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치킨’이라는 상호로 치킨집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10. 5. 근로자 망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를 채용하여 사업을 운영하던 중 2006. 11. 2. 피재자가 배달을 하다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07. 3. 5. 피재자의 유족에게 5,941만원의 유족일시금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고, 2007. 4. 27. 해당 재해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유족일시금의 50%에 해당하는 2,970만 5,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청구인에게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6. 10. 5. 최초로 피재자인 근로자를 시간당 4,000원씩 실제 근무한 시간을 계산하여 당일 지급하는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였다. 나. 피재자의 출근내역과 일당지급내역을 기록한 매출일지에 근거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를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하면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1인이 되는 시점은 2006. 11. 1. 이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은 2006. 11. 2. 이므로 피재자가 입은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을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문내용 등 지출내역을 기재한 매출일지에 ‘일비’라고 기재한 날짜에만 피재자가 근무하였으며 피재자의 친구인 ‘김○○’이 2-3일 정도 배달 일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해당 매출장부에는 근로시간이나 근로자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가필의 흔적이 있는 등 자료의 신빙성이 의심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배제함이 타당하다. 나. 청구인 사업장은 출근부나 임금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세무서에 세무관계를 신고한 사실이 없어 근로자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 사업주, 피재자의 아버지 박□□(이하 ‘박□□’이라 한다), 피재자의 친구 김○○(이하 ‘김○○’이라 한다)의 진술내용에 따라서 근로내역을 확인하면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는 시점은 2006. 10. 5.로 이 때부터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5조, 제5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고용보험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사업장 매출일지,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고용 및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조사복명서, 문답서, 출장복명서, 사업장 사진 등 각 사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5년 1월 북인천 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 상호는 ‘○○치킨’으로, 업태는 ‘음식’, 종목은 ‘치킨, 호프’로, 사업장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1083-8 ○○빌딩 106’으로, 개업연원일은 ‘2001. 12. 1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2006. 11. 2. 피재자는 배달을 마치고 청구인 사업장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하여 2007. 11. 3. 사망하였으며, 2007. 1. 3. 박□□은 피재자에 대한 산재보험 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였다. 다. 2007. 3. 9.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유족에게 유족일시금 5,941만원을 지급하고, 2007. 4. 27.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6. 11. 12. 김○○이 서명·날인한 자술서에 따르면, ‘저는 피재자 친구 김○○입니다. 피재자는 10월부터 ○○치킨에서 월급제로 근무하였습니다. 저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로 ○○치킨에서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7. 1. 11.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가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사업개시일 이후 근로자 고용여부를 문의한 바, 2001. 12. 17. 사업을 개시하여 근로자 없이 남편과 둘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6. 10 .5. 피재자를 고용하였고, 고용 당시 월급제로 고용하려고 하였으나 피재자가 당일 영업 종료 후 임금을 바로 지급 받기를 원하여 시급 4,000원씩 1일 6시간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였고, 근무일자는 피재자가 자주 결근을 하여 실제 근무한 날짜는 매출장부에 “일비”라고 기재된 날에만 근무하였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2007. 1. 11. 청구인이 서명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보험관계 신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과 관련해서 상시근로자수는 ‘1’로, 성립일은 ‘2006. 10. 5.’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사. 2007. 1. 16. 피청구인 소속 직원 오○○가 작성한 조사복명서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사업장 개요 : (생략) 2. 조사목적 :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성립신고 사업장의 적용대상 여부 및 산재보험 급여징수(50%) 해당여부 확인 3. 