자신이 경영하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인 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파견한 ○○퍼니쳐와 ○○산업의 사업장의 업종이 모두 “금속제품제조업 및 금속가공업”으로서 동종이므로 먼저 성립한○○퍼니쳐의 사업장에 대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은 ○○산업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흡수적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피청구인으로부터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에 대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퍼니쳐의 사업장에 대하여 가입한 산재보험이 ○○산업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퍼니쳐의 파견 사업장에 대하여 청구인 회사가 가입한 산재보험은 파견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신청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2000. 12. 21.자로 소멸되었으므로 ○○산업의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더욱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 소속의 근로자들이 파견되어 근무한 ○○산업의 사업장은 2001. 4. 1.부터 계속하여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되는 바, 청구인 회사가 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인 2001. 4. 1.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고 있는 동안 위 기간을 경과한 후인 2001. 5. 31. 청구인 회사 소속 근로자 호○○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그 후 2001. 6. 15. 청구인 회사는 ○○산업 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으므로, 위 재해는 청구인 회사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위 호○○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한 이 건 처분들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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