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4075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개발 대표) 경기도 ○○시 ○○동 339-9 (송달주소 : 경기도 ○○시 ○○구 ○○동○○빌리지 102-401)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장) 청구인이 2003. 4. 3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인 2001. 3. 3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자 피재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보험급여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보험료의 신고 및 분할납부는 청구인의 자진납부신고에 따르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신고서"와 "개산보험료 분할납부신청서 및 산재보험료 납부서"의 양식에는 몇 분기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는지에 대한 기재사항이 없었고,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1/4분기 산재보험료를 서면으로 납부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동분기의 보험료에 대한 연체란 있을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위 날짜에 각각 납부한 보험료의 영수증에 2/4분기분, 3/4분기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1/4분기분을 체납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처분들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1년도 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분할납부제도에 따라 2001. 5. 17.에 10,800원, 2001. 8. 30. 10,800원을 각각 납부하고 2002. 4. 9. 잔여분 57,220원을 완납하였으므로, 청구인은 2001년도 2/4분기분 납부고지에 대하여 당연히 1/4분기분에 대하여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차회(2001년 2/4분기분)의 분할납부분을 1/4분기분으로 충당하여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보험료를 미납한 것과 같이 처리하여 행한 이 건 처분들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및 동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전년도에 당해 사업장에서 지급한 임금총액과 당해연도에 지급할 임금 추정액에 의하여 전년도 확정보험료 및 당해연도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자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위 법정 기한까지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2001년도 1/4분기 개산보험료를 납부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이 2001년도 1/4분기분에 대하여 납부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없다. 나. 청구인은 2001. 3. 31. 재해가 발생한 이후인 2001. 4. 11. 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4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도 2001년 1/4분기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는 바, 2001년도분에 대한 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납부한 2001년도 보험료 영수필통지서에는 "2001. 2/4분기 개산", "2001 3/4분기 개산" 등과 같이 보험료의 해당 분기가 명시되어 있고, 분기별 보험료는 해당 분기로 수납처리하므로 보험급여액 징수처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임의로 수납처리할 수 없어 2001. 2/4분기분을 2001. 1/4분기분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및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제72조 동법시행령 제68조,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신고서, 영수필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경기도 ○○시 ○○도 339-9번지에 소재한 사업장으로서 사업의 종류를 "부동산업"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1명으로, 사업성립일을 "2000. 7. 1."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의 근로자 청구외 함○○는 2001. 3. 31. 18:00경 ○○산업 빌딩 내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치는 재해를 입었고 요양중인 2002. 8. 11. 사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 4. 11. 2001년도 개산보험료를 "45,000원"으로 신고하면서 분할납부를 신청하였으나 2001년도 1/4분기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1. 5. 17. 2001년 2/4분기 개산보험료 10,800원을, 2001. 8. 30. 2001년 3/4분기 개산보험료 10,800원을 각각 납부하였는 바, 납부영수증통지서에는 납부한 분기가 명시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02. 4. 9. 2001년도 보험료 미납입분(2001년 1/4기분 및 4/4기분 보험료 22,220원) 및 2002년도 개산보험료 45,000원 등 총 67,220원을 납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피재해자인 함○○에 대한 진료비, 휴업급여 및 이종요양비를 아래와 같이 위 함○○에게 지급하고 청구인이 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2001. 3. 12.~ 2002. 4. 8.)중에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를 부과하는 이 건 처분들을 하였고, 청구인은 그 중 2002. 4. 8.자 부과액 441,600원 및 2002. 5. 27.자 부과액 171,360원을 2002. 6. 3. 납부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5182141"> </img> (2) (가) 청구취지 1 및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펴보면,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각각의 처분서를 2002. 4. 8. 및 2002. 5. 27.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이 동 처분을 받고 2002. 6. 3. 산재보상보험급여액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적어도 2002. 6. 3.에는 동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 청구는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취지 3 내지 청구취지 5에 대하여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는 매 보험년도마다 그 1년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공단에 개산보험료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에 의하여 이를 납부하되 동 개산보험료의 납부는 분기별로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동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산보험료의 분할 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분기의 구분은 3월말일, 6월말일, 9월말일, 12월 말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최초의 분기분에 대한 개산보험료는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에 보험가입자가 자진ㆍ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후의 각 분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되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할 금액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분 개산보험료 납부를 보험기간의 초일부터 70일 이내(2001. 3. 12.)에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히 하다가 위 기간을 경과한 후인 2001. 3. 31.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함○○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청구인이 2001년 1/4분기분 보험료를 그 다음연도인 2002. 4. 9.에 와서 납부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2001년 1/4분기분 보험료를 납부한 2002. 4. 9. 이전의 기간동안 피청구인이 위 함○○에게 진료비ㆍ휴업급여ㆍ이종요양비로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에 1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년도 1/4분기 산재보험료를 서면으로 납부 고지하지 않았고, 2001년도 2/4분기분 납부고지에 대하여 당연히 1/4분기분에 대하여 납부한다는 생각으로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개산보험료를 보험년도의 초일부터 70일이내에 공단에 개산보험료를 자진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피청구인이 별도로 납부고지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법 제72조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자로부터의 산업재해보상급여액징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연히 부과되며 동 금액을 징수함에 있어 보험가입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2002. 4. 9.에 와서야 동 2001년도 1/4분기분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분명하고, 가사 청구인이 2001. 5. 17. 및 2001. 8. 30.에 2001년 2/4분기분과 2001년 3/4분기분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2001년 1/4분기분 보험료가 충당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의 착오에 의한 과실일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2001년 1/4분기분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는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들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청구취지 6에 대하여 살피보면, 보험가입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에 대하여 행하므로 청구인이 2002. 4. 9. 2001년도 1/4분기분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이상 2002. 4. 9. 이후에는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산재보상보험급여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인 2002. 4. 9.부터 2002. 8. 11.까지 발생한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을 공제시켜야 함에도 이를 포함시켜 행한 이 건 처분은 이와 같은 범위 내에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청구취지 1, 2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취지 3, 4, 5는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청구취지 6은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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