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번호 200913402 재결일자 2010. 03. 16 재결결과 일부인용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처분청 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직근상급기관 노동부장관 ○○금속 공사는 청구인 사업장의 첫 원도급공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주)●●코리아의 원도급 공사 이전에는 청구인은 하도급공사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8. 6. 15. 비로소 처음으로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2008. 6. 17.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 1. 20. 공사를 착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않고 있던 중(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근로자 장◇◇이 2008. 6. 17.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09. 2. 16. 및 2009. 3. 11.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총 27,231,32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은 2007. 4. 18. 사업을 개시하여 2007. 5. 1.부터 사무실직원에 대하여 보험관계적용을 받아왔는데 당시에는 건설공사가 없었고, 2008년 6월 계약한 공사 이전에는 하도급 공사만을 행하여 왔기에 건설일괄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2008년 매출내역 중 2008. 1. 20.자 전기공사대금(○○금속 사무실의 인테리어 보수공사, 이하 ‘○○금속 공사’라 한다)은 청구인의 친구인 황○○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무관하게 한 공사(인건비 공사, 전기공사의 경우 2일)에 대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는 ○○금속의 요청에 따라 무자격자인 황○○이 공사비를 받기 위해 임의로 청구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그 2개월 후 황○○이 임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청구인에게 통사정하여 친구간에 어쩔 수 없어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데, 공사세부내용을 받아보니 전기인부를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발행할 수 없는 타종목 인부인바, 한일공사부분을 청구인 사업장이 한 공사로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금속 공사부분은 청구인 사업장의 첫 원도급공사로 볼 수 없어 2008년 6월 계약한 공사(착공일 2008. 6. 15.)가 첫 원도급 공사이므로 동 공사 시공 중 발생한 재해(2008. 6. 17.)는 14일 이내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액징수결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 사업장의 원도급공사 도중 발생한 재해(2008. 6. 17.)로 인하여 건설일괄보험관계당연적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2008. 1. 21.자 한국전력●●지점에서 발주한 계기부설공사를 첫 원도급 공사로 보아 2008. 1. 21.부터 건설일괄 보험관계를 적용하여 동 재해를 사업주가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년도 매출내역 중 2008. 1. 21.자의 ‘계기부설공사’는 하도급공사라고 주장하여 관련서류를 확인한바 동 공사는 하도급공사임이 확인되었으나, ○○금속으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였던 전기공사에 대한 2008. 1. 20.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700,000원) 및 ○○금속의 확인서 내용을 보면 ○○금속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금속 공사가 순수한 인건비 공사일 뿐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에서 시공한 공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08. 1. 21.부터 건설일괄 보험관계를 적용하고 2008. 6. 17. 발생한 재해는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인바,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징수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세금계산서, 매출장, 징수금대장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전기공사업등록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명칭은 “△△ ENC”, 소재지는 “인천 ●● ▲▲ *** 지하*층 **/*”, 개업년월일은 “2007. 4. 18.”, 사업자등록년월일은 “2007. 4. 19.”, 업태는 “도소매건설”, 종목은 “전기자재전기공사”로 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은 2007. 5. 14.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등록이 되어 있다. 나. (주)▽▽아이티 ▼▼공장증축 전기공사가 진행 중이던 2008. 6. 17.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장◇◇의 작업도중 그라인더가 손목으로 떨어져 장◇◇에게 전완부 굴곡, 요골신경 파열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2008. 6. 