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562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대전광역시 ○○구 ○○동 ○○ 아파트 105-805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청주지사장) 청구인이 2002. 12. 2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8. 18, 2000. 11. 28. 각각 공사명을 ○○맥주 내 전등교체 공사로, 사업종류를 공사기간이 정하여진 건설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2001. 3. 10. 위 주식회사 ○○맥주(현 △△맥주)와 조명시설 유지ㆍ보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01. 3. 14. 동 현장에 근로자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던 중 2001. 3. 20. 청구외 신○○가 충청북도 ○○군 ○○면 ○○리 52번지 소재 △△맥주공장에서 전등보수작업을 하다가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하던 중 사망하는 재해(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재해발생 다음날인 2001. 3. 21.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시점을 2001. 3. 14.로 인정하여 피재 사망자 유족에게 요양급여금 3,738,420원을 지급하고, 유족보상급여금을 88,400,000원으로 결정하여 이 중 유족보상일시금 44,2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을 유족보상연금으로 하여 매달 지급하기로 결정한 유족보상연금액을 각각의 지급일에 지급하던 중,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성립일을 재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사업장이 2000. 8. 1.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2. 7. 12. 산재보험관계 성립일을 2000. 8. 1.로 정정하여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조치 시키고,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신○○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징수금 1,869,210원 및 유족보상급여징수금 44,200,000원을 각각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2002. 7. 19.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보험관계 성립일을 정정한 것은 청구인의 허위신고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을 계약서에 의하여 작업을 개시한 날로 적용하다가, 나중에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된 시점을 적용하여 보험관계성립일과 관련하여 이중의 잣대를 적용한 것 때문이다. 나. 피청구인이 이중의 잣대를 적용한 것은 청구인의 업태가 건설업이고 사업의 종류가 전기계장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할 당시에 피청구인이 제조업과 건설업의 차이가 없다고 하였고 제조업으로 변경될 경우 발생하는 사업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하여 고지를 하지 않아 사업의 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하고 주생산품을 전등유지보수로 하였기 때문이다. 다. 현재까지 청구인은 건설업에 준해 공사 때마다 산업재해보험을 들어 왔는데 피청구인이 본건 사고이전에는 건설업을 적용하고 사고 이후에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청구인의 사업은 ○○맥주(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등을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공사를 하는 것이고, 원료를 구입하고 생산시설을 갖추어 전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계약처인 ○○맥주(주)와 공사계약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고,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전등교체 및 수선 공사를 할 때마다 고용하는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볼 수 없다. 마. 따라서 피청구인이 보험관계성립일을 계약서에 의하여 작업을 개시한 날에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된 시점으로 정정하고 동 재해 전 미가입으로 재판정하여 보험급여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계약서상 사업명칭이 보수정비로 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전기계장공사로 되어 있더라도 청구인의 실제 업무는 △△맥주(주)의 주된 작업과정인 맥주생산 작업과정과는 관계없이 기존 시설물에 설치된 전기부품 등의 교체ㆍ보수 등의 단순 관리용역 업무인 점, 2001. 3. 10. 청구인과 △△맥주 간에 체결된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무내용은 LAMP, 안정기 및 등기구 교환, 소켓수리, UP-DOWN체인 수리, 누전보수, 누전차단기교체, 플러그교체 등 전기제품관련 유지ㆍ보수인 점, 2001년도 노동부고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사업세목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 예시에서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은 해당사업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일 경우 해당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전기기계기구제조업으로, 사업세목을 기타 전기기계제조업으로 인정함은 타당하다. 나. 1999. 10. 15. 사업개시일 이래 주식회사 ○○맥주 내에 근로자들이 계속 상주하면서 전기조명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를 한 점, 동사업장의 노무비 지급현황을 참고로 하여 청구인의 사업장의 2000년 8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보면, 2000. 8. 1.부터 2000. 9. 4.까지 사용한 연 인원 44명을 가동기간 30일로 나누면 1.46명으로 평균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므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된 2000. 8. 1.을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로 인정한 피청구인의 행위는 타당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산재보험법상 성립일은 최초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 2000. 8. 1.이고, 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은 2001. 3. 21.이므로, 신○○의 업무상재해는 성립신고 전 재해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해발생일 2001. 3. 20.부터 치료종결일인 2001. 3. 27.까지 요양기간에 대한 요양급여징수금 1,862,210원 및 유족보상금여징수금 44,220,000원을 각각 부과하고, 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와 납부고지서를 부과ㆍ발송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제1항, 제10조제1호, 제12조제1항 및 제72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78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산재보험 성립일 정정공문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노무비지급현황 및 출력현황, 사업자등록증, 보험급여액조사징수통지서, 요양신청서, 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등보수단가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의 2000. 5. 10.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개업연월일은 "1999. 10. 15."로, 사업장의 주소는 "충청북도 ○○군 ○○면 ○○리 356-4"로,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전기, 계장공사"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청구외 ○○맥주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633087"> </img> (다) 접수일자가 2000. 8. 18.로 된 산업재해보험관계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엔지니어링"으로, 사업구분은 "유기사업"으로, 업종코드는 "건축건설공사"로, 성립일자는 "2000-8-19"로, 공사명은 "○○맥주(주) 양조등 조명등 보수, 교체공사"로, 공사소재지는 "충북 ○○군 ○○면 ○○리 52"로, 공사구분은 "도급공사"로, 공사기간은 "2000. 