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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0134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경기도 ○○시 ○○읍 ○○리 307-16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수원지사장) 청구인이 2005.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 근로자인 서○○에게 업무상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위 서○○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319만 8,1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경기 ○○시 ○○읍 ○○리 산115 임야에 영유아보육시설과 주택을 건축(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하려고 2003년 8월경 경기도 안성시 소재 동아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등을 의뢰한 후 2003. 9. 15. 위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을 하였더니 인접 토지에 위치한 농협 산지유통센터의 담장이 경계를 침범해 있어 농협 산지유통센터와 협의하고 이 건 공사부지 안의 담장과 농작물 등을 정리하였다. 나. 2003. 9. 16. 이 건 공사부지가 인접 토지보다 고도가 높아 토목공사가 시작되어 흙이 무너지면 인접 토지에 피해가 갈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옹벽공사를 시작하여 며칠 만에 옹벽공사를 마치고 건축허가에 필요한 형질변경신청을 하여 이 건 공사부지의 지목을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한 후 2003. 9. 24. 건축사무소로부터 건축허가가 나왔다는 연락을 받고 안성시장이 발행한 건축허가서를 수령하였다. 다. 건축허가서에는 착공신고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는 유의사항이 있어서 착공신고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마치고 2003. 9. 25. 착공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사사무소에 건네주었더니 건축사사무소에서 2003. 9. 30. 안성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해주어 바로 본공사를 시작한 후 2003. 12. 22. 이 건 공사가 끝나 준공검사를 필하였다. 라. 안성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공사가 진행되던 2003. 10. 2. 10:00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준비하던 서○○이 위에서 떨어진 형틀로 인하여 엄지손가락에 피멍이 드는 가벼운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건축허가서에는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2003. 10. 6.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201만 3,510원의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마. 그런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착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였으므로 위 서○○의 재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의 재해라며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2003. 9. 15. 이 건 공사부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하고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에 옹벽공사를 시작한 날을 착공일로 보았던 것이지만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옹벽공사 등 준비공사를 시작한 날이 아니다. 바. 왜냐하면, 청구인은 건축 전문가가 아니라서 보육사업을 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건축사사무소에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등을 의뢰하여 건축허가를 득한 후 건축허가서에 따라 모든 절차를 진행했던 것일 뿐 건축허가서를 수령하기 전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가 건축허가서를 받고 거기에 기재된 안내문을 보고서야 이 건 공사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고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003. 9. 30. 착공신고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던 것이므로 이 건 공사의 착공일은 준비공사를 시작한 2003. 9. 15.이 아니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공사를 시작한 2003. 9. 30.로 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 청구인이 위와 같이 이 건 공사부지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2003. 9. 30. 안성시에 착공신고를 제출한 후 본공사를 진행하다가 2003. 10. 6.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은 법을 어긴 것이 아니며 건축허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한 것뿐이다. 아. 피청구인은 위 서○○의 사고가 청구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이전에 발생하였음을 들어 급여징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르지만, 청구인으로서는 건축허가서 내용에 따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한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사고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이 건 재해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해도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개인직영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때는 그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작업 일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공사는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사로서 2003. 9. 15. 준비공사(옹벽설치 등)가 시작되어 2003. 9. 19.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후 2003. 9. 26. 본공사(건물)가 시작된 것인데, 2003. 10. 15.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이 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현장관리인인 한○○의 작업일지를 보았더니 2003. 9. 15. 기공 1명과 조공 1명이 옹벽바닥 및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한 것 등 2003. 9. 15.부터 9. 22.까지 이 건 공사의 기초공사를 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은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인 2003. 9. 15.이 되는 것이다. 나. 그리고 이 건 재해는 실제 착공일인 2003. 9. 15.부터 14일이 경과한 2003. 10. 2. 발생하였던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한 후 2003. 10. 6.에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던 것이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로 201만 3,510원의 징수결정을 하자 청구인이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이 건 재해는 미가입재해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78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서, 착공신고필증, 고용ㆍ산재보험료납입고지서, 확인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 작업일지, 조사복명서, 출장복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경기도 ○○시 ○○읍 ○○리 산115 임야에 영유아보육시설과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2003. 9. 15. 경계측량을 하고 이 건 공사부지 안에 있던 농협 산지유통센터의 담장 및 농작물 등을 정리한 후 2003. 9. 16.부터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에 옹벽공사를 시작한 것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3. 9. 15.부터 행하여진 경계측량, 담장 및 농작물 정리, 옹벽공사 등은 이 건 공사의 준비공사에 불과하므로 2003. 9. 15.은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준비공사도 총공사의 일종이므로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03. 9. 15.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나) 안성시장이 2003. 9. 19. 청구인에게 교부한 건축허가서를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단위 :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72609"> </img> (다) 청구인은 2003. 9. 30. 안성시장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안성시장은 2003. 10. 2. 청구인에게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라) 이 건 공사장에서 2003. 9. 31.부터 일을 하던 근로자 서○○이 2003. 10. 2. 10:00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준비하던 중 위 서○○의 왼손 엄지손가락에 위에서 형틀(일명 거푸집)이 떨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하 "이 건 재해"라 한다)을 당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3. 10. 6.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를 방문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3년도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로 201만 3,510원의 징수결정을 하여 청구인이 같은 날 이를 납부하였다. (바) 위 서○○이 2003, 10. 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요양신청서를 제출한 후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2003. 10. 15. 이 건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이 건 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공사의 현장관리인인 한○○으로부터 작업일지를 복사하였다. (사) 위 한○○의 작업일지 사본의 기재내용을 보면, 2003. 9. 15. 기공 1명과 조공 1명 옹벽바닥 및 철근 작업, 9. 16. 기공 3명과 조공 2명 형틀 작업, 9. 22. 기공 2명과 조공 1명 정화조, 흄관 및 콘크리트 작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2003. 10. 15. 이 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319만 8,19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건 처분을 한 것에 대하여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에서 실제 착공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듯이 청구인은 이 건 재해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청구인은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경과한 후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 차이가 있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관계 법령을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 직영공사의 경우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때는 동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가입자가 된 때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공작물(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3. 9. 15.부터 행하여진 경계측량, 담장 및 농작물 정리, 옹벽공사 등은 이 건 공사의 준비공사에 불과하므로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03. 9. 15.이 아니라 착공신고를 하고 본공사를 시작한 2003. 9. 30.이므로 2003. 10. 2. 발생한 이 건 재해는 실제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총공사"라 함은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준비공사 등을 포함한 작업일체를 일컫는 것이어서 이 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준비공사가 시작된 2003. 9. 15.이라고 할 것이므로 2003. 10. 2. 발생한 이 건 재해가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상이 경과한 후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기 전에 발생한 산재보험 미가입재해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건 공사는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청구인 직영공사로서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이므로 사업주인 청구인이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동 재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그 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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