2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산재보험 일괄적용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장◇◇(7*년생)은 2008. 7.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요양신청서와 관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소장인 황○○이 작성한 2008. 7. 7.자 질문서에 따르면, 장◇◇(일당 12만원)은 일용근로자로서 ▽▽아이티 전기공사현장에 2008. 6. 17. 당일 출근하여 3시간 근무하다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및 황○○의 서명이 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37"> - 다 음 - ┌─────┬─────────────────────────────────────────────┐ │재해연월일│2008. 6. 17. 08:00 │ ├─────┼─────────────────────────────────────────────┤ │재해원인 │전기작업을 위해 큐레이 작업을 하려고 사다리 위에서 그라인더 사상을 하는 도중 그라인더가 튀│ │ │어서 그라인더를 놓쳐서 손목으로 떨어졌습니다. 동료는 사다리를 잡고 있었음 │ └─────┴─────────────────────────────────────────────┘ </img> 라. 청구인과 (주)▽▽아이티 간의 2008. 6. 17.자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원가계산서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299"> ┌────┬─────┬─────────────────────────────┐ │계약자 │발주처 │(주)▽▽아이티 │ │ ├─────┼─────────────────────────────┤ │ │계약상대자│**(대표자 양○○) │ ├────┼─────┼─────────────────────────────┤ │계약내용│공사명 │(주)▽▽아이티 ▼▼공장 증축전기공사 │ │ ├─────┼─────────────────────────────┤ │ │계약금액 │금 일억칠천만원정(170,000,000원) *부가가치세별도 │ │ │ │ │ │ │ │*기계설치 공사중 케이블 이설 및 부족분 시공은 실비정산한다│ │ ├─────┼─────────────────────────────┤ │ │착공연월일│2008. 6. 17. │ │ ├─────┼─────────────────────────────┤ │ │준공연월일│2008. 7. 15.(착공일로부터 29일간) │ └────┴─────┴─────────────────────────────┘ - 다 음 - </img> 마.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2008. 7. 15. (주)▽▽아이티의 ▼▼공장 증축공사 총괄자 유○○부장과 통화한 내용에 대하여 작성한 2008. 7. 15.자 유선복명서에 따르면, 유○○부장은 (주)▽▽아이티의 ▼▼공장 증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축과 전기공사 등 부분적으로 발주를 따로 주었고, 계약서상 전기공사의 계약일은 2008. 6. 17.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2-3일 정도 먼저 시작하였고, 공사현장에 ▽▽아이티직원이 상주할 수 없어 업체에서 알아서 공사진행을 하고 있으며, 유○○부장이 필요시 방문하거나 과정을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질의답변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2009. 7. 17. 작성한 미가입재해에 따른 적용여부 조사를 위한 ‘조사복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공사현장 개요 공사현장 : (주)▽▽아이티 ▼▼공장증축 전기공사 공사기간 : 2008. 6. 15. ~ 2008. 7. 15. 공사금액 : 일금 17,000,000원(부가세 별도) 발주자 : (주)▽▽아이티 ○ 조사내용 - 동 공사는 2008. 6. 15. 사업장 '△△ ENC'가 (주)▽▽아이티로부터 도급액 17,000,000원(부가세 별도)에 발주받아, 2008. 6. 15.(계약서상 2008. 6. 17.)부터 전기공사를 시행하였음(발주처 유선확인) - △△ ENC는 2007년 5월 전기자재 도소매로 사업을 시작하여 2007. 5. 14.부터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여 전기공사를 시행하였으며 2007년에는 하도급공사만 진행하였고, 2008년 1월 이후 원도급 공사를 시행함(세금계산서 첨부) - 동 공사는 2008. 6. 15.부터 시작되었으나 △△ ENC의 일괄적용성립시점은 첫 원도급공사를 시행한 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동 공사 이전인 2008. 1. 21. 한국전력●●지점에서 발주한 계기부설공사를 첫 원도급공사로 보아 2008. 1. 21.을 일괄적용 성립일자로 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동 재해는 일괄적용성립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생한 재해로 미가입재해로 판단됨 ○ 조사자 의견 - 본 공사건은 사업장 '△△ ENC'가 (주)▽▽아이티로부터 발주받아 시행한 전기공사로서, 2008. 6. 17. 근로자 장◇◇의 산업재해가 발생함 - 사업장 '△△ ENC'의 성립시점을 확인해 보았을 때, 면허가 있는 사업장으로 첫 원도급공사 시행일을 성립시점으로 판단하며, ▼▼증축 전기공사 이전인 2008. 1. 21.을 당연일괄적용 성립일자로 봄이 타당하며, 본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함에 해당함 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징수통보하였는데,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전에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8. 10. 8.자 징수금액은 6,096,250원, 2009. 2. 16.자 징수금액은 27,228,820원[6,096,250원(2008. 10. 8.자 징수금액) + 21,132,570원]이고, 2009. 3. 11.자 징수금액은 6,098,750원[6,096,250원(2008. 10. 8.