8. 18. - 2000. 9. 30."로 되어 있고, 접수일자가 2000. 11. 28.로 된 산업재해보험관계처리내역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은 "○○엔지니어링"으로, 사업구분은 "유기사업"으로, 업종코드는 "기타건설공사"로, 성립일자는 "2000-11-28"로, 공사명은 "전등교체공사"로, 공사소재지는 "충북 ○○군 ○○면 ○○리 52"로, 공사구분은 "도급공사"로, 공사기간은 "2000. 11. 28. - 2000. 12. 25."로 되어 있으며, 위 2건의 산재보험료 230,860원, 294,910원을 각각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요청에 의하여 충청북도 ○○군 ○○면 ○○리 52에서 공사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6633089"> </img> (마) 2001. 3. 21.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의 종류는 "전기기계기구제조업(주생산품: 전등유지ㆍ보수)"로, 계약일은 "2001. 3. 10."로, 계약서상 준공일 및 실 착공일은 "2001. 3. 12."로, 준공예정일은 "2002. 3.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 사업장의 2000. 8.부터 2001. 3.까지의 노무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사) 2001. 3. 20. 청구외 신○○가 충청북도 ○○군 ○○면 ○○리 52번지 소재 △△맥주공장에서 전등보수작업을 하다가 A형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쳐 치료도중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청구인은 2001. 3. 21.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 성립시점을 2001. 3. 14.로 인정하여 피재 사망자 유족에게 2001. 6. 7. 요양급여금 3,738,420원을 지급하였고, 2001. 5. 16. 유족보상급여금액을 88,400,000원으로 결정하여 유족보상일시금 44,200,000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44,200,000원을 유족보상연금으로 하여 매달 지급하기로 결정한 유족보상연금액을 각각 지급하여 오고 있다. (아) 2001. 3. 31. 청구외 김○○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조사내용은 "상기 사업장은 1990. 10. 15.자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각종 전기공사를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주된 사무실의 소재는 충북 ○○군 ○○면 ○○리에 있으나 그곳은 각종 자재의 물품창고로서 사용되며 실질적인 사무와 작업은 충북 ○○군 ○○면 ○○리의 ○○맥주(현 △△맥주)에서 제공하여준 ○○동과 ○○맥주 내에서 작업의 대부분이 이루어 짐. 동 사업장은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고 세금계산서와 도급계산서 사본을 확인하여 작성한 공사시공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업개시이래 줄곧 사업주가 ○○맥주에서 제공하여준 ○○동에 상주하면서 ○○맥주와 개별공사건을 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왔으며, 거의 모든 작업이 ○○맥주에서 이루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맥주 내부 시행품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맥주 내부의 제품팀과 환경팀의 관리이원화로 업무중복에 따른 작업비효율성이 상존한다는 문제점이 있어 ○○맥주가 노무관리의 필요상 공장조명 보수계약 체결을 결정하자 개별공사건으로 시공하여 오던 ○○엔지니어링이 2001. 3. 10.자로 ○○맥주와 보수정비계약을 체결함.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하던 중 2001. 3. 20. 15:30경 ○○맥주(현 오비맥주) 공장 내 실험실2층에서 전등보수작업을 하던 청구외 신○○가 약 2m 70cm 높이의 사다리에서 추락하여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여 대전○○병원에서 요양 중 2001. 3. 27. 14:15에 사망함"으로, 조사자의견은 "동사업장은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으로 되어 있고 종목은 전기, 계장공사로 되어 있는 바, 실질적인 작업형태를 보면 실 작업 인원은 사업주인 이○○을 포함하여도 3-5명 정도이고 사업개시 이래 줄곧 사무실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리 등은 채용하지 아니하고 사업주 혼자 주로 ○○맥주와의 전기관련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에 의한 공사를 시공할 때마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음. 동 사업장이 ○○맥주 내부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결정된 연간 공장조명 보수계약체결의 사업자로서 결정되어 2001. 3. 10.자로 보수정비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맥주내부시행품의서 및 보수정비계약서와 공사확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1999. 10. 15. 사업개시이래 줄곧 주로 ○○맥주와의 단위공사건별로 기간을 정하고 전기조명 시설의 점검ㆍ정비업무를 수행하여 왔기에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으로써 건설공사로 적용되어 오다가, 2001. 3. 10.자로 ○○맥주와의 보수정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동안에 작업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존 전기조명 시설 보수ㆍ점검ㆍ정비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므로 비록 계약의 명칭이 보수정비계약이라 할지라도 노동부고시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 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 사업세목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22404)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동사업장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일을 ○○맥주와의 보수정비계약서를 체결하고 작업을 개시한 2001. 3. 14.자로 적용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자) 2002. 7. 12. 청구외 임○○의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동 사업장의 성립일에 대하여 최초 조사당시에는 2001. 3. 10. 청원공장 조명시설 유지ㆍ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개시한 날인 2001. 3. 14.자로 적용하였으나, ‘사업개시이래 줄곧 사업주가 ○○맥주에서 제공하여준 ○○동에 상주하면서’ 공사를 시공하였다고 하였는 바, ○○맥주내 ○○엔지니어링의 상주 근로자 노무비지급대장의 출근현황에 의하면 2000. 8. 1.자로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므로 2000. 8. 1.사업장의 성립일이 되고, 이 건 재해는 미가입재해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동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험관계 성립일을 재조사 하여 2002. 7. 12. 성립일을 2000. 8. 1.로 정정하고, 2002. 7. 19.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인 위 신종규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동 보험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징수금 1,869,210원 및 유족보상급여징수금 44,200,000원을 각각 징수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동 처분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발송한 서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징수처분 통지서를 2002. 9. 25. 등기우편으로 수령하였다. (2)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이 ○○맥주(주)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전등을 교체하거나 수선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원료를 구입하고 생산시설을 갖추어 전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청구인이 주계약처인 ○○맥주(주)와 공사계약을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노동부고시 제2000-51호(2000. 12. 30.) Ⅱ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은 1.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2.