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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929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경상북도 ○○군 ○○읍 ○○리 158-3번지 대리인 공인노무사 윤 ○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 (안동지사장) 청구인이 2004. 6.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구○○가 2003. 6. 11. 작업중 사망하여 피청구인이 위 구○○의 유족에게 1억1,021만 7,38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29.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5,510만8,690원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외 구○○는 2002. 2. 14. 관리담당 이사로 입사하여 경리ㆍ회계 등 일반관리업무총괄, 공사수주 등을 주업무로 수행하고 부수적으로 각 지역의 공사진도관리 등을 수행하여 오던 자로서 2003. 6. 11. 대표이사의 지시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작업진도를 살피기 위하여 현장출장을 가서 인부들이 사용하던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중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의 파편에 허벅지를 맞아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의 경우 소규모 공사가 여러 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소액공사인 관계로 특별히 현장소장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및 관리이사가 업무여건을 보아가며 현장출장을 가서 작업진도 등을 지시하는 형태로 업무가 진행되어 왔는 바, 사고 공사현장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사업장임에도 보험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하나 위 구○○는 현장소장이 아니고 청구인의 관리담당 이사로 본사 소속이므로 기 가입된 청구인 본사의 산재보험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사고당일 고인이 공사현장에서 사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로 분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다. 다. 위 구○○가 매월 26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청구인의 2003년도 확정보험료신고서상에 월별근로자수 2명, 월임금총액 1,100,000원으로 신고된 이유는 갑근세신고시 과도한 원천징수 및 4대보험료의 부담으로 인원 및 임금액을 축소 신고한 것이다. 라. 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재해에 대한 검찰의 공소제기 및 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현장 책임자 또는 현장소장으로 보아 대표이사를 기소하여 형사확정판결이 난 것은 위 구○○를 현장소장으로 보지 아니하고 청구인 소속 임원으로 현장에 잠시 출장 중 재해를 당한 것으로 인정한 것이고, 사고 당시 동료 근로자가 「망인(구○○)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고 2-3일에 한번씩 들러서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사고 당일에도 공사 진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깐 들렀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위 구○○는 현장소속 근로자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면 ○○리 ○○포장공사"건으로 총공사금액을 2,359만6,756원, 공사기간을 2003. 4. 11.부터 2003. 6. 12.까지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하던 중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아니한 상태에서 2003. 6. 11. 위 구○○가 면갈기 작업중 핸드그라인더의 연삭숫돌의 파편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위 구○○의 유족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5,510만8,690원의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의 운영실태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소규모 건설사업장으로 2003년 5월 현재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의 직원이 상주하며 별도의 현장소장 없이 공사현장에 작업이 있을 경우 직책에 따라 이사가 현장책임자로 직접 나가서 작업지시 및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나머지는 현지기사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며, 현장작업이 없을 경우에 사무실에서 업무도 보며 제반 수주업무 및 회사내부 사무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다. 다. 사업주인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위 구○○는 사고당일 현장책임자로서 준공검사 준비를 위하여 마무리 작업 중이었고 ○○리 ○○포장공사의 현장책임자 겸 기술공으로 작업하였다고 진술한 점, 위 구○○가 직접 건설용 기계인 핸드그라인더로 콘크리트 상부면의 면갈기작업을 수행하였고 2-3일 간격으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작업지시 등 현장업무를 지휘한 점, 위 구○○가 매월 260만원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2003년 확정보험료산정 임금총액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월별근로자수 2명, 월임금총액 110만원으로 청구인 본사 소속 근로자 임금으로 신고되지 아니한 점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구○○를 현장책임자로 봄이 타당하다. 라. 