자 징수금액) + 2,500원]이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301"> - 다 음 -┌──────┬─────┬──────┬──────┬──────┬──────────┐ │징수처리일 │급여종류 │실지급액 │징수액 │소계 │비고 │ ├──────┼─────┼──────┼──────┼──────┼──────────┤ │2008. 10. 7.│휴업급여 │6,377,280원 │3,188,640원 │6,096,250원 │6,096,250원 │ │ │진료비 │5,588,610원 │2,794,290원 │ │(2008. 10. 8. 통보) │ │ │이종요양비│226,651원 │113,320원 │ │ │ ├──────┼─────┼──────┼──────┼──────┼──────────┤ │2009. 2. 13.│휴업급여 │7,419,720원 │3,709,860원 │21,132,570원│누계 27,228,820원 │ │ │장해일시금│33,726,000원│16,863,000원│ │(2009. 2. 16. 통보) │ │ │진료비 │775,240원 │387,610원 │ │ │ │ │이종요양비│344,200원 │172,100원 │ │ │ ├──────┼─────┼──────┼──────┼──────┼──────────┤ │2009. 3. 10.│진료비 │5,000원 │2,500원 │ │6,098,750원 │ │ │ │ │ │ │(2009. 3. 11. 통보) │ ├──────┼─────┼──────┼──────┼──────┼──────────┤ │2009. 6. 3. │진료비 │221,370원 │110,680원 │ │27,357,940원 │ │ │ │ │ │ │(2009. 6. 4.통보) │ └──────┴─────┴──────┴──────┴──────┴──────────┘ </img> 아. 청구인 사업장의 2007년 및 2008년 매출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39"> - 다 음 - ┌───────┬────────┬──────────┬───────┬──────┐ │일자 │ │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 ├───────┼────────┼──────────┼───────┼──────┤ │2007. 6. 21. │전기공사대 │◆◆건설(합) │50,000,000원 │5,000,000원 │ ├───────┼────────┼──────────┼───────┼──────┤ │2007. 8. 21. │조명공사비 │(주)□□엔지니어링 │11,000,000원 │1,100,000원 │ ├───────┼────────┼──────────┼───────┼──────┤ │2007. 9. 18. │전기공사비 │(주)□□엔지니어링 │1,500,000원 │150,000원 │ ├───────┼────────┼──────────┼───────┼──────┤ │2007. 10. 18. │전기공사비 │◆◆건설(합) │46,000,000원 │4,600,000원 │ ├───────┼────────┼──────────┼───────┼──────┤ │2007. 12. 18. │전기공사 │◆◆건설(합) │40,000,000원 │4,000,000원 │ ├───────┼────────┼──────────┼───────┼──────┤ │2008. 1. 15. │계기부설비 │한국전력 ■■지점 │123,888원 │12,388원 │ ├───────┼────────┼──────────┼───────┼──────┤ │2008. 1. 20. │전기공사대 │○○금속 │6,700,000원 │670,000원 │ ├───────┼────────┼──────────┼───────┼──────┤ │2008. 1. 21. │신증설계기부설비│한국전력 ●●지점 │149,489원 │14,948원 │ ├───────┼────────┼──────────┼───────┼──────┤ │2008. 2. 2. │☆☆사연수원 │◆◆건설(합) │193,000,000원 │19,300,000원│ ├───────┼────────┼──────────┼───────┼──────┤ │2008. 8. 7. │전기공사 │(주)●●코리아 │170,000,000원 │17,000,000원│ ├───────┼────────┼──────────┼───────┼──────┤ │2008. 8. 11. │계기부설비 │한국전력공사고양지점│179,260원 │17,926원 │ ├───────┼────────┼──────────┼───────┼──────┤ │2008. 8. 28. │전기공사 │(주)●●코리아 │90,000,000원 │9,000,000원 │ ├───────┼────────┼──────────┼───────┼──────┤ │2008. 8. 30. │전기공사 │▽▽엠코리아 │500,000원 │50,000원 │ └───────┴────────┴──────────┴───────┴──────┘ </img> 자.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내역상 일괄적용사업장인 ◆◆건설(합)은 2004. 1. 1.자로 ‘건축건설공사’라는 사업종류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시내역에는 ‘대한불교임제종 ☆☆사 대수선공사’(공사기간 2007. 6. 21.부터 2007. 12. 31.까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사 대수선공사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675"> ┌────────────┬────────────────────────────┐ │공사명 │대한불교 임제종 ☆☆사 대수선공사 │ ├────────────┼────────────────────────────┤ │공사장소 │충남 ★★시 ★★면 ★★리 산 *-* │ ├────────────┼────────────────────────────┤ │착공연월일 / 준공연월일 │2007. 6. 21. 착공 / 2007. 12. 31. 준공 │ ├────────────┼────────────────────────────┤ │계약금액 │금 오십일억칠천만원정(5,1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도급인 │대한불교 임제종 ☆☆사(대표 최○○) │ ├────────────┼────────────────────────────┤ │수급인 │◆◆건설(합) (대표 이●●) │ └────────────┴────────────────────────────┘ - 다 음 - </img> 차.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내역상 □□엔지니어링은 2007. 8. 16.