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560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건설(대표이사 ○ ○ ○) 광주광역시 ○○구 ○○동 985-9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광주지역본부장) 청구인이 2002. 4.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소재 종합건설업체로서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이를 태만히 하다가 소속 근로자인 ○○○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에 의하여 위 ○○○에게 지급된 장해급여와 휴업급여 등 총 47,782,260원의 50%에 해당하는 23,891,130원을 2002. 1. 14. 청구인에게 징수통지하였고(2002. 2. 13. 청구인 통지서수령),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2. 4. 19.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인 2002. 4. 22. 피청구인이 위 ○○○가 2001. 3.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은 부분을 추가하여 최종 보험급여액인 총 66,524,420원의 50%에 해당하는 33,262,160원을 청구인에게 징수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02. 11. 27. 보충서면을 통하여 행정심판청구취지를 위 금액(33,262,160원)에 대한 징수처분취소로 변경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재자인 청구외 ○○○는 청구인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인 광주광역시 ○○구 ○○1동 782-7번지 소재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하도급업체에서 지기로 계약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배상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사건 당시 위 ○○○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하고 작업을 하다 부상을 입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항이 아니며, 위 ○○○가 입원․치료한 기간인 2000. 5. 31.부터 2000. 7. 24.까지 중에서 목공작업은 17일에 불과함에도 전체 입원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휴업금여 2,637,344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고, 위 ○○○에 대한 장애등급이 7급1호로 판정되었으나 실제 경미한 상태로서 이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시공한 “○○○근린생활신축공사”는 실착공일이 2000. 3. 29.로서 14일 이내인 2000. 4. 12.까지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2000. 5. 31. 소속근로자 ○○○가 업무상 피재되어 피청구인이 동 피재자에게 각종 보험급여 66,524,420원을 지급하고 산재보험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262,1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41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31조, 제77조, 제78조, 별표 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업등록증,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확인서, 산재보험요양신청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서, 조사복명서, 소견서, 장해진단서, 장해급여사정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구 ○○동 985-9번지에 영업소소재지를 둔 건설회사로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 ○○○와 계약금 2억8,956만9,000원(건축허가서에 기재된 건축연면적은 810.95㎡임), 착공연월일 2000. 3. 27, 준공연월일 2000. 7. 25.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신축공사계약을 2000. 3. 25. 체결하고, 2000. 3. 29. 관할청인 광주광역시 ○○구청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나)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0년 4월(일자 미상) ○○건설과 위 공사를 위하여 계약금 5,570만5,000원, 착공일 2000. 4. 8, 준공일 2000. 5. 31.로 하는 형틀목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 및 레미콘타설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보충서면서에 의하면, ○○건설은 동공사를 2000. 4. 12.부터 동년 9. 10.까지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위 공사의 실제 착공일인 2000. 3. 29. 이후 ○○건설 소속 근로자인 ○○○가 2000. 5. 31. 작업중 부상을 입은 후인 2000. 6. 1.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 사업장으로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이 2000. 6. 19.자로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는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1층에서 일반 못을 박던 도중 못이 튀어서 눈에 맞은 것”으로 재해경위를 기재하고 있다. (마) 위 ○○○가 2000. 6. 30. 제출한 산재보험요양신청서에 의하면, 재해발생일시는 2000. 5. 31. 15:00경이고, 재해발생상황은 “마구리작업중 약 2미터 높이에서 나무에 못을 박던 중 한손으로 못 전체길이의 30% 정도를 손으로 잡고 안전한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못을 박아야 하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하다가 못이 튀어 눈에 맞음으로써 발생한 재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전라남도 ○○시 ○○동 754-4번지 소재 학교법인 ○○병원에서 2001. 10. 26. 발행한 장해진단서에 의하면, 위 ○○○는 원거리에서 우안시력이 안전수동(교정불능), 좌안시력은 0.2이고, 근거리에서 우안시력은 안전수동(교정불능), 좌안 0.5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복지공단 목포지사 자문의사의 2001. 11. 7. 소견에 의하면, 위 ○○○는 우안은 무수정체안으로서 실명상태이고, 좌안은 원거리 시력 0.2, 근거리 시력 0.5인자로 기재되어 있고, 장해급여사정서에 의하면,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 2에 의하여 위 ○○○는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 이하인 자로서 장해등급 7급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위 ○○○는 2000. 5. 31. 재해를 입어 동일부터 13일간 ○○대학교부속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2001. 3. 30.까지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이 기간중 진료비와 2종요양비, 휴업급여 및 장해연금으로 피청구인이 총 66,524,420원을 산재보험료로 지급한 후 산재보험법 제72조, 동법시행령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262,1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위 산재보험료중 2000. 6. 1.부터 2000. 7. 24.까지 54일동안 일일 평균임금(77,568원)의 70%에 해당하는 금액(54,297원)인 총 2,932,090원을 휴업급여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살피건대, 산재보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계약금 2억8,956만9,000원, 건축연면적 810.95㎡로 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신축공사계약을 2000. 3. 25. 체결하고, 2000. 3. 29. 공사에 착공하였으므로, 사업개시일인 2000. 3. 29.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고 있던 중인 2000. 5. 31. 청구인 사업장의 하도급업체인 ○○건설 소속근로자인 청구외 ○○○가 작업중 피해됨에 따라 산재보험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피청구인이 지급한 산재보험료 총 66,524,420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262,16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하도급업체인 ○○건설 소속 근로자이며, 하도급계약체결시 안전사고나 기타 문제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건설이 지기로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동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수급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는 경우 이를 원수급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신고 및 승인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 ○○○에 대하여 사고발생 다음날인 2000. 6. 1.부터 2000. 7. 24.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휴업급여중 목공작업이 있었던 날은 17일에 불과하므로 1,318,656원(=평균임금 77,568원×17일)을 지급하여야 하나 실제 3,956,000원이 지급되었으므로 과다지급되었다고 주장하나, 산재보험급여원부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위 기간중 지급한 휴업급여는 위 ○○○의 일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54,297원)을 54일간 합한 금액인 총 2,932,090원이고, 산재보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업급여의 지급일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위 ○○○에 대한 장애등급이 7급1호로 판정되었으나 실제 경미한 상태로서 이로 인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학교법인 ○○병원 등에서 발행한 소견서 등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시력이 우안은 실명상태이고, 좌안 0.2로 측정된 바, 이는 산재보험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등급표상 제7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