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에 소재하며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계(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주인데, 2016년 부도가 발생하여 경영악화로 인해 4대 보험료 등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이유로 2018. 8. 27. 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한편, 이 사건 사업장 소속 K(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7. 8. 9. 산업재해(사망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는데, 이 사건 재해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가 수용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21. 5. 6. 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의 10%에 해당하는 18,02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6년 3억원 정도의 부도로 인하여 공과금, 급여, 4대 보험 등 모든 상황이 최악인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는데, 이 사건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구책으로 간이회생을 청구하여 진행하던 중으로 모든 채무가 동결된 상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 3.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조회 결과,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조회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명칭은 ‘○○기계’, 개업연월일은 ‘2014. 7. 23.’, 대표자는 ‘청구인’, 사업장 주소는 ‘경기도 **시 **로**6번길 *1’,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종목은 ‘기계부품’으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사업장총괄카드 조회결과에 따르면, 산재보험의 성립일은 2014. 7. 23., 성립승인일은 2014. 9. 12.이다. 다.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이 미납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2017년도분 산재보험료 징수 및 납부현황은 다음과 같다(각 월별 연체금은 표기 안함).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645"> - 다 음 - </img> 라. 인천지방법원은 2018. 8. 27. 청구인에 대하여 간이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데, 동 결정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647"> 다 음 - </img> 마. 피청구인과 피재자의 유족은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피재자의 이 사건 재해(재해일자: 2017. 8. 9.)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2. 26.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 결정을 통지하였는데, 동 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649"> 다 음 - </img> 바.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유족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21. 5. 6.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 유족에게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18,025,000원)의 징수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각각의 산출 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8108987"> 다 음 - </img> 사. 우체국의 인터넷 배송조회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서는 2021. 5. 12. 청구인에게 통보(수령인: 회사동료) 되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산재보험법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하되, 다만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제1호),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4) 한편, 산재보험법 제6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7조제2호 등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데, 산재보험에 있어서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보험급여를 받을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신고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93조의5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소액영업소득자가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에 소액영업소득자인 채무자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42조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사유와 제293조의4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제도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로서 가입자의 임의성과 영리성에 바탕을 둔 사적 보험과 달리 강제성과 비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적 보험으로,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는 당연히 보험가입대상자가 되고, 사업주는 스스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 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성립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재해까지 발생하여 사업장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이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모든 채무가 동결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보험료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산재보험 제도 하에서 청구인은 2017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월별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고, 산재보험료의 납부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뿐만 아니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간이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산재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미납기간 중 발생한 피재자에게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면제 또는 유예한다는 근거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장기간 산재보험료를 체납하였는데, 동 체납 기간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동 재해를 원인으로 하여 지급된 산재보험급여에 대하여 급여징수를 하도록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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