자로 ‘건축건설공사’라는 사업종류로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엔지니어링의 산재보험 ‘사업개시사업장현황’ 조회내역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677"> ┌─────────┬──────┬───────┬────┬───────┬──────┐ │공사명 │공사시작 │공사종료 │근로자수│총공사금액 │발주자명 │ ├─────────┼──────┼───────┼────┼───────┼──────┤ │고효율조명기기개 │2007. 8. 1. │2007. 9. 29. │8 │135,000,000원 │열병합발전 │ │체공사 │ │ │ │ │ │ ├─────────┼──────┼───────┼────┼───────┼──────┤ │폐압 터빈발전기 제│2007. 9. 13.│2008. 12. 30. │1 │600,000,000원 │금호석유화학│ │작/설치공사 │ │ │ │ │ │ └─────────┴──────┴───────┴────┴───────┴──────┘ - 다 음 - </img> 카. 서울특별시 ■■구 ■■동 *-*번지 소유자인 권○○이 한국전력공사에 제출한 2007. 6. 11.자 및 2007. 10. 30.자 전기사용신청서에는 전기공사업체로 청구인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타. 청구인 사업장이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685"> ┌──────┬───────────┬──────────────┬─────────────┐ │일자 │공급받는 자 │내용 및 공급가액 │직인·고무인 날인여부 │ │ │ │ ├────┬────────┤ │ │ │ │공급자 │공급받는 자 │ ├──────┼───────────┼──────────────┼────┼────────┤ │2008. 1. 15.│한국전력 ■■지점 │계기부설비 123,888원│○ │○ │ ├──────┼───────────┼──────────────┼────┼────────┤ │2008. 1. 20.│○○금속(대표 김○○) │전기공사대금 6,700,000원│×(수기)│×(수기) │ ├──────┼───────────┼──────────────┼────┼────────┤ │2008. 1. 21.│한국전력 ●●지점 │신증설 계기부설비 149,489원│○ │고무인○/날인× │ └──────┴───────────┴──────────────┴────┴────────┘ - 다 음 - </img> 파.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장 및 세금계산서상의 ‘○○금속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금속 대표 김○○의 직인이 날인된 ‘확인서’에 따르면, 2008. 1. 14. ○○금속 공사 중 필요한 자재를 ○○금속에서 준비해주었고, 우리는 ○○금속에서 인건비 하청으로 일을 진행하여 다음의 금액을 받기 위해 △△ ENC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687"> ┌────┬─────┬────┬───────┐ │품목 │단가 │수량(개)│공급가액 │ ├────┼─────┼────┼───────┤ │철거공 │120,000원 │5 │600,000원 │ ├────┼─────┼────┼───────┤ │도배 │100,000원 │ 4 │400,000원 │ ├────┼─────┼────┼───────┤ │바닥재 │160,000원 │8 │1,280,000원 │ ├────┼─────┼────┼───────┤ │내장목수│220,000원 │11 │2,420,000원 │ ├────┼─────┼────┼───────┤ │페인트 │150,000원 │8 │1,200,000원 │ ├────┼─────┼────┼───────┤ │잡부 │80,000원 │7 │560,000원 │ ├────┼─────┼────┼───────┤ │전기공 │120,000원 │2 │240,000원 │ ├────┼─────┼────┼───────┤ │ │ │ │총 6,700,000원│ └────┴─────┴────┴───────┘ - 다 음 - </img> 2) ○○금속 대표 김○○의 ‘사실증명원’에 따르면, ○○금속은 2008. 1. 14. 미래그린상가단지 내 ○○금속 공사 중 필요한 도배, 석고보드, 바닥재, 페인트, 전기등기구 등의 자재를 ○○금속에서 조달해주는 조건으로 당시 내장목수 손○○에게 총 6,700,000원에 공사할 수 있냐고 주문을 하여 당시 구두계약을 하고 인건비만 지급해 주는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는데, 공사종료 후 내장목수 손○○가 인건비를 청구하였으나 ○○금속이 중소기업체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여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당시 전기공사를 한 황○○이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이 있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자청하여 승낙하였고, 그 후 황○○은 △△ ENC 대표 양○○ 명의의 수기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오자 그 회사는 고무인도 없이 발행하였냐고 하자 얘기가 다 된 것이라고 하여 당사는 아무 의심도 없이 진위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사실증명원에 ○○금속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3) 황○○의 2009. 10. 6.자 사실증명원에 따르면, 황○○은 과거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증과 전기면허를 가지고 하도급공사를 하였는데 경기악화로 사업장이 부도나자 일용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고, 2008. 1. 14.