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15937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환경개발(대표 황○○) 서울특별시 ○○구 ○○동 247-213 대리인 공인노무사 전 ○ ○ 외 1인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서울남부지사장) 청구인이 2004. 1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1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0. 9. 1.부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적용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2002년도 및 2003년도에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외 5인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수행하던 중 재해가 발생하였고, 위 피재근로자들이 피청구인에게 산재보상청구를 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 1억 8,713만 6,800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청구인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고 하여 2004. 8. 3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피재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급여 1억 8,713만 6,800원의 10%에 해당하는 1,859만 798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4년 5월에 조사를 나와 청구인의 사업 중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은 2000년도 최초 산재보험성립신고시 행하지 않은 사업으로, 본사의 ‘기타 각종 사업’과는 별도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산재보험료를 적용해야 한다고 통보하였고,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2001년, 2002년, 2003년 및 2004년도 보험료, 가산금 및 급여징수금까지 부과하여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00. 9. 1.부터 구조물 해체업과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시작하면서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고, 당시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은 허가 신청 중에 있어 정식으로 폐기물처리도급계약을 하지는 못하였지만 실제로는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이를 성실히 피청구인에게 설명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산재보험관계성립을 통보 받아 이에 따라 매년 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또한 피청구인은 2001년 7월에 청구인 회사에 실사를 나와서 2000년도분 도급계약서, 폐기물수거 현장별 임금대장 등을 모두 확인을 하고 보험료를 추징하였지만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기타의 각종사업’이 맞는 것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산재보험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출하고, 피청구인이 통보한 대로 2000년도 산재보험관계성립 당시부터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으로 믿고 이에 대한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 온 청구인에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산재보험료 납부태만 기간 중에 이 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급여징수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재해가 발생한 2002년도 및 2003년도에도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04년도가 되어서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산재보험료에 대한 안내를 미비한 것으로서, 법지식이 부족한 청구인의 보험료 태납기간을 늘린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에게 과도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각각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0. 11. 10.자로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의하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주장하는 2001년 실사여부는 정확하지 않으나 청구인이 당해 보험료를 신고하지 않아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전년도에 신고한 보험료에 준하여 개산보험료를 인정부과하고 그 사실을 통지한 것일 뿐, 이를 출장에 의한 실제조사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피청구인이 2004년 5월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2000년 매입매출장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에 대한 매출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법인등기부등본상 2001. 1. 2. 건축폐기물수집ㆍ운반을 추가하여 사업목적을 변경 등기한 사실이 있었으며, ○○구청의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의 허가번호가 2001-1호로 청구인이 2000년도에 폐기물수집ㆍ운반을 한 사실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당초 성립된 사업장(기타의 각종사업, 사업세목 90508)과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사업종류가 서로 다른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별도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재해 이후인 2004년도에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나, 산재보험 분리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총액(단, 잡급급여의 일부를 누락한 사실 있음)을 합산하여 기 적용사업장에 통합하여 신고ㆍ납부한 점을 고려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1호 소정의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질적으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성립을 신고하였다고 보이므로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즉,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보험료를 본사에서 통합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면 동법 제7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액 징수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사업종류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산재보험료 미납액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의거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함이 타당하다. 라. 한편, 청구인 소속 피재근로자 이○○ 외 5명은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여 피청구인에게 보험급여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들에게 1억 8,713만 6,800원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보험급여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859만 7,980원(각각의 보험급여에 대한 단수처리에서 합계액은 10%와 불일치함)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65조 및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78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74조 2004년도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표(노동부고시 제2003-36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장실태확인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폐기물수집ㆍ운반업허가증, 산재보험료 및 임금채권부담금신고서, 산재ㆍ고용보험임금총액신고서,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2000년 및 2004년), 산재보험급여액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강서세무서장이 2000. 