사업장 실태 : (생략) 4. 조사내용 ○ 사업내용 : (생략) ○ 근로자 현황 - 사업주의 진술내용 : 근로자 고용 없이 남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다가 사업주의 몸이 아파서 2006. 10. 5. 피재자를 고용하게 되었으며, 근무일자는 매일 근무하지 않고 매출일지에 ‘일비’라고 기재되어 있는 날짜에만 근무(2006. 10. 5.부터 2006. 11. 2.까지 총 13일 근무)하였고, 근무시간은 휴일 관계없이 18:00부터 24:00까지 1일 6시간 근무이며, 임금은 시급 4,000원씩 지급하기로 하여 당일 근무시간 종료 후 임금을 산정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였다고 함. 또한 피재자 외의 다른 근로자의 고용은 없었으나 피재자가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피재자의 친구가 대신해서 근무를 하고 임금은 피재자의 친구에게 지급됨. 피재자의 사고 발생 후 현재 상용근로자는 고용한 사실이 없다고 함. - 피재자의 가족 진술내용 : 피재자는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으로 학교 수업 종료 후 2006. 10. 6.경부터 ○○치킨에 매일 출근하여 근무를 하였고, 임금은 월 8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피재자가 근무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여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함. - 김○○의 진술내용 : 김○○은 피재자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피재자의 소개로 피재자가 몸이 아프거나 배달이 많은 경우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은 18:00부터 24:00까지였고, 임금은 시간당 4,000원씩 계산하여 근무시간 종료 후 현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함. 김○○이 아르바이트로 피재자와 함께 근무를 하는 날이면 근무시간 종료 후 김○○은 임금을 지급 받았으나, 피재자는 휴일과 관계없이 한달 근무를 하고 월 80만원을 지급받기로 했기 때문에 업무 종료 후 임금을 받지 않았다고 함. ○ 임금대장 비치 및 세무신고 : 출근부나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지 않으며 매출일지에 일일 지출 내역을 기재하는 데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을 근로자의 이름이나 근무시간 기재 없이 ‘일비’라고만 기재해 놓았다고 하고 사업장의 화재로 매출일지가 소실되어 현재 보관중인 매출일지는 2006. 8. 27.부터 작성된 장부만이 보관중이라고 함. 또한 세무서에 세무관계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함. ○ 보험관계 성립일자 : 동 사업장의 사업주는 사업개시일 이후 계속 근로자 고용 없이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6. 10. 5. 피재자를 고용하였고 피재자가 상시 근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재자의 가족과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피재자는 2006. 10. 5. ○○치킨에 고용되어 휴무 없이 계속 근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시점인 2006. 10 .5.자로 적용코자 함. ○ 급여징수금(50%) 해당 여부 : 보험료징수법 제26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임이 확인되어 각종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코자 함. 5. 조사자 의견 : 상기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고 식당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타의 각종사업(사업세목 : 음식 및 숙박업)으로, 성립일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2006. 10. 5.로 적용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아. 2007. 1. 19. 박□□이 서명·날인한 문답서에 따르면, 피재자가 언제부터 ○○치킨에서 근무했는지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2006. 10 .6.경부터 인천 ○○구 ○○동 소재 ○○치킨에서 배달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얘기를 하질 않아 모르고 있었고 사고가 발생하면서 ○○치킨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피재자의 근무형태에 대해 말해보라는 질문에는 ‘피재자는 ○○고교에 재학 중이었고 공고 3학년이다 보니 수능을 보지 않으니깐 학교수업이 일찍 끝나서 ○○치킨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치킨에는 매일 출근 했다고 사고 후에 피재자의 엄마와 ○○치킨 주인 아주머니한테 직접 들었습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자. 2007. 1. 19. 김○○이 서명·날인한 문답서에 따르면, ○○치킨에서 피재자와 함께 근무했느냐는 질문에 ‘피재자가 먼저 ○○치킨에서 배달일을 하고 있었고 피재자가 ○○치킨 오토바이로 타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고 이후 피재자가 함께 ○○치킨에서 일을 하자고 하여 배달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재자는 ○○치킨에서 월급제로 일을 하였으나 저는 피재자가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면 제가 가서 혼자 배달 일을 하거나 배달일이 많아 바쁠 때 피재자가 전화로 연락을 하면 함께 배달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치킨에서 일을 한 날짜는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차. 2007. 3. 8. 피청구인 소속 오○○가 작성한 미가입재해 사업장 상시근로자표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4345"> ┏━━┯━┯━┯━┯━┯━┯━┯━┯━┯━┯━┯━┯━┯━┯━┯━┯━━━━━┓ ┃10월│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 ┃ ├─┼─┼─┼─┼─┼─┼─┼─┼─┼─┼─┼─┼─┼─┼─┼─────┨ ┃ │ │ │ │ │1 │1 │1 │1 │1 │1 │1 │1 │1 │1 │1 │1 ┃ ┃ ├─┼─┼─┼─┼─┼─┼─┼─┼─┼─┼─┼─┼─┼─┼─┼─────┨ ┃ │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 ┃ ┃ ├─┼─┼─┼─┼─┼─┼─┼─┼─┼─┼─┼─┼─┼─┼─┼─────┨ ┃ │1 │1 │1 │2 │1 │1 │1 │1 │2 │1 │2 │1 │1 │1 │2 │ ┃ ┣━━┿━┿━┿━┷━┷━┷━┷━┷━┷━┷━┷━┷━┷━┷━┷━┷━━━━━┫ ┃11월│1 │2 │ 피재자의 친구 김○○이 총5일 근무했다고 진술하고 그 날짜를 ┃ ┃ ├─┼─┤표기한 달력 사본이 첨부됨. ┃ ┃ │1 │2 │ ┃ ┗━━┷━┷━┷━━━━━━━━━━━━━━━━━━━━━━━━━━━━━━━┛ </img> 카. 2007. 