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707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기업(대표 김○○) 전라남도 ○○시 ○○동 120-11번지 대리인 변호사 서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여수지사장) 청구인이 2004. 5.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4. 12.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위 강○○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5,426만 1,68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회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회사는 회계연도 2002년까지 매 1년 단위로 승인받아 일괄적용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고 그 다음해에 전년도에 납입된 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위 산재보험가입증명을 토대로 여수시문화시설관리사업소 경리관과 2002. 12. 26. 시민회관보수공사(기계설비)에 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인 청구외 강○○가 2003. 8. 22. 산재사고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위 강△△에게 장해연금과 휴업급여, 진료비 및 약제비 등으로 합계 1억 852만 3,360원을 지급하고 청구인회사에 대하여 체납보험료 부과처분 및 위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회사는 2002. 12. 26. 시민회관보수공사(기계설비)에 대한 공사도급표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2002년 산재보험가입사실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계약인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의 산재사고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는 2002년 회계연도에 가입된 산재보험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회사는 산재보험법 제72조에 의한 처분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다. 피청구인은 보험관계성립일을 근로자가 공사에 투입된 실착공일을 의미하므로 도급계약서상 착공일은 산재보험관계성립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회사는 산재보험 임의일괄유기사업장으로 적용받아 회계연도 2002년까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2002. 12. 26. 시민회관보수공사(기계설비)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보험관계가 성립된다면 당초 도급계약시에 교부받았던 산재보험가입증명을 회수하고 실착공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을 교부받아야 한다는 논리적 모순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및 건설공사 일괄적용업무처리규정에 의거하여 임의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종사업 일괄적용 해지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이 경우 일괄적용의 해지는 다음 보험년도의 보험관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회사가 2002. 12. 13. 보험관계 일괄해지신청을 제출하여 2003. 1. 1.부터 산재보험 임의일괄적용관계를 해지 처리하였다. 나. 산재보험일괄유기관계가 해지된 시점부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12조,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험관계 성립일인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재해보상의 대상인 근로자가 투입된 공사의 실착공일을 의미하는바, 청구인회사는 공사기간을 2002. 12. 30.부터 2003. 4. 28.까지로 하여 시민회관 보수공사(기계설비)계약을 2002. 12. 26. 체결하였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02. 12. 30.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3. 1. 8. 발주처인 시민회관측의 공사중지 통보로 인하여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채 무기한 연기되었고 2003. 6. 2. 비로소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였으므로 위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은 2003. 6. 2.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회사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회사 소속 근로자의 사고일인 2003. 8. 22.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3. 8. 25. 산재보험성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사고를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의 재해발생으로 보아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회사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일괄적용소멸해지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건설공사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준공검사원, 공사감독일지, 산재보험관계 성립일 변경처리, 요양신청서, 급여징수내역서, 민원인용 징수금 카드, 산재보험료(임금채권부담금) 납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회사는 1998. 1. 1.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일괄적용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오다가 2002. 12. 17. 일괄적용 해지를 신청하고 피청구인은 2003. 1. 13. 이를 승인하여 2003. 1. 1.자로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해지되었다. (나) 청구인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강△△는 2003. 8. 22. 시민회관 보수공사를 하던 중에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3. 9. 1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회사는 2003. 8. 30. 시민회관 보수공사(기계설비)에 대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2. 26. 착공일을 "2002. 12. 30."으로 하여 "시민회관보수공사(기계설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감독일지에 의하면 2003. 1. 2. 시민회관 행사일정 및 관급자재 미확보로 공사를 중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회사가 날인한 준공검사원에 의하면 착공년월일은 2003. 6. 2.로 되어 있고,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회사가 시공한 시민회관 보수공사(기계설비)의 실착공일을 조사한 바, 위 공사는 2002. 12. 30.에 착공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수공사 대상인 시민회관 공연일정과 관급자재 미확보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착공되지 못한 채 중지되었고 2003. 6. 2. 공사가 정상적으로 착공되는 조건으로 2003. 5. 30. 공사중지가 해제되어 공사가 시행되었다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회사는 2002. 12. 31.까지 산재보험의 일괄적용을 받던 중이던 2002. 12. 26. 시민회관보수공사(기계설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시민회관보수공사(기계설비)에 대한 산재보험이 적법하게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관계성립일로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서 사실상 공사가 시작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시민회관보수공사(기계설비)의 도급계약서상의 착공일이 아닌 실제 공사를 시작한 2003. 6. 2.자로 청구인회사의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것이고, 청구인 회사의 산재보험 일괄적용이 2003. 1. 1. 해지된 후 청구인회사가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청구인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강○○가 2003. 8. 22.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인 2003. 8. 30.에서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한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회사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강○○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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