부터 2일간 지인의 연락을 받아 인천광역시 △구 △△동에 있는 △△△△단지 내 ○○금속 공사 중 전기공사 부탁을 받고 전기공사를 한 후 인건비 240,000원을 청구하자, ○○금속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이왕이면 ○○금속측에서 총 공사비가 6,700,000원이 들었는데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각자 발행하면 번거로우니 한 장으로 발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황○○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세업자들과 함께 인건비를 빨리 받아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과거에 알고 지내던 △△ ENC의 대표 양○○에게 연락하지 않고 구두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기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 ENC(대표 양○○)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2개월 후 양○○에게 찾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리자 양○○은 완강히 거절하며 사문서위조로 고발조치할 것이고, 후일 사고가 나면 책임질 것이냐고 따졌고, 이에 황○○은 원청이 아니고 ○○금속 공사부분 중 전기공사는 240,000원에 불과한 하도급이라고 호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황○○ 본인에게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황○○의 2010. 1. 27.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황○○은 2007년 11월경부터 친분이 있던 ○○금속 김○○ 사장으로부터 ○○금속 공장 내 10평 정도 되는 장소에 사무실을 꾸민다고 실비만 받고 공사할 수 있냐는 문의를 받고 인테리어공사 전문 손○○와 함께 2008. 1. 12.(토) 및 1. 13.(일) 이틀에 걸쳐 인테리어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황○○은 전기공사(전등 4개 및 콘센트 설치)를, 손○○는 전기공사를 제외한 철거, 목수, 바닥·도배, 페인트 등을 각각 맡아 공사하였고, 2008. 1. 14.(월) ○○금속에 공사비를 청구하였는데, ○○금속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된다고 하여 금액이 많은 손○○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할 수 없이 친구회사의 세금계산서를 임의발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5) 손○○의 2010. 1. 27.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손○○는 2007년 12월 황○○으로부터 ○○금속 김○○ 사장을 소개받아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를 실제임금만 받고 공사를 하라고 해서 6,700,000원에 구두계약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수금할 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고민 중 소개자인 황○○이 알아서 한다고 하여 믿고 수금을 맡겼고, 수금 후 전기공사분 240,000원을 황○○이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각 직종에게 지불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인테리어관리자 손○○ 1,160,000원, 도배·바닥시공 박○○ 1,680,000원, 목수시공 전○○ 2,420,000원, 페인트시공 안○○ 1,200,000원이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하. 한국전기공사협회가 2009. 2. 11. 발행한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도 전기공사 실적내역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1040141"> - 다 음 - ┌────────┬───────┬───┬───┬───┬────────┬───────┬───────┐ │공사명 │발주자명 │계약 │착공 │준공 │전년도미기성이월│당년도기성액 │당년도미기성액│ │ │ │ │ │ │공사금액 │ │ │ │ │ │ │ │ ├────────┤ │ │ │ │ │ │ │ │당년도계약액 │ │ │ ├────────┼───────┼───┼───┼───┼────────┼───────┼───────┤ │☆☆사연수원전기│◆◆건설(합) │07.6. │07.6. │09.2. │323,400,000원 │212,300,000원 │111,100,000원 │ │공사 │ │ │ │ ├────────┤ │ │ │ │ │ │ │ │0원 │ │ │ ├────────┼───────┼───┼───┼───┼────────┼───────┼───────┤ │▽▽코리아 공장 │(주)●●코리아│08.4. │08.4. │08.7. │0원 │286,000,000원 │0원 │ │리모델링 전기공 │ │ │ │ ├────────┤ │ │ │사 │ │ │ │ │286,000,000원 │ │ │ └────────┴───────┴───┴───┴───┴────────┴───────┴───────┘ </img> 거. 국내등기조회내역 및 행정심판청구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09. 2. 17. 청구인에 대한 2009. 2. 16.자 징수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친지 이△△가 2009. 2. 19.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위 통지서를 수령한 후 청구인이 2009. 6. 3.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성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의 내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되, 그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고, 보험관계의 성립에 대해서는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당연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가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그 가입신고를 게을리 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제8조제1항 및 제11조,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사업주가 동일인이고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이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위와 같이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 사업주는 처음 행하는 사업의 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에 따르면, ‘원수급인’에 대하여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2009. 