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작업공정 및 내용에 따르며, 위 각 사항을 명백히 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업종류별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되, 내용예시에 누락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은 이 예시표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 2001년도 노동부 고시 산재보험요율표에 의하면, 케비넷, 가구, 자동차, 모터사이클, 거울, 열쇠, 기계기구류, 산업용 전기기계류 등과 같이 조립 또는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행하는 수선서비스업은 해당물품의 제조업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업장의 면허나 등록업종뿐 아니라 현실적인 사업내용과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맥주 사업장 내에서 상주하여 ○○맥주에서 요구할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전등교체 및 수리공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전기조명시설의 제조활동과 통상 관련되어 수선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법을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사업은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의 사업장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적용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그 시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동법시행령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 경우 동법의 적용대상이 되고, 이 경우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부터 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며, 사업근로자를 단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사업 개시일 이후 근로자수가 최초로 1인 이상 된 날부터 당해사업의 가동기간 30일 동안 사용한 연 인원으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 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2000. 8. 1.부터 이 건 재해가 발생할 당시까지의 노무비지급현황에 의하면, 비록 청구인이 일정기간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태적으로 1인 이상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상시근로자가 최초로 1인 이상이 된 날인 2000. 8.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급여징수처분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된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7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공단은 사업주가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한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예시표가 복잡ㆍ난이 하고, 사업종류예시표에 열거된 한정된 사업종류를 가지고 일반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의 종류를 정함으로 인하여 정확한 사업종류 및 사업의 성질을 확정하기가 용이하지 아니한 점, 사업종류에 대한 판정은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이에 대한 정확한 신고를 기대하기 곤란한 점, 동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산재보험관계성립 여부에 대한 것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는 사업주와 공단간에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여부에 대한 신고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동법 제72조제1항제2호는 동법 제65조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양자간에 규율영역을 달리하며, 신고내용 중 기간의 정함이 있는지 여부는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이후의 문제로서 성립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질에 대한 것이므로 이는 산재보험료 납부의무와 관련된 영역으로 동법 제72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그 의무이행을 확보하여야 하며, 설사 산재보험관계의 성립여부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이유로 사업주가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신고하여야 할 내용과 다른 신고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한 급여징수처분은 동법 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율영역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이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어떠한 내용이던 간에 법령에 의한 소정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주와 공단간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하였다는 사실을 신고하였다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업종류를 달리 신고하는 등 정당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로 인정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산재보험급여징수처분의 전제가 되는 산재보험 성립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사업의 종류가 "건설업"으로 되어 있고, 종목은 "전기, 계장공사"로 되어 있으며, 사업개시 후 2000. 8. 18, 2000. 11. 28. 각각 건설업으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비록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라도 청구외 ○○맥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인 2001. 3. 21. 전기기타제조업으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도 2001. 3. 31. 이 건 재해가 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해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후 피재자 유족에게 2001. 6. 7. 요양급여금 3,738,420원을 지급하고, 2001. 5. 16. 유족보상급여금액을 88,400,000원으로 결정하여 유족보상일시금 44,2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이후 각각의 지급기간에 대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던 중 2002. 7. 12. 이 건 재해가 산재보험 가입신고의무를 해태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한다고 정정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청구인이 고의 혹은 중대한 과실로 사업종류를 기타전기기계기구제조업이 아닌 건설업으로 신고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면, 청구인의 2000. 8. 18, 2000. 11. 28.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두고 정당한 신고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특단의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2000. 8. 18 및 2000. 11. 28. 각각의 공사기간을 2000. 8. 18. - 2000. 9. 30 및 2000. 11. 28. - 2000. 12. 25.로 하여 건설업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비록 신고한 내용과 신고하여야할 내용 간에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수 없고,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성립일인 2000. 8. 1.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인 2000. 8. 18.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재해가 동 의무를 이행한 이후인 2001. 3. 20.에 발생하였으므로, 이 건 재해가 산재보험관계 가입신고의무를 해태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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