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0989 재결일자 2016. 06. 0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던중 소속근로자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는 다른 토지 소유주가 직접 직영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잘못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바, 위원회는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9번지, ○-10번지, ○-11번지 공사현장에서 2015. 3. 27. 비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업무상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2015. 3. 27.을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로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된 2015. 4. 4.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판단하였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시 ○○동 ○○-3번지에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청구인 소속 근로자인 오○종(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2015. 4. 16. 외부 비계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2015. 10. 12. 청구인에게 위 보험급여액의 50%인 158만 4,1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기초바닥공사 타설시점인 2015. 4. 7.임에도 피청구인은 피재자가 2015. 3. 27. 인근 다가구주택 작업에 투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15. 3. 27.로 보고 있는데, 인근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는 다른 토지 소유주가 직접 직영공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와 관계가 없어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15. 3. 27.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경상남도 ○○시 ○○동에 있던 물류창고를 철거한 후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5개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자재도 주택별로 구분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측되며,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5. 19. 방문하였을 때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5개의 주택 공사현장이 같이 외부 비계작업 되어 있었으므로 동일한 사고 위험권 내로 판단되어 최초 외부 비계작업을 시작한 날인 2015. 3. 27.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공사시작일로 적용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조사복명서, 건축허가서, 건축주 대리인 문답서, 진술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등의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1필지로 분할된 경상남도 ○○시 ○○동의 ○○○표 물류창고 부지 중 ○-3번지를 구입하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허가를 받아 신축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시장이 2015. 3. 25. 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건축허가서에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건축주는 ‘최○봉(청구인)’으로, 대지위치는 ‘경상남도 ○○시 ○○동 ○-3’으로, 연면적 합계는 ‘496.47㎡’로, 동명칭 및 번호는 ‘주건축물 제1동’으로, 주용도는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되어 있다. 다. 피재자가 2015. 4. 16. 08:30경 이 사건 공사 중 외부 비계작업을 하다가 3m 높이에서 추락하여 두개골과 우측 발목이 골절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재자는 2015. 5. 7.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였다. 라. 청구인은 2015. 4. 16. 피청구인에게 공사명을 ‘○○동 ○-3번지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로, 소재지는 ‘○○시 ○○동 ○-3번지’로, 실제착공일을 ‘2015. 3. 30.’로, 준공예정일을 ‘2015. 12. 30.’로, 사업주를 ‘최○봉(청구인)’으로 기재하여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 담당직원과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피청구인 지청에 출석한 김○진이 문답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5. 5. 18.자 문답서에서 김○진이 답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임 ○ ○○건축사사무소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 건축과에 2015. 3. 25. 건축허가를 받고, ‘2015. 3. 28.’이 착공일이라고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음 ○ 건물을 짓기 위해 처음 작업한 공사내용은 건축부지에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작업을 하는 것인데 2015. 4. 4. 처음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작업을 함 ○ 2015. 4. 6. 기초바닥공사를 위하여 거푸집을 설치한 날이 공사시작일이라고 생각함 ○ 2015. 4. 16. 제출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에는 실제 착공일이 2015. 3. 30.이라고 되어 있으나 위 성립신고서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작성을 해주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본인도 모르겠음 - 다 음 - 바. 이 사건 공사의 골조총책임자 김○일이 답을 수기로 기재한 2015. 5. 19.