2. 16.자 처분과 2009. 3. 11.자 처분의 처분금액 확정·구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2008. 10. 8.자 징수금액은 6,096,250원, 2009. 2. 16.자 징수금액은 27,228,820원[6,096,250원(2008. 10. 8.자 징수금액) + 21,132,570원], 2009. 3. 11.자 징수금액은 6,098,750원[6,096,250원(2008. 10. 8.자 징수금액) + 2,500원]인데, 2009. 2. 16.자 징수금액 및 2009. 3. 11.자 징수금액 중 6,096,250원은 2008. 10. 8.자 징수금액을 재통보하여 그 납부를 촉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2009. 2. 16.자 징수금액 중 21,132,570원, 2009. 3. 11.자 징수금액 중 2,500원만이 새로 부과처분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2009. 2. 16.자 징수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성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2009. 2. 16.자 징수통지서를 수령한 2009. 2. 19.경 청구인이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9. 6. 3.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2009. 2. 16.자 징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라. 2009. 3. 11.자 징수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청구인 사업장이 ○○금속 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받은 것인지 여부 청구인은 2008년 매출내역상 2008. 1. 20.자 전기공사대(○○금속 공사)는 친구인 황○○이 청구인의 사업장과 무관하게 한 공사(인건비 공사, 전기공사 2일분)에 대한 것으로, 무자격자인 황○○이 공사비를 받기 위해 임의로 청구인 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개월 후 청구인에게 통사정하여 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된 것인바, 한일공사 부분은 인건비 공사일 뿐 아니라 청구인 사업장의 공사가 아니고, 2008. 6. 15. 착공한 공사가 청구인 사업장의 첫 원도급 공사인바, 2008. 6. 17.자 재해는 14일 이내 발생한 재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금속 공사에 대한 2008. 1. 20.자 세금계산서 및 ○○금속의 확인서에 따르면 ○○금속에서 자재를 공급하고 청구인 사업장에 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금속 공사가 순수한 인건비 공사이거나 청구인 사업장에서 시공한 공사가 아니라도 청구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청구인이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2008. 1. 21.부터 건설일괄 보험관계를 적용하고 2008. 6. 17.자 재해는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의 사업장이 ○○금속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공사를 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청구인 사업장의 2008년 매출장 및 2008. 1. 20.자 세금계산서에는 ○○금속 공사대의 공급가액이 6,7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사업장의 2008. 1. 15.자 한국전력■■지점의 계기부설비(123,888원), 2008. 1. 21.자 한국전력●●지점의 신증설 계기부설비(149,489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에 청구인 사업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달리 공급가액이 6,700,000원임에도 오히려 직인도 날인되어 있지 않은 채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금속의 대표 김○○의 사실증명서, 황○○의 2009. 10. 6.자 사실증명원, 2010. 1. 27.자 사실확인서 및 손○○의 2010. 1. 27.자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금속이 내장목수 손○○(또는 손○○와 황○○)에게 자재공급을 조건으로 총 6,700,000원(전기공 부분 120,000원 × 2 = 240,000원)의 인건비 도급공사를 맡겨 ○○금속 공사를 진행하던 중 황○○이 2008년 1월경 2일간 전기공사(전등 4개 및 콘센트 설치)를 하였으며, 공사종료 후 ○○금속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만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사업자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영세한 시공업자들이 난감해 하던 중 황○○이 지인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였고, ○○금속이 여러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각자 발행하면 번거로우니 한 장으로 발행할 것을 요청하자 황○○은 전기공사업등록증이 있는 청구인 사업장 명의의 수기(手記)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700,000원)를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임의로 발행하여 ○○금속에 전달하였고, 그 2개월 후 청구인에게 이를 알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 명의의 2008. 