또한, 위 구○○는 공사현장에 일시적으로 출장업무를 수행하였다기보다는 현장소장이 없는 영세소규모 건설사업장인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공사현장에 나가 작업지시 등 현장책임자로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사무실 및 현장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더라도 산재보험법상 위험율ㆍ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별개업종으로 분리 적용함이 타당한 바, 따라서 위 구○○의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2조 및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납입고지서, 중대재해보고, 사실확인서, 산재보험료 신고서, 산재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임금총액 신고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호는 "○○건설 주식회사"로, 회사성립 연월일은 "2000. 1. 21."로, 사업의 목적은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 14가지"이며, 대표이사는 "김●●"로, 이사는 "구○○외 6명"으로 되어 있다. (나) 산재보험료 신고서에 의하면,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 청구인의 확정보험료산정 기초임금총액은 1,320만원(월 110만원)이고, 월별 근로자수 및 월평균 근로자수는 각각 2명으로 되어 있다. (다) 2003. 6. 12. 청구인이 ○○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보낸 중대재해 발생보고(건설업)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건설"로, 현장명은 "○○리 ○○포장공사"로, 공사금액은 "2,483만원"으로, 공사기간은 "03. 4. 14-03. 6. 12."로, 근로자수는 "5명"으로 되어 있고, 재해자 성명은 "구○○"로, 소속은 "○○건설"로, 직종은 "기술공"으로, 재해정도는 "사망"으로 되어 있으며, 재해발생 일시는 "03. 6. 11. 16:00경"으로, 발생형태는 "기계사용 부주의로 인한 사망"으로 되어 있다. (라) 2003. 8. 25.자 ○○노동사무소의 수사결과보고에 의하면, 2003. 6. 11. 12:00~15:00경 위 구○○는 ○○리 ○○포장공사 현장에서 절단용 연삭숫돌이 장착된 핸드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설완료된 콘크리트 상부면 면갈기 작업을 수행하던 중 콘크리트 표면에 절단용 연삭숫돌을 측면으로 접촉하는 순간 강한 회전으로 작동하는 연삭숫돌이 세조각으로 부서지되면서 조각난 연삭숫돌 일부가 구○○의 허벅지쪽으로 날아가 위 구○○가 그 자리에 쓰러져 과다출혈로 2003. 6. 11. 17:30경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2004. 2. 26.자 ○○건설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사업체는 2003년 5월현재 대표이사를 포함 7명의 월급제 직원이 있는데 현장이 있을 경우 직책에 따라서 이사의 경우 책임자로, 나머지는 현장기사로 현장에 나가서 근로하고 현장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도 보고 사무실에서 대기한다. 사고 당일 망인(구○○)은 현장 책임자로서 공사현장이 준공검사에 미흡하다고 여겨서 마무리 하러 갔다가 사고가 발생했음"으로 되어 있다. (바) 2004. 6. 1.자 청구외 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사망한 구○○는 본사 관리담당 이사로 공사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며 가끔 2-3일에 한번씩 현장에 들러서 공사진척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였으며 사고당일 공사진척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잠깐 현장에 왔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청구외 구○○가 2003. 6. 11. 작업중 사망하여 피청구인이 위 구○○에게 1억1,021만 7,38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29.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ㆍ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되고, 다만 건설공사중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장○○의 확인서 등의 증거자료 및 대표이사가 이 건 사고 책임자로 인정되어 확정판결이 난 사실 등을 이유로 위 구○○가 위 사고 공사현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고 회사의 본사의 소속 관리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법인등기부상 위 구○○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그밖의 증거자료 및 청구인의 주장으로는 위 구○○가 본사 소속 관리이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 또는 소속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반면, 위 구○○가 위 공사현장에서 핸드그라인더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상부면 갈기 작업중 사망한 사실, 청구인이 안동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에 보낸 중대재해 발생보고에 구○○의 직종은 「기술공」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김○○가 「7명의 월급제 직원중 공사현장이 있을 경우 이사는 책임자로 나머지는 현장기사로 현장에 나가고 사고당일 위 구○○는 현장책임자로 마무리 하러 갔다고 사고가 발생했다」고 진술한 사실, 청구인 본사에 7명의 월급제 직원이 있음에도 본사의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산정기초임금총액을 1,320만원(월별 총액 110만원)으로 월별 근로자 및 월평균 근로자수를 2인으로 신고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구○○는 위 공사현장의 책임자 내지는 위 공사현장 소속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2003. 4. 11.부터 2003. 6. 12.까지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인 ‘○○리 ○○포장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현장은 산재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 당연 가입 사업장이 되므로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하다가 2003. 6. 11. 위 구○○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위 구○○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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