자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축주 대리인에게 확인한바, 2015. 4. 4. 건축부지에 평탄화작업을 하고 2015. 4. 7. 기초바닥 타설공사를 위한 거푸집 반입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2015. 4. 4. 이전에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 공사일보를 작성하지 않아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으나 건축주가 확인해준 날짜가 맞을 것 같습니다. - 다 음 - 사. 청구인이 제출한 2장의 확인증에 따르면 현장명은 ‘○○동 부지정리’로, 작업내용은 ‘평탄작업’으로, 작업시간은 ‘08:00∼17:00’까지로, 날짜는 ‘2015. 4. 6.’ 및 ‘2015. 4. 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다가구주택 공사현장에 대해 ○○시장이 발행한 건축허가서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8603"> - 다 음 - ┌───┬───────┬─────┬───┐ │건축주│대지위치(○○ │허가일자 │연면적│ │명 │시) │ │ │ ├───┼───────┼─────┼───┤ │성○숙│○○동 123-5 │2015. 3. │496.47│ │ │ │25. │㎡ │ ├───┼───────┼─────┼───┤ │우○길│○○동 123-9 │2015. 3. │512.87│ │ │ │19. │㎡ │ ├───┼───────┼─────┼───┤ │최○봉│○○동 123-10 │2015. 3. │516.20│ │ │ │19. │㎡ │ ├───┼───────┼─────┼───┤ │홍○혜│○○동 123-11 │2015. 3. │516.20│ │ │ │19. │㎡ │ └───┴───────┴─────┴───┘ </img> 자. 피청구인과 이 사건 공사의 비계반장 천○○이 문답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5. 6. 8.자 문답서에서 천○○이 답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피재자의 2015. 4. 16. 사고장소는 경상남도 ○○시 ○○동 ○-3번지(이 사건 공사현장)가 맞음 ○ 피재자는 비계공이고 본인은 비계공 오야지(반장)임 ○ 2015. 3. 27. ○○시 ○○동 ○-9번지, ○-10번지, ○-11번지 앞쪽 ○○변 도로변에 비계(아시바)를 몇 개 설치하여 부직포로 막는 작업을 처음 하였음 ○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 건물 5채 중 동쪽(○○변)에 있는 3동은 먼저 착공하였던 것 같고, 뒤쪽 2동(사고건물 포함)은 좀 늦게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사고장소를 포함한 서쪽 2동의 건물은 평탄화작업만 되어 있는 상태였고, 기초 브림작업(콘크리트타설)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음 ○ 동쪽(○○변)의 3동은 기초브림작업(콘크리트타설)이 끝나 있는 상태로 기억됨 - 다 음 - 차. 피청구인 소속직원이 2015. 6. 10.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건축 개요 o 허가번호 : 2015-○○시건축과-신축허가-1○4 o 공사현장(사고장소) : 경남 ○○시 ○○동 ○-3번지 o 건축연면적 : 496.47㎡ o 건축물 용도 및 구조 : 다가구주택, 철근콘크리트구조 o 총공사금액(표준단가적용) : 355,472,520원 o 건축허가일 : 2015. 3. 25. o 착공예정일 : 2015. 3. 28. 2) 공사관계자 조사내용 ① 골조공사 총책임자 ‘김○일’에게 2015. 5. 19. 아래 내용을 확인함 o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기초 터파기 공사를 2015년 4월 초에 하였음 o 2015. 4. 4. 이전에 공사를 하였는지는 공사일보를 작성하지 않아 모름 ② 비계반장 ‘천○○’에게 2015. 6. 8. 아래 내용을 확인함 o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인근 대지에 총 5동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음 o 본인은 총 5동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비계작업을 하였음 o 동쪽(○○변) 3동의 원룸(○○동 ○-9번지, ○-10번지, ○-11번지)은 서쪽(○○동 ○-3번지, ○-5번지) 2동의 건물에 비하여 먼저 공사가 이루어짐 o 2015. 3. 27. 처음 현장에 방문하여 동쪽(○○변) 3동의 도로변에 비계를 설치하여 부직포 외부를 막는 작업을 하였음. 당시 동쪽(○○변) 3동은 기초콘크리트타설이 끝나 있는 상태였고, 서쪽 2동 건물은 평탄화작업만 되어 있었음 o 위 5동 건물의 착공시점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공사를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보였음 ③ 피재자와 2015. 6. 9. 14:10경 유선통화하여 아래 내용을 확인함 o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처음 작업을 하러 간 시점은 2015년 3월말이라고 함. 그 날 오후에 동쪽(○○변) 도로가에 비계를 설치하고 부직포작업을 하였고 당시 공사진행 정도는 도로변에 있는 3동은 브림작업(기초콘크리트타설)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서쪽 2동은 평탄화작업이 끝난 상태였음 3)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2015. 4. 16. 보험관계 성립신고서가 접수되었고, 이후 접수 당일 피재자의 재해발생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496.47㎡이고 총공사금액이 355,472,520원(표준단가 적용)이므로 고용?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며, - 성립신고서 상에는 실제착공일이 2015. 3. 30.으로 작성되었으나, 2015. 3. 25. 건축허가를 받아 2015. 3. 28. 착공예정일로 ○○시에 신고되었고, -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위 5동의 다가구주택은 비교적 비슷한 시기(2015. 3. 19. 또는 2015. 3. 25.)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주 대리인(김○진)이 현장의 총책임자로 판단되며, 건축자재(거푸집, 비계)도 각각의 공사지번과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바로 옆 4동(○-5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과 같은 공간(동일한 사고 위험권 내)으로 묶여져 외부 비계작업(비계로 기둥을 세우고 부직포 작업을 하여 외부에서 볼 수 없게 되어 있음)이 2015. 3. 27. 이루어졌으므로 이 날(2015. 3. 27.)을 이 사건 주택의 공사시작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 따라서 건축주는 보험관계성립일(2015. 3. 27.)로부터 14일 이내 성립신고를 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5. 