1. 20.자 세금계산서는 황○○이 ○○금속 사무실의 전기공사(인건비 240,000원)를 한 후 ○○금속의 세금계산서 발행요구에 따라 임의로 청구인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그 후 청구인은 황○○의 부탁을 받아들여 자신의 사업장 2008년 매출내역에 ○○금속 공사대금(공급가액 6,700,000원)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내역에 ○○금속 공사대금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금속 공사를 청구인이 도급받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과 무관한 ○○금속 공사를 청구인 사업장의 첫 원도급 공사로 볼 수 없다. 2) 청구인 사업장의 첫 원도급 공사 시점 청구인 사업장이 (주)●●코리아의 원도급 공사(착공일 2008. 6. 15.)를 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장상 (주)●●코리아 이전의 매출내역인 ◆◆건설(합)의 ☆☆사 연수원 전기공사(2007. 6. 21.자 50,000,000원, 2007. 10. 18.자 46,000,000원, 2007. 12. 18.자 40,000,000원, 2008. 2. 2.자 193,000,000원), (주)□□엔지니어링의 조명, 전기공사(2007. 8. 21.자 11,000,000원, 2007. 9. 18.자 1,500,000원), 한국전력 ■■지점 및 ●●지점의 계기부설 공사(한국전력 ■■지점 2008. 1. 15.자 123,888원, ●●지점 2008. 1. 21.자 149,489원)가 하도급공사인지 원도급공사로 볼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①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장상 ◆◆건설(합)의 ☆☆사 연수원 전기공사(2007. 6. 21.자 50,000,000원, 2007. 10. 18.자 46,000,000원, 2007. 12. 18.자 40,000,000원, 2008. 2. 2.자 193,000,000원)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건설(합)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내역 및 한국전기공사협회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2008년도 전기공사실적내역표 등을 종합하면, ◆◆건설(합)이 대한불교임제종 ☆☆사(대표 최○○)로부터 ☆☆사 대수선공사(2007. 6. 21.~ 2007. 12. 31.)를 도급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전기공사부분에 대한 도급을 준 것이고, ②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장상 (주)□□엔지니어링의 조명, 전기공사(2007. 8. 21.자 11,000,000원, 2007. 9. 18.자 1,500,000원)와 관련하여, (주)□□엔지니어링의 보험관계성립처리 조회내역상 (주)□□엔지니어링이 열병합발전 및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고효율조명기기개체공사 및 폐압 터빈발전기 제작설치공사를 도급받아 2007. 8. 1.부터 2007. 9. 29.까지 및 2007. 9. 13.부터 2008. 12. 30.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 사업장이 (주)□□엔지니어링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조명, 전기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③ 청구인 사업장의 매출장상 한국전력 ■■지점 및 ●●지점의 계기부설비(한국전력 ■■지점 2008. 1. 15.자 123,888원, ●●지점 2008. 1. 21.자 149,489원)와 관련하여, ■■구의 전기사용신청자 권○○의 한국전력에 제출한 전기사용신청서, 세금계산서 등에 따르면, 전기사용신청자가 한국전력에 전기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한국전력 ■■지점이 청구인 사업장에 계기부설을 하도록 한 것으로 한국전력 ●●지점도 마찬가지로 보이고, 피청구인도 이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로 인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주)●●코리아의 원도급 공사 이전에는 청구인은 하도급공사만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금속 공사는 청구인 사업장의 첫 원도급공사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주)●●코리아의 원도급 공사(2008. 6. 15. 착공) 이전에는 청구인은 하도급공사만 하였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8. 6. 15. 비로소 처음으로 일괄적용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건설업 원수급인)가 되고, 이로부터 14일 이내인 2008. 6. 17.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피청구인이 요양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09. 3. 11.자 징수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09. 2. 16.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한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2009. 3. 11.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에 대한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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