6. 1.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시 제출한 매출일지에 ‘일비’라고 기재된 날짜는 다음 표와 같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33003787"> ┏━━┯━┯━━┯━┯━┯━━┯━━┯━┯━┯━┯━┯━┯━┯━┯━┯━┯━┓ ┃10월│1 │2 │3 │4 │5 │6 │7 │8 │9 │10│11│12│13│14│15│16┃ ┃ ├─┼──┼─┼─┼──┼──┼─┼─┼─┼─┼─┼─┼─┼─┼─┼─┨ ┃ │ │ │ │ │최초│추석│ │ │ │ │△│△│ㅇ│ │△│ ┃ ┃ │ │ │ │ │고용│ │ │ │ │ │ │ │ │ │ │ ┃ ┃ │ │ │ │ │일 │ │ │ │ │ │ │ │ │ │ │ ┃ ┃ ├─┼──┼─┼─┼──┼──┼─┼─┼─┼─┼─┼─┼─┼─┼─┼─┨ ┃ │17│18 │19│20│21 │22 │23│24│25│26│27│28│29│30│31│ ┃ ┃ ├─┼──┼─┼─┼──┼──┼─┼─┼─┼─┼─┼─┼─┼─┼─┼─┨ ┃ │ㅇ│ │ │ │ㅇ │ㅇ │ㅇ│△│ㅇ│ │ │ │ │ │ │ ┃ ┣━━┿━┿━━┿━┷━┷━━┷━━┷━┷━┷━┷━┷━┷━┷━┷━┷━┷━┫ ┃11월│1 │2 │ㅇ 가는 글씨, △ 굵은 글씨로 기재 ┃ ┃ ├─┼──┤ ┃ ┃ │ㅇ│산재│짙은 부분은 추석연휴 ┃ ┃ │ │발생│ ┃ ┃ │ │일 │ ┃ ┗━━┷━┷━━┷━━━━━━━━━━━━━━━━━━━━━━━━━━━━━┛ </img>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본문, 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등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는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을 신고해야 하고,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에 대해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2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업장은 상용의 근로자가 1인도 없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할 것이고(이 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과 거의 유사한 체계의 고용보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 참조),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과 제4항은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개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날까지 당해 사업의 가동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가동기간 중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며, 평균 1인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일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하되, 보험관계성립신고서 제출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날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 1인 이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상용의 근로자가 1인도 없어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사업장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평균 근로자의 수가 1인 이상이 되는 날 비로소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임이 확정(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까지는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기대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 역시 적용대상 사업장임이 확정된 날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은 평균 1인 이상이 되는 최초의 대상기간 첫날부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의 발생일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업장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되는 시점 즉,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사업이 되는 날을 2006. 10. 5.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 12. 17. 사업을 개시하여 근로자 없이 남편과 둘이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06. 10 .5. 피재자를 최초로 고용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피재자를 고용할 때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 피재자가 사고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험칙상 피재자가 상용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판단하여 볼 때 청구인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피재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2006. 11. 2.이 되어 비로소 확정되었고 그때부터 청구인에게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가 발생했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보험관계성립신고의무 발생일을 2006. 10. 5.로 보아 2006. 11. 2. 피재자가 입은 재해가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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