9. 1.자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종목은 "비계및구조물해체, 일반건축공사, 건축자재"로 기재되어 있고, 동 세무서장이 2004. 1. 30.자로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종목은 "토공사, 비계및구조물해체, 건축폐기물수집ㆍ운반"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지방법원의 2000. 9. 8.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은 "비계 및 구조물해체 공사업, 건축자재 도ㆍ소매업, 토공사업, 도장공사업, 일반건축공사업,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04. 3. 11.자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목적에 "건축폐기물수집ㆍ운반"이 2001. 1. 2.자로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11. 10.자로 피청구인에게 종목을 "비계및구조물해체, 일반건축공사, 건축자재"로, 코드번호는 "90508"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90508, 각급사무소)"로, 보험관계성립일을 "2000. 9.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 조치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1. 7. 13.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의 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인 "90508"로 하는 2001년도 개산보험료조사징수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 소속 근로자 이○○은 2002. 6. 3.자로, 권○○은 2002. 7. 9.자로, 김○○은 2002. 9. 11.자로, 오○○는 2003. 3. 12.자로, 김△△은 2003. 7. 11.자로, 김□□는 2003. 7. 15.자로 건축폐기물운반작업을 하던 중 재해를 입었고, 피청구인은 이들에 대하여 휴업급여, 이종요양비, 장해일시금 및 진료비 등 총 1억 8,713만 6,800원을 지급하였다. (바)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2004. 2. 3.자로 발급한 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증에 의하면, 허가번호는 "제2001-1호"로, 영업대상폐기물은 "건설폐기물(고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2004. 3. 8.자 민원인용 징수금카드에 의하면, 청구인이 폐기물수집ㆍ운반업장에서 2001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는 1,936만 9,720원이며, 이 기간동안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는 216만 1,410원이다. (아) 청구인은 2004. 4. 2.자로 피청구인에게 서울특별시 ○○구 ○○동 247-213번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사업장명칭은 종목을 "폐기물수집ㆍ운반"으로, 산재보험 사업의 종류는 "위생및유사서비스업"으로, 사업종류코드는 "90201"로, 성립일은 "2001. 1. 1."로 기재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04. 5. 18.자로 산재보험요율표에 따라 사업종류를 "위생및유사서비스업(사업세목 90201)"으로, 성립일자는 "2001. 1. 1."로 하여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를 하였다. (자) 피청구인의 2004. 5. 17.자 조사복명서의 조사자 의견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1) 동 사업장은 본사와 장소적으로 분리(서울특별시 ○○구 △△동 30의2번지)되고 사업종류가 상이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및 건축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고 있고, 비계구조물해체공사는 산재요율표상 건설업에 해당하며,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산재보험요율표상 위생및유사서비스업(사업세목 : 90201)에 해당하므로 아래와 같이 산재보험 분리 적용해야 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5569255"> </img> 2) 피청구인의 결산보고서상 임금총액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본사, 위생및유사서비스, 건설 등 사업장별 임금을 합산하여 신고했다. (차) 피청구인은 2004. 8. 3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 소속 피재근로자 이○○외 5명에게 지급한 1억 8,713만 6,800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1,859만 7,98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징수하기 위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은 개산보험료 납부기한(분할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당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보험급여 중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다만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분할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2001. 1. 2.자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이 사업목적에 추가된 점, 폐기물수집ㆍ운반허가증의 허가번호가 2001년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2004. 4. 2.자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성립신고서에 종목을 "폐기물수집ㆍ운반"으로, 성립일을 "2001. 1. 1."로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사업을 개시할 당시인 2000. 9. 1.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행하지 않다가 2001년도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본사(서울특별시 ○○구 ○○동 247-213번지)와 장소적으로 분리된 곳(서울특별시 ○○구 △△동 30의2번지)에서 건설폐기물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함에 따라 동 업종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 및 보험료 납부를 본사의 것과 별도로 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 건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4. 4. 2.자로 피청구인에게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한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한 점, 그동안 청구인이 본사 및 폐기물수집ㆍ운반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총액을 합산하여 신고ㆍ납부한 점, 청구인이 동 업종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에 대한 미납 보험료의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재해를 청구인이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청구인의 업무로 인한 재해로 판정하여 피청구인이 피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청구인은 최초 보험관계성립 당시 및 피청구인의 2001년도 7월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실사에 근거한 사업종류 결정을 신뢰하여 그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한 청구인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0. 11. 10.자로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보험관계성립신고서에 폐기물수집ㆍ운반업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던 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도 7월에 실사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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