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9440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 배○○) 대구광역시 ○○군 ○○면 ○○리 1028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대구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3.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회사는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인 청구외 박○○이 ○○공장 내의 조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다가 2003. 1.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자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03. 1. 2.로 신고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를 실제 착공한 날은 2002. 12. 18.이라는 이유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2. 12. 18.로 하여 성립조치시키고, 청구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9,554,9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7. 위 보험금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777,4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 5.부터 조경식재 및 시설물 설치공사업을 해 오고 있는 업체로서, 2003. 1. 2. 유신섬유주식회사가 발주한 이 사건 공사를 21,000,000원에 도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사를 시작하여 2003. 1. 29. 완공하였다.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03. 1. 7. 청구외 박○○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다리가 골절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청구인 회사는 2003. 1. 8.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 개시일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인 2003. 1. 2.부터 14일 이내인 2003. 1. 8.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개시일부터 14일이 경과하고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동안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자가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2002. 12. 20.경 시작하였다고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회사가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를 만나 확인한 결과 동 대표는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을 날인만 해 달라고 하여 도장을 찍어주었고 그 내용은 확인하지 않았으며,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날은 2003. 1. 2.경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회사와 청구외 ○○주식회사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기간이 2003. 1. 2.부터 2003. 1. 29.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서○○와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이 사건 공사는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인 2002. 12. 1.경부터 착공되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청구외 서○○의 소개로 채용된 청구외 김○○는 2002. 12. 19. 대통령선거일 이전부터 이 건 공사현장에서 나무 전지작업 및 나뭇가지 상차작업을 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 회사가 제출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청구외 강○○ 외 총 7명이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청구외 강○○과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이 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자는 청구인 회사가 계약서상 착공일인 2003. 1. 2. 이전인 2002. 12. 20.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였고 유신섬유주식회사로서는 공사금액과 공사완공여부가 중요하지 착공일 등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청구인 회사가 공사를 시작한 지 수 일 뒤에 가지고 온 도급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2002. 12. 18. 전후에 이 사건 공사를 실제 착공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제38조 및 제72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16조, 제24조 및 제7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공사도급계약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공사금액 세금계산서, 공사작업일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확인서, 유선조사복명서, 사업주에 대한 문답서, 급여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 5. 대구광역시 ○○군 ○○면 ○○리 1028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업, 임업 서비스업(조경식재 및 시설물설치공사, 묘목생산 등)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3. 1. 2. 청구외 ○○주식회사와 이 사건공사를 21,000,000원에 도급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계약서상 공사의 착공연원일은 "2003. 1. 2."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주식회사는 2003. 1. 3. 1차 기성금 14,000,000원을, 2003. 1. 14. 2차 기성금 7,000,000원을 각각 청구인 회사에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가 고용한 청구외 박○○은 2003. 1. 7.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왼쪽 다리의 골절상을 입어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외 박○○에게 9,554,9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 회사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03. 1. 8. 이 사건 공사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을 2003. 1. 2.로 하여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 회사가 작성한 일용노무비계산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 청구외 서○○, 강○○, 김○○, 서△△, 이○○, 최○○, 박○○ 총 7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청구외 박○○만 2003. 1. 7. 하루 동안 작업을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나머지 6명은 모두 2003. 1. 2.부터 2003. 1. 29.까지의 기간 동안 약 27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김○○는 2002. 12. 19. 대통령 선거일 이전부터 전지작업, 나뭇가지 상차작업을 하였고, 노임은 2 내지 3차례에 걸쳐 같이 근무하는 청구외 서○○로부터 수령하였다는 내용으로 2003. 2. 26.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사) 청구외 ○○주식회사는 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이 2003. 1. 2.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개시일은 2002. 12. 20.이며, 계약서상의 공사개시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이유는 청구외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공사금액과 조경공사의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따름이지 계약서상의 실제 착공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청구인 회사가 늦게 가지고 온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2002. 2. 10. 확인서를 제출하였다가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난 2003. 10. 8.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작성한 내용을 날인만 해 달라고 하여 2003. 2. 10. 도장을 찍어주었을 뿐이고,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날은 2003. 1. 2.경이라고 작성한 확인서를 청구인 회사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확인한 결과 2003. 2. 10.자 확인서는 피청구인측 담당자가 아니라 청구외 ○○주식회사측 담당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 피청구인측 관계직원이 작성한 2003. 2. 27.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2003. 2. 17. 청구외 서○○와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최초로 참여한 일자는 2002. 12. 1.~ 2002. 12. 15. 사이로 추정되고, 2002. 12. 20. 작업완료 후 청구외 ○○주식회사가 지적한 미비사항에 대하여 2002. 12. 30.경 추가로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청구외 서○○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자 유선으로 진술한 사항을 번복하고 확인서 작성을 거부하였다. 2)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 2002. 1. 2.부터 200. 1.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7일을 근무하였다고 되어 있는 청구외 강○○과 2003. 2. 17. 유선으로 통화한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자)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되어 있는 청구외 김○○, 서○○, 이○○, 강○○은 2003. 3. 8.자 확인서에서 2003. 1. 2.부터 2003. 1. 29.까지 이 사건 공사의 작업을 하였고, 2003. 1. 31.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현금으로 그동안의 일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차)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청구인 회사가 신고한 2003. 1. 2.이 아니라 2002. 12. 18. 전후로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일자를 2002. 12. 18.로 정정하여 성립조치시키고, 청구인 회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외 박○○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9,554,94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03. 8. 27. 위 보험금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4,777,47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정한 소규모사업(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등)을 제외한 모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되는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는 유족급여ㆍ요양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함으로써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한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동법 제10조제1항 소정의 보험관계 성립일로서 ‘사업이 개시된 날’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에서 작업을 한 일용근로자인 청구외 김○○는 대통령 선거일인 2002. 12. 19. 이전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지작업, 나뭇가지 상차작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이 건 공사의 발주자인 청구외 ○○주식회사가 2003. 2. 10. 계약서상에는 이 사건 공사의 개시일이 2003. 1. 2.로 되어 있으나, 실제 개시일은 2002. 12. 20.이며, 계약서상의 공사개시일과 실제 개시일이 다른 이유는 청구외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공사금액과 조경공사의 여부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따름이지 계약서상의 실제 착공일은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별 의미 없이 청구인 회사가 늦게 가지고 온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체결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확인한 점, 이에 대하여 청구외 ○○주식회사가 2003. 10.경 청구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한 날은 2003. 1. 2.경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공사가 있은 지 약 9개월이 지나서 재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상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되어 있는 청구외 강○○은 피청구인측 관계직원과 2003. 2. 17. 유선으로 통화할 당시에는 이 사건 공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003. 3. 8. 확인서에서는 2003. 1. 2.부터 약 27일 동안 이사건 공사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이 사건 공사에 2003. 1. 2.부터 투입되었다는 청구외 강○○의 2003. 3. 8.자 확인서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발주자인 청구외 ○○주식회사는 청구인에게 2003. 1. 3. 총 공사금액의 2/3인 14,000,000원을 지급하고, 2003. 1. 14. 나머지 공사금액인 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데, 청구인 회사의 주장대로 2003. 1. 2.부터 2003. 1. 29.까지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공사가 개시된 다음날 발주자가 총 공사금액의 2/3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비록 이 사건 공사의 계약서상 착공일이 2003. 1. 2.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공사에 근로자들이 투입된 날 즉, 이 사건 공사가 착공된 날은 2002. 12. 20.이전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재해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이 지난 2003. 1. 7. 발생한 것이어서, 청구외 박○○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