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708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791-8 1층 ○○ 피청구인 근로복지공단(고양지사장) 청구인이 2006. 2.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5.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42만 4,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2005. 6.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근로자를 고용하여 실제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05. 6. 27.이고,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한 것은 2005. 7. 2.인바, 위 사고는 산재보험가입신고기간(보험관계성립일로부터 14일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 근로자들의 진술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에 비추어 청구인은 2005. 6. 11.경부터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구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가 2005. 7. 2. 사고를 당하자 2005. 7. 4.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산재보험가입신고기간 이후에 발생한 사고가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피자명급여명세서, 고용ㆍ산재보험료 납입고지서, 산재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 출장복명서, 지○○ 및 김○○의 진술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동에서 ○○이란 상호로 피자집을 운영하던 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의하면, 사업자등록연월일이 2005. 5. 31.로, 개업연월일이 2005. 6. 9.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5. 7. 1. 고용한 근로자 지○○이 2005. 7. 2. 피자배달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자, 청구인은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5. 9. 6. 피청구인에게 위 지○○의 재해에 대해서 산재보험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여 총 684만 8,010원의 보험급여액을 지급받았고, 피청구인은 2005. 12. 22.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김○○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2005. 6. 11.부터 2005. 6. 30.일까지 경기도 ○○시 ○○동 소재 ○○에서 일을 하였고,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자 지○○이 대신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였던, 지○○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처음 ○○에서 일한 직원은 김○○ 및 문부성이었고, 김○○이 일을 하다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한 후 일을 그만두자 본인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2005. 7. 2. 저녁시간에 피자배달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다"고 진술하고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5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ㆍ제11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 당연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결정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사고가 산재보험가입신고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개업연월일을 2005. 6. 9.로 신고한 점,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김○○ 및 지○○이 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위 김○○이 2005. 6. 11.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05. 7. 4.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지○○이 2005. 7. 2. 당한 사고는 청구인이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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