4. 16. 피재자의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하여 보험가입자인 건축주에게 피재자에게 지급하는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함 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158만 4,10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118619"> - 다 음 - ┌─────┬───┬─────────┬───────┬──┐ │처분일 │급여종│보험급여 지급결정 │보험급여 징수 │비 │ │ │류 │액 │액 │고 │ ├─────┼───┼─────────┼───────┼──┤ │2015. 10. │휴업급│3,168,200원 │1,584,100원 │50% │ │12. │여 │ │ │징 │ │ │ │ │ │수 │ └─────┴───┴─────────┴───────┴──┘ </img> 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은 2016. 5. 16. 및 2016. 5. 17. 청구인 대리인으로 피청구인 공단에 출석한 김○진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유선으로 조사하였고, 김○진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본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 작업반장으로 청구인과 잘 아는 동생이고, 청구인으로부터 월급을 받지는 않음(본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부지를 부동산업자로부터 소개받아 청구인에게 소개시켜 줌) ○ ○○시는 숙련된 기술자가 몇 명 없으므로 기술자 한 명이 현장에 오면 근처 공사현장의 일까지 연달아 처리하고 가기 때문에 비계공인 피재자, 비계반장은 비슷한 공사현장에 와서 한꺼번에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 주변 4개 건물은 각각 소유자가 분할된 필지를 사서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각 공사현장마다 공정이 달랐음 ○ ○○시에서는 건축주들이 각각 직영공사를 하더라도 숙련된 기술자가 몇 명 없어 일꾼을 공유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현장도 그렇게 보아야 함 ○ 비계반장 천○○ 및 피재자는 여러 공사현장을 다니므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고 피청구인 담당직원에게 진술했다고 생각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제3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는 산재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11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사업이 시작된 날’이란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의 위험을 인수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1두5576 판결 등 참조)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또한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는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이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한 5개의 주택이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건축자재도 주택별로 구분없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택 인근 ○-9번지, ○-10번지, ○-11번지에 비계 작업을 한 2015. 3. 27.을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로 봄이 타당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 및 경상남도 ○○시 ○○동 ○-5번지, ○-9번지, ○-10번지, ○-11번지의 주택은 비슷한 시기에 건축허가를 받았고 위치도 인접해 있는 점은 인정되나, ① 청구인, 성○숙, 우○길, 홍○혜는 각각 토지를 매입하고 ○○시장으로부터 각각 다른 연면적의 다가구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별개로 받아 직영으로 각각 시공했으며, 공사 진행속도도 다르므로 별개의 공사로 보아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반장 역할을 한 김○진은 2015. 4. 4. 처음 현장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평탄화작업을 하였고, 2015. 4. 6. 기초바닥공사를 위하여 거푸집을 설치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2장의 확인증에도 작업일자가 ‘2015. 4. 6.’ 및 ‘2015. 4. 7.’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비계반장 업무를 한 천○○은 2015. 3. 27.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9번지, ○-10번지, ○-11번지 앞쪽 ○○변 도로변에 비계를 몇 개 설치하여 부직포로 막는 작업을 처음 하였고 이 사건 공사현장은 좀 늦게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처음 현장에 갔을 때 이 사건 공사현장을 포함한 서쪽 2동의 건물은 기초 브림작업(콘크리트타설)도 되어 있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9번지, ○-10번지, ○-11번지 공사현장에서 2015. 3. 27. 비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업무상재해 발생의 가능성이 현재화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2015. 3. 27.을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로 볼 만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 사건 공사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된 2015. 4. 4. 이후에 시작된 것으로 볼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다시 판단하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 인근 ○-9번지, ○-10번지, ○-11번지 공사현장에서 비계 작업이 이루어진 2015. 3. 27.을 보험관계 성립일로 판단하여 2015. 3. 27.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